건보 지출은 느는데 수입 줄고 지원도 부족해
내년 적자 전망, 준비금 5년 뒤 1개월 분 남아
法개정 통힌 정부 지원 규모 확대 목소리 커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 제공.
[파이낸셜뉴스]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의 증가와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 등으로 내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전환되고 건강보험 준비금도 5년 뒤 반토막이 날 전망이다.
국민 건강의 보루인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준비금 고갈을 막기 위해 정부지원을 현행 수준 대비 높일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12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장 내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은 적자로 돌아서고, 지난해 20조2000억원이었던 준비금은 오는 2026년 9조4000억원으로 5년 사이 절반 이상 감소해 1개월 급여 준비금 수준으로 낮아진다.
지난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보료 2단계 개편은 소득이 적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이 감소하고,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소득 2000만원 이상 피부양자(27만3000명)의 부담은 증가하는 것이 골자다. 전체적으로는 2조원 이상 재정 수입이 줄어들게 된다.
이처럼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출 규모는 점차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오는 2025년 고령자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만성질환자가 많아지게 되면서 급여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일시적으로 둔화된 급여비 증가도 일상회복 과정에서 다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공단은 △보험료인상률(내년 1.49% 결정 반영) △정부지원율(보험료수입의 14.40% 반영) △수가인상률(2024년 이후 2.09% 유지 가정) 등 세 가지 전제를 기반으로, 내년부터 건보재정의 당기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오는 2026년 준비금은 9조4000억원으로 1개월 분에 그칠 것이라는 재정전망을 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와 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예상수입료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지원은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14% 수준이다.
따라서 건보재정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예상수입액이나 '예산의 범위 내' 같은 명확하지 않은 법 규정을 개정해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건보재정 고갈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재정당국은 사회보험의 원칙상 보험료 수입으로 재원을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법령에 명시된 대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소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
정 의원실은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정부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건강보험 ‘정부지원 법 개정’의 순탄한 처리를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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