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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해? 전부 영어야..'1인 1음료'만 한글로"..메뉴판 논란

"장난해? 전부 영어야..'1인 1음료'만 한글로"..메뉴판 논란
(캡처=네이트판)
[파이낸셜뉴스] 한글 표기 없이 영어로만 쓰인 메뉴판들이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메뉴판 한국어로 쓰는 법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한글 표기 없이 영문으로만 표시된 여러 식당, 카페 등의 메뉴판 사진을 게시하며 “다 한국 식당. 무슨 음식에 뭐가 들어갔는지 정도는 한글로 써야 하지 않냐”라며 “20~30대만 사는 세상도 아니고, 나이 드신 분들이나 어린아이들은 주문이나 하겠냐”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영어로 써 놓고 진짜 외국인이 와서 영어로 주문하면 못 알아듣더라”라며 ”1인 1음료나 이용(제한) 표기는 기가 막히게 한글로 적어 놓던데 웃기지도 않는다. 나라에서 한글 메뉴판 법 좀 만들어 달라“라고 밝혔다.

A씨의 게시물에 네티즌들은 대부분 공감을 표했다. 네티즌들은 "최소한 한글이랑 영어를 병기하면 모를까, 영어로만 쓰인 메뉴는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 "영어로 쓰면 뭔가 있어 보인다고 생각해서 저러는 걸까", "허세만 가득하다" 등의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메뉴판에 한글 표기가 없으면 불법이다.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이나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해야 한다. 외국 문자로 기재한 경우 한글을 병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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