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경찰 21만명 배치 등 특별치안활동
'가석방 허용 않는 무기형' 도입 형법 개정 추진
검·경 초동수사부터 협력...정신건강검진 주기 단축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된 조선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7.28.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흉기난동 사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경찰관 면책규정을 확대키로 했다. 법관의 결정으로 중증 정신잘환자를 입원하게 하는'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고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도 신설한다.
경찰청, 법무부, 보건복지부는 1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묻지마 범죄 관리·감독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 경찰관 면책규정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국민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정당한 경찰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도록 한다. 불심검문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적극적인 현장 대응을 위해 경찰관 교육・훈련도 강화한다.
실제 경찰청은 흉기난동 사건 이후 '특별치안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별 다중밀집장소에 경찰 인력을 배치하고 가시적 위력순찰을 통해 범죄 분위기를 선제적으로 제압했다.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전국 3만3844개소에 21만1207명이 투입됐다.
또 흉기 소지가 의심되는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선별적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있다. 흉기난동 범죄 발생시 총기・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 물리력을 사용해 제압할 방침이다.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살인 예고글 게시자에 대해서는 신속히 확인・검거하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지난 14일 오전 9시 기준 살인 예고글 게시자 총 149명이 검거됐다.
법무부는 흉악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한다. 이런 내용의 형법 개정을 위해 지난 14일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미국 등과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하는 입법례 등을 참조,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과 무관하게 형법에 해당 형벌 도입을 추진한다.
법관의 결정으로 중증 정신질환자를 입원하게 하는 '사법입원제' 도입도 검토한다.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및 격리 제도가 적법절차에 따라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공중협박 행위', '공공장소 흉기소지 행위' 처벌규정도 도입한다. 이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적 범죄 예고 혹은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에 대한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한다.
기존 '강력범죄 대응 시스템'을 강화해 검·경은 초동수사 단계부터 영장 청구 등 긴밀히 협력한다. 법정 최고형 처벌이 되도록 수사 및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한다. 비행소년관리, 보호관찰, 전자감독, 교정교화 등 법 집행 전 과정에서 최고 수준의 범죄예방 조치를 유지·강화하고 새로운 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한다.
복지부는 오는 2025년부터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단축한다.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정신질환에 대해 검진, 검사 등 예방책이 부족해 입원해야 하는 상태까지 치료받지 않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서다.
조현병 등을 검진 질환군에 포함해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받도록 한다. 지자체장에 의한 행정입원, 외래치료지원제도를 내실화하고 공공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원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퇴원 환자 대상 병원 기반 사례관리와 지역 정신건강 복지서비스도 확대한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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