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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입대를 회피하려고 굶거나 과한 운동으로 살을 뺀 20대가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8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김효진 부장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고의로 체중을 감량해 4급 사회복무 요원소집 대상 처분받기로 결심하고, 금식과 과도한 운동으로 체중을 감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0년 6월 최초 병역판정 검사에서 175㎝ 키에 체중이 48.6㎏ 측정돼 처분이 보류됐다.
2개월여 뒤 병무청의 불시 방문에서도 체중이 50.7㎏으로 측정돼 4급 소집 대상이 됐다.
하지만 A씨가 고의로 살을 뺀 사실이 추후 적발돼 결국 현역병 복무를 해야만 했다.
재판부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훼손한 점은 엄벌해야 한다”면서도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현역병 복무를 마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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