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와 비슷한 복장에 지문 날인·머그샷 촬영…수치심 느껴"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직권남용에 관한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기소된 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차 위원의 법률대리인은 15일 "인격권 침해 등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차 위원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2021년 3월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가 수원지법에서 기각됐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수원구치소에서 영장 결과를 기다렸는데, 당시 일반 수용자가 입는 수의와 비슷한 옷을 입고, 지문 날인과 이른바 '머그샷' 촬영으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영장실질심사 후 결과를 기다리는 피의자를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했다.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 피의자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지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경우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차 위원 측은 경찰서 유치장에서는 사복을 입은 채로 구금되나, 교정시설의 경우 유사 수의로 환복하고 지문 날인·사진 촬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했다. 차 위원의 경우 신체의 자유가 제약되는 협소한 독방에 구금됐다고도 했다.
차 위원 측 변호인은 "심문을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하는 피의자라는 점에서 형사소송법상 지위가 완전히 동일하나, 어느 기관에 유치되느냐에 따라 완전히 차별적으로 처우되고 있다"고 말했다.
차 위원은 '별장 성범죄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한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2021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차 위원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맡고 있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2일에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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