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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금 무죄' 차규근, 국가 상대 손배소…"구치소 인권침해"

"수의와 비슷한 복장에 지문 날인·머그샷 촬영…수치심 느껴"

'김학의 출금 무죄' 차규근, 국가 상대 손배소…"구치소 인권침해"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직권남용에 관한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기소된 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차 위원의 법률대리인은 15일 "인격권 침해 등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차 위원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2021년 3월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가 수원지법에서 기각됐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수원구치소에서 영장 결과를 기다렸는데, 당시 일반 수용자가 입는 수의와 비슷한 옷을 입고, 지문 날인과 이른바 '머그샷' 촬영으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영장실질심사 후 결과를 기다리는 피의자를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했다.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 피의자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지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경우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차 위원 측은 경찰서 유치장에서는 사복을 입은 채로 구금되나, 교정시설의 경우 유사 수의로 환복하고 지문 날인·사진 촬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했다. 차 위원의 경우 신체의 자유가 제약되는 협소한 독방에 구금됐다고도 했다.

차 위원 측 변호인은 "심문을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하는 피의자라는 점에서 형사소송법상 지위가 완전히 동일하나, 어느 기관에 유치되느냐에 따라 완전히 차별적으로 처우되고 있다"고 말했다.

차 위원은 '별장 성범죄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한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2021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차 위원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맡고 있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2일에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