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유동성 공급보다
부실 사업장 ‘옥석가리기’ 초점
가상자산 규제는 완화될 전망
금투세 폐지안은 제동 걸릴듯
4·10 총선에서 야당이 대승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금융분야 공약으로 내세운 '3+1(민생·PF·자본시장+가상자산)'이 탄력을 받게 됐다. 정부의 유동성 공급 확대보다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정리에 초점이 맞춰지고 금리인하와 정책서민금융 확대 등 민생금융 지원은 더 커질 전망이다. 반면 정부가 추진해온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자본시장 정책들은 발목 잡힐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이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가상자산 규제는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리인하, 이자제한법 개정안 통과 전망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3+1(민생·PF·자본시장+가상자산)'을 주요 정책 분야로 정한 만큼 관련 정책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민주당 최환석 정책위원회 전문위원은 "금융정책 '3+1'는 관련 민생·PF·자본시장 등 3개 분야가 메인이고 가상자산이 추가된 형태"라고 말했다.
먼저 현재 고금리 장기화가 예상되면서 대출금리 인하, 정책서민금융 강화, 이자제한법 개정안 통과 등 민생정책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가산금리 산정 합리화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금리인하요구권 고지 의무화 △금융권 정책금융기관 출연요율 상향 등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은행권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이자제한법 개정안도 다시 발의돼 우선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자제한법 개정안은 연 20%인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고 연 40%가 넘는 금리로 돈을 빌려주면 계약을 아예 무효로 하는 내용이다. 연 40%를 넘는 대출 계약은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개정안은 불법사금융 음성화 등 부작용 우려와 재산권 침해라는 위헌 소지가 있어 해당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를 중단한 상태다.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이유로 법 개정에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부동산PF 옥석가리기, 밸류업 '제동'
부동산 PF 구조조정은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여야 모두 질서있는 구조조정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야당이 유동성 공급보다는 신속한 부실 정리에 무게를 두는 만큼 '옥석 가리기'에 무게 중심이 실릴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PF 관련 기자회견에서 "과도한 부동산 개발 이익을 추구한 시행사, 건설사, 금융기관의 자기 책임원칙 하에 해결할 사안"이라며 "이제는 부동산 PF 시장이 유동성 공급으로 연명할 것이 아니라 부실의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PF 정리 과정에서 자산매각 유동성 지원을 위해 캠코 펀드 조성해 자산 할인 매입 △부실 금융기관 자본확충 또는 정리(자산부채 이전후 청산 또는 인수합병 등)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최 전문위원은 "금감원에서 사업장 전수조사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PF 부실 문제가 현재 금융시장 안정성에 가장 위험한 요소"라며 "단순히 유동성 공급으로 해결될 단계는 지났다고 판단되며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치열하게 격돌했던 금투세 폐지안에는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발생한 5000만 원 이상 양도소득에 20~25% 세율로 부과하는 세금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이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가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며 금투세 폐지 대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를 무제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올해 국내 증시를 이끈 밸류업 프로그램도 흐지부지될 수 있다.
가상자산 규제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총선에서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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