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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임업 경영체도 산림소득사업 지원자격 부여

강원도, 올해 125억 투입 임업인 지원
임업직불금 온라인 접수 시스템 3월 접수

농업·임업 경영체도 산림소득사업 지원자격 부여
강원도 양양에서 생산된 송이.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올해부터 농업경영체나 임업경영체도 산림소득사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임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향상을 위해 임업인 지원사업에 총 12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보다 많은 임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지침을 개선하거나 완화할 계획이다.

올해 주요 지원사업은 △산림소득사업 및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등 73억원 △임업직불금 및 임업인 수당 등 53억원 등이다.

산림소득사업 지원자격의 경우 종전에 없던 임야대상 농업경영체가 포함됐으며 표고버섯 지원사업 대상을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 복령 등 산림 버섯으로 확대했다.

또한 보조 사업자가 사업연도 3월 말 이전에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중도 포기자에게 적용되는 지원제한 페널티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시행 4년 차를 맞은 임업직불금 신청접수 방식을 개선, 기존 4월 한 달간 방문접수 방식에서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도입해 3월부터 접수를 앞당길 계획이다.

윤승기 도 산림환경국장은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해 임산물 생산사업의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