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가 매우 적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란의 종식 과정이라든가 윤석열 정부의 여러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요구되는 특검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핵심관계자는 "일단은 국무회의 과정을 거쳐봐야 한다"면서도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 같은 경우 많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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