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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과 헤어져서"…지적장애인 개줄로 묶고 폭행한 20대

법원 "분풀이 삼아 폭행…죄질 매우 불량"

"여친과 헤어져서"…지적장애인 개줄로 묶고 폭행한 20대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여자친구와 헤어진 게 화가 나 지적장애인을 쇠 파이프로 폭행하고 개 목줄로 묶어 감금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한소희)은 특수상해, 특수감금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에서 강원 원주시로 가는 고속도로 갓길에서 승용차를 정차한 후 뒷좌석에 있던 지적장애인 B씨를 쇠파이프와 주먹으로 마구 때린 혐의를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B씨 때문에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다음날 새벽엔 개 목줄로 B씨의 두 손목을 뒷좌석 손잡이에 묶은 뒤 주먹으로 때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B씨를 차에서 못 내리게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다소 어리숙한 피해자에게 분풀이 삼아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해 상해를 가했다"며 "개 목줄로 묶어 감금한 뒤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종의 특수상해 혐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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