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하도록 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후 71년만이다. 친족상도례 조항은 과거와 다르게 개인화와 핵가족화가 빠르게 진행된 현대 사회와 맞지 않는 제도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 헌재는 "법관이 형 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 사안에서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예외적으로 기소되더라도 '형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는 재판에서 피해자의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밝혔다. ■일률적 형 면제는 '위헌' 6월 27일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친족상도례의 '형 면제'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적용중지를 명했다. 이를 '적용중지 헌법불합치 결정'이라 하는데 해당 조항의 적용은 즉시 중지되고 내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절도·사기·공갈·횡령·배임·장물·권리행사방해를 하면 아무리 친족간이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최근 국제결혼이 빈번한 가운데 다른 목적으로 결혼을 한 뒤에 배우자의 돈을 가지고 본국으로 도망가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친족상도례 규정으로 인해 처벌조차 할 수 없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이런 범죄도 앞으로는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처벌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친고죄 부분은 합헌 결정이 났다. 친고죄란 피해자 등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공소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즉 가족간 범죄라도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하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따라서 가족간 횡령, 사기 등의 범죄가 발생하면 고소권자인 가족 피해자가 고소를 직접 해야만 수사가 진행되고, 수사를 바탕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게 된다. 즉, 친족상도례에 해당하는 범죄가 발각되면 피해자가 직접 고소장을 접수해야만 한다. 타인이 고발하거나 제3자가 고소한다고 해서 처벌되지 않는다. 친족상도례는 로마법에서 유래한 제도라 알려져 있는데 가장의 징계권을 널리 인정하고, 법이 가족 내 일에 간섭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에서 인정된 법리이다. 일본, 독일, 프랑스 등 대륙법계 국가들에선 대부분 친족상도례 법 조항을 두고 있다. ■박수홍 부친 처벌은 못해 이번 헌재 결정으로 가장 주목받은 것은 방송인 박수홍(사진)씨 사건이다. 지난 2022년 방송인 박수홍씨가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한 후, 박씨의 부친이 "자금 관리를 내가 했다"고 친족상도례를 들고 나오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일각에선 형제 간이라도 동거하지 않으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기에 친족상도례가 제한 없이 적용되는 부친이 나섰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박씨의 부친에 대한 처벌 가능 여부도 이슈가 됐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법는 단순 위헌 결정이 아니라 위헌 결정의 변형인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으므로 박씨의 부친 사건을 소급적용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법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헌결정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장래효가 있지만, 형법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도록 규정돼 있다. 만약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헌법불합치'가 아닌 단순 '위헌' 결정이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이 경우 형벌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친족상도례는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게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 친족상도례로 기소되지 않았던 사람들은 모두 기소도 가능하고 처벌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헌재는 단순 위헌 결정을 하지 않았다. 위헌 결정의 일종인 '헌법불합치' 결정을 해 형벌 조항에 대한 소급 가능성은 없애고, 앞으로의 적용 가능성만 남겨둔 것이다. 헌법불합치 결정에는 '잠정적용 헌법불합치'와 '적용중지 헌법불합치'가 있는데 헌재는 적용중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해 헌재 결정일부터 벌어진 친족상도례 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결국, 박씨의 부친은 이번 헌재 결정과 관계없이 횡령으로 처벌되지 않을 전망이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2024-06-30 17:55:32[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수홍이 다음달 23일 ‘23세 연하’ 아내와 ‘가족 없는’ 결혼식을 올린다. 두 사람은 지난해 7월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 부부가 됐다. 박수홍은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검은 고양이 다홍'을 통해 다음 달 23일로 날짜가 적힌 청첩장을 공개했다. 박수홍은 ‘수다홍 여러분!! 저 결혼합니다홍! 영상을 통해 “인생의 힘든 시기를 함께 겪으면서 저희 두 사람 더욱 단단해졌다"며 "저희 같은 어려움을 겪은 분들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행복한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잘 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애완묘) 다홍이랑 저희 두 사람, 그리고 새로운 가족이 찾아오길 축복해주세요"라고 덧붙였다. 현재 장기간 자신의 매니지먼트를 맡아온 친형 내외와 법적 분쟁 중인데다 부모가 친형을 지지하는 형국이라 가족은 불참하고, 박수홍의 지인들만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수홍은 ‘라디오스타'에서 "꼭 면사포를 씌워주고 싶어 결혼식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2-11-25 09:14:53[파이낸셜뉴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주인이 받는다? 방송인 박수홍이 지난 30년간 친형과 형수의 명의로 운영된 매니지먼트사에 소속돼 일하면서 100억원에 달하는 출연료를 미지급받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그의 친형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거주 중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 누리꾼은 박수홍의 유튜브 채널 '검은 고양이 다홍'에서 "미주 교포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수홍씨 형과 형수가 어디 사는지 찾아냈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다. 제가 사는 LA카운티는 아니지만 가깝고 한인들이 LA이 다음으로 많이 사는 곳"이라고 했다. 미국 사는 팬이라고 밝힌 한 유튜브 이용자는 "미국 한인 모두가 한마음으로 박수홍씨께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되고자 서로서로 너도나도 본거 들은거 제보하고 눈에 불을켜고 내 가족이 사기당한마냥 찾고 있다"며 "낙심한 마음 추스리시고 힘내세요"라고 성원했다. 이에 또 다른 누리꾼은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에 거주한다"는 댓글을 올렸다. 팬들은 박수홍을 성원하면서 형제라는 이유로 쉽게 용서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형님 엄마가 용서해 주랜다고 용서 하지마세요. 가족이라고 생각 했다면 그 오랜시간 사기 칠수는 없습니다" "동거중 친족이 아니고 법인에서 미지급 횡령한 건이라 친족상도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발 법적조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형제니까 니가 이해해" "아무리 그래도 가족이니까" " 가족밖에 없어"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 수홍님께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 다 공범입니다" 등의 댓글로 박수홍의 피해 회복을 바랐다. ■ 박수홍, ‘속풀이쇼 동치미’서 오열 앞서 27일 방송된 MBN '속풀이쇼 동치미'에서 박수홍은 자신의 반려 고양이 다홍을 소개하면서 눈물을 쏟아냈다. 우연한 기회로 길고양이와 인연이 돼 집사가 됐다고 밝힌 박수홍은 고양이 다홍이를 만나게 된 과정을 설명하다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태어나서 가장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고 정말 사람이 이래서 죽는구나, 인생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다. 태어나서 나는 늘 혼자서 가족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부담감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박수홍 친형 횡령사건은 최근 박수홍의 유튜브 채널 영상에 폭로글이 올라오고 박수홍이 이를 인정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댓글에 따르면 30년 동안 박수홍의 매니저를 한 친형과 형수가 박수홍의 모든 출연료, 돈을 관리했는데 계약금과 출연료를 제대로 정산해주지 않았다. 한편 박수홍은 현재 형이 운영하던 소속사를 나와 자신의 반려묘 이름을 딴 1인 소속사를 설립하고 연예계 활동을 하고 있다. ▲ 다음은 박수홍 입장글 전문. 안녕하세요 박수홍입니다 우선, 최근 저와 가족에 대해 온라인 상에 돌고 있는 이야기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는 전 소속사와 문제 이전에 가족의 문제이기에 최대한 조용히 상황을 매듭지으려 했으나 부득이하게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돼, 저를 걱정하고 응원해주는 분들을 위해 어렵게나마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전 소속사와의 관계에서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소속사는 제 형과 형수의 명의로 운영돼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30년의 세월을 보낸 어느 날, 제 노력으로 일궈온 많은 것들이 제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큰 충격을 받고 바로 잡기위해 대화를 시도했지만 현재까지 오랜 기간동안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그동안 벌어진 일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다시 한번 대화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마지막 요청이기에 이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저는 더 이상 그들을 가족으로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꼭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최근까지 이런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가장 괴로운 부분은 부모님께 큰 심려를 끼친 점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과 억측은 멈춰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저와 함께 방송하는 모든 제작진과 출연자들에게 피해가는 일이 없도록 저의 본분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걱정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실망끼치지 않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1-03-30 14:39:07[파이낸셜뉴스] 프로농구 선수 허웅의 전 여자친구 A씨가 호화로운 사생활을 이유로 유흥업소 출신이라는 의혹에 휩싸이자 자신의 아파트 등기 내용을 공개하며 불쾌한 심정을 드러냈다. A씨는 4일 자신의SNS 스토리를 통해 "작작 해라"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올렸다. 사진에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청담동 소재의 아파트 등기부등본 사진이 담겼다. 등본에는 2020년 8월 25일자로 전세권이 설정돼있었는데, 전세권자는 B씨로 적혀있었다. A씨와 B씨가 성이 같은 것으로 보아 두 사람은 가족 관계 등으로 추정된다. A씨가 등기부등본 사진을 올린 것은 유튜버 카라큘라가 제기한 의혹을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카라큘라는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A씨가 업소 출신이라고 주장하며 "강남에서도 가장 비싸다는 청담동의 고급 아파트는 어떻게 혼자 거주하는 거냐"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평범한 대학원생이 허구한 날 수천만 원어치 명품 쇼핑에 비즈니스 좌석 타고 유럽, 발리, 일본, 태국 짧은 시간 동안 여기저기 많이도 다니셨다"고 지적했다. 카라큘라는 A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처벌받은 경력도 있다고 밝혔다. 카라큘라는 "고(故) 이선균 배우에게 3억원을 뜯어낸 텐프로 마담 김OO, 재벌 3세이자 마약 사범 황하나와도 매우 절친한 사이던데 함께 마약 하다가 처벌도 받으셨다"라고 했다. A씨는 최근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노종언 변호사는 가족과 분쟁을 겪고 있는 방송인 박수홍 사건, 전 남편을 친언니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한 배우 선우은숙 사건, 고(故) 구하라 유족 사건 등을 맡은 인물이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뉴스엔에 “해당 집은 A씨의 아버지가 직접 전세를 얻어 준 것”이라며 “A씨가 ‘업소녀’ 출신이라는 주장은 사실 무근이다.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허웅 측은 지난달 26일 A씨를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고소했다. A씨가 허웅과 교제하는 기간 두 번의 임신을 한 것을 빌미로 3억원을 요구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A씨는 “3억원은 임신중절 수술의 대가로 허웅이 먼저 제시한 금액”이라며 “허웅이 임신중절 수술 이후 계속 책임을 회피해 앞서 그가 제시한 금액이 생각나 홧김에 말한 것일 뿐, 이후 돈을 받을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7-04 20:09:48농구선수 허웅에게 피소된 전 연인 A씨가 연예인 사건을 다수 맡아온 노종언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2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A씨는 故구하라 유족, 박수홍, 선우은숙 사건을 맡은 노종언 변호사와 손잡았다. 허웅의 소속사 대표가 김앤장 출신 한모 변호사라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A씨 역시 인지도가 높은 변호사를 선임해 향후 양측 간 공방이 어떻게 펼쳐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모 변호사는 지난 2018년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에 입사했다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허웅 측이 지난 6월 26일 약 3년간 사귄 A씨가 결별 후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하고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자신을 협박해 고소했다고 밝히면서 알려졌다. 허웅 측은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에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씨와 A씨 공모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A씨가 3년 동안 허웅의 사생활을 언론과 SNS, 소속 구단 등을 통해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3억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교제 중 두 차례 임신했고, 두 차례 모두 낙태한 사실이 알려졌다. 노 변호사는 “여성은 욕망의 배설구가 아니다”며 “이런 일들을 자행하고 먼저 옛 연인을 고소하는 남성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시비비를 명명백백히 밝힐 것이고 피해 여성에 대한 2차 가해를 지속적으로 가하는 허웅 측과 일부 언론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허웅은 '농구 대통령'으로 불린 허재 남자농구 국가대표 전 감독의 아들이다. 인기 예능에 출연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다방면으로 활동해 왔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07-03 09:05:04[파이낸셜뉴스] #"오늘날 사회구조가 산업화를 거쳐 정보화 사회로 변화하면서 가산의 개념이 사라지고, 가족의 의미와 형태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피상속인의 의사를 제한하여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유류분 조항 위헌 제청 사건) # "현재 우리 사회는 가족 세대의 구성이 단순화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경제활동의 양상도 과거와는 현저히 달라졌다. 이에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는 언제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공유될 수 있다거나 손해의 전보 및 관계 회복이 용이하다고 보는 관점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친족상도례 조항 위헌확인 사건) 우리나라의 가족 구성 및 산업구조, 인식 등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수십 년간 유지돼 온 제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까지 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정 비율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한 데 이어 지난달 27일 가족 간 절도, 사기 등 재산범죄에 대해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한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놨다. 두 제도가 시행된지 각각 47년, 71년 만이다. 수십 년간 지속돼 온 제도들에 제동을 건 헌재는 공통으로 우리 사회 구조가 급격히 변화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급격한 변화는 수치로도 나타난다. 통계청에 따르면 1980년 우리나라 가구 구성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유형은 6인 이상 가구(29.8%)였다. 당시 1인 가구는 4.8%, 2인 가구는 10.5%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2022년에는 1인 가구 비중이 34.5%, 2인 가구 비중이 28.8%로 집계되며 1위, 2위를 차지하는 등 상황이 반전됐다. 국내 가구의 절반 이상이 1, 2인 가구라는 것이다. 같은 기간 6인 이상 가구는 0.7%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불과 40여 년 만에 우리나라 가정의 양상이 완전히 변화했다는 얘기다. 헌재는 이같이 대가족에서 핵가족, 소가족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가족에 대한 신뢰 관계 및 인식도 바뀌었다고 분석했다. 헌재는 친족상도례 조항의 위헌 확인 결정문에서 “친족 사이의 유대 및 신뢰 관계는 절대불변의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회문화와 산업구조, 시대 구성원들의 경제활동 양상을 포함한 생활양식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박수홍씨나 구하라, 박세리 등 유명 연예인들의 가족 간 갈등을 둘러싼 여론도 이 같은 인식 변화의 방증이라고 입을 모은다. 박수홍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변호사는 "유명 연예인들의 가족 간 갈등이 공론화 된 것은 누구나 비슷한 상황을 겪으며 구조적 모순에 대해 느꼈던 불합리가 터져나온 것"이라며 "혈연적 의미의 가족이 아닌 실질적 의미의 가족을 반영하는 것이 헌법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 변호사는 "그동안 은밀하게 잔인한 양상으로 발생한 가족 간 분쟁이 많았는데, 헌재의 결정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인식이 마련된 만큼, 건강한 가족관계를 형성할 계기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법승의 안성훈 변호사도 “유류분 조항이나 친족상도례 조항과 마찬가지로 친족을 널리 경제공동체로 본 규정들은 계속 도전을 받을 것”이라며 “앞으로 수면 아래에 있던 가족 간의 재산범죄가 형사 사건화되는 일이 본격화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7-01 15:21:36[파이낸셜뉴스] 가족 간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하도록 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후 71년만이다. 친족상도례 조항은 과거와 다르게 개인화와 핵가족화가 빠르게 진행된 현대 사회와 맞지 않는 제도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 헌재는 “법관이 형 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 사안에서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예외적으로 기소되더라도 ‘형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는 재판에서 피해자의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밝혔다. 일률적 형 면제는 ‘위헌’…친고죄는 ‘합헌’지난 27일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친족상도례의 ‘형 면제’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적용중지를 명했다. 이를 ‘적용중지 헌법불합치 결정’이라 하는데 해당 조항의 적용은 즉시 중지되고 내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절도·사기·공갈·횡령·배임·장물·권리행사방해를 하면 아무리 친족간이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최근 국제결혼이 빈번한 가운데 다른 목적으로 결혼을 한 뒤에 배우자의 돈을 가지고 본국으로 도망가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친족상도례 규정으로 인해 처벌조차 할 수 없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이런 범죄도 앞으로는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처벌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친고죄 부분은 합헌 결정이 났다. 친고죄란 피해자 등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공소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즉 가족간 범죄라도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하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따라서 가족간 횡령, 사기 등의 범죄가 발생하면 고소권자인 가족 피해자가 고소를 직접 해야만 수사가 진행되고, 수사를 바탕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게 된다. 즉, 친족상도례에 해당하는 범죄가 발각되면 피해자가 직접 고소장을 접수해야만 한다. 타인이 고발하거나 제3자가 고소한다고 해서 처벌되지 않는다. 친족상도례는 로마법에서 유래한 제도라 알려져 있는데 가장의 징계권을 널리 인정하고, 법이 가족 내 일에 간섭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에서 인정된 법리이다. 일본, 독일, 프랑스 등 대륙법계 국가들에선 대부분 친족상도례 법 조항을 두고 있다. 박수홍 부친 처벌은 못해이번 헌재 결정으로 가장 주목받은 것은 방송인 박수홍씨 사건이다. 지난 2022년 방송인 박수홍씨가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한 후, 박씨의 부친이 “자금 관리를 내가 했다”고 친족상도례를 들고 나오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일각에선 형제 간이라도 동거하지 않으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기에 친족상도례가 제한 없이 적용되는 부친이 나섰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박씨의 부친에 대한 처벌 가능 여부도 이슈가 됐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법는 단순 위헌 결정이 아니라 위헌 결정의 변형인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으므로 박씨의 부친 사건을 소급적용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법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헌결정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장래효가 있지만, 형법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도록 규정돼 있다. 만약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헌법불합치'가 아닌 단순 '위헌' 결정이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이 경우 형벌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친족상도례는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게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 친족상도례로 기소되지 않았던 사람들은 모두 기소도 가능하고 처벌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헌재는 단순 위헌 결정을 하지 않았다. 위헌 결정의 일종인 ‘헌법불합치’ 결정을 해 형벌 조항에 대한 소급 가능성은 없애고, 앞으로의 적용 가능성만 남겨둔 것이다. 헌법불합치 결정에는 ‘잠정적용 헌법불합치’와 ‘적용중지 헌법불합치’가 있는데 헌재는 적용중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해 헌재 결정일부터 벌어진 친족상도례 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결국, 박씨의 부친은 이번 헌재 결정과 관계없이 횡령으로 처벌되지 않을 전망이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2024-06-30 14:41:04[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수홍 씨 가족의 횡령 사건으로 주목받은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지난 1953년 도입된 지 71년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회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 그러나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처벌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횡령을 자백한 박씨 부친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불가할 전망이다. 일반인에게 생소한 친족상도례 규정이 주목받은 건 박씨의 친형 부부가 박씨 출연료 60억여원을 착복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지면서다. 박씨의 부친은 검찰 조사에서 박씨의 돈을 실제로는 자신이 관리했다며 횡령의 주체도 자신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328조 1항에 따라 직계혈족(부모·자식) 간 횡령 범행은 처벌할 수 없다. 이를 친족상도례라고 한다. 따라서 박씨 부친이 이점을 악용해 친형을 구제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헌재는 박수홍의 사례처럼 피해액이 큰 경우에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불법성을 감내하거나 피해를 복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헌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는 중한 범죄"라며 "일률적으로 피해 회복이나 관계 복원이 용이한 범죄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처럼 박씨 사례가 '친족상도례 폐지' 주장에 불을 지폈고 헌재의 위헌성 논리에도 상당 부분 부합하지만, 이날 결정을 이유로 박씨의 부친을 처벌할 수는 없다. 형법 1조에 따라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을 따르기 때문이다. 박씨의 친형 부부가 출연료를 빼돌리고 부친이 자신의 행위라고 주장한 횡령 범행의 시점에는 친족상도례 조항이 적용되므로, 박씨 부친의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는 처벌이 면제된다. 최근엔 박세리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의 아버지 박준철씨가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와 함께 부녀간 채무 갈등을 빚어 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친족상도례 논란이 재점화됐다. 박씨는 새만금 해양레저관광 복합단지 사업에 참여하려는 과정에서 박세리희망재단 도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박씨의 혐의인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는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은 아니다. 박 이사장이 아닌 재단 측으로부터 고소당했기 때문에 친족상도례에 따른 형 면제를 받을 수 없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6-28 05:54:05[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부부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개그맨 손헌수가 불만을 토로했다. 손헌수는 지난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박수홍 친형 부부의 1심 재판 결과 기사를 갈무리해 올리면서 분노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박수홍 친형 박모씨에게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만 일부 인정해 징역 2년을, 형수 이모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손헌수는 이에 대해 "대한민국에서 돈 쉽게 버는 법 알려드린다. 우선 주변에 돈 빼먹을 사람을 찾아라. 가족이면 더 좋다. 그리고 함께 법인을 만들어 수십억원을 빼서 부동산과 가족들을 위해 쓰라. 여기저기 흔적이 많이 남아도 괜찮다. 편히 쓰라"라며 비꼬았다. 그는 "걸리면 굳이 사과도 변명도 할 필요 없이 빼돌린 돈으로 비싼 변호사 써서 형량 줄이고 딱 2년만 빵(감옥)에서 살다 나오면 된다"라며 "그것도 힘들면 돈이면 다 되는 유튜버 고용해서 사회적으로 매장하면 잘하면 상대방이 못 견디고 세상을 떠나줄 수도 있다. 그럼 수십억원이 생기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라고 했다. 손헌수는 또 "대한민국은 피해자로 살면 멍청이 소리 들으니 꼭 멋진 가해자가 되시라"라고 남겼다. 한편 친형 박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가 인정한 박씨의 횡령 금액은 20억원 상당이다. 재판부는 박씨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에서 각각 7억원, 13억원가량을 횡령했다고 봤다. 박수홍의 개인 자금 16억원가량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선고 직후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노종언 변호사는 취재진 앞에서 "실형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많이 낮은 형량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노 변호사는 "이씨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검찰과 상의해서 항소를 적극적으로 개진할 예정"이라며 "재산의 총관리자는 박씨이며 입증이 정확하지 않은 자금 출처에 대해 가족에게 사용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인해 무죄가 나온 건은 납득할 수 없다"라고 답답해했다. 그러면서 "증빙된 자료상 이씨 필체가 다수 발견됐다. 자신이 자금 관리 등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는 주장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2-15 06:54:45[파이낸셜뉴스] 10년간 방송인 박수홍(54)씨의 출연료 등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친형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의 형수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지난 14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56)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됐지만, 박씨는 수사와 공판에 성실하게 임하는 등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어 법정 구속은 면했다. 함께 기소된 형수 이모(53)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박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2곳에서 각각 7억 원, 13억 원 총 20억 원을 횡령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박씨)은 가족 회사임을 악용하여 개인변호사 비용, 아파트 관리비 등 사적 용도로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세무사 조언에 대해 절세를 위함이었을뿐 탈세 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위 행위는 절세 범위를 넘어 탈세에 이르는 위법 행위가 명백하다. 특히 피고인은 여전히 탈세를 절세를 쓰고 정당화하고 있어 경영윤리의식, 준법의식이 매우 우려되는 사안”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장기간 피고인 범행으로 법인 회계, 개인 회계의 불투명성이 증대돼 왔다. 또 피고인은 대부분 혐의 정황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없다”며 “피고와 피해자들간 신뢰 관계를 비췄을때 회사 자금을 주먹구구식으로 사용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가 상가를 구매하고 회삿돈을 대출금으로 갚았다는 혐의 등에 대해선 해당 상가 소유권이 회사 명의로 이전된 점 등을 고려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횡령한 금액 중에서도 변호사 선임비·아파트 관리비 등 약 1억원을 제외한 금액을 개인적 용도로만 착복했다고 확인하기 어렵다고 봤다. 박씨가 박수홍씨의 개인 자금을 사용한 혐의는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재판부는 결론 냈다. 재판부는 형수 이씨에 대해 “공소 사실 대부분 박씨 단독 결정이었으며 이씨와의 공동 범행 여부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다. 구체적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검찰이 구형한 형량에 비해 오늘 선고 형량이 대폭 감형됐는데 검찰과 상의해서 적극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씨의 무죄 선고에 대해선 “박수홍씨 형수가 횡령 혐의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부분은 이해할 수 없다. 필체가 분명하게 남아있지 않았나”라면서 1심 선고 결과에 아쉬움을 내비쳤다. 이어 “박수홍이 전한 특별한 입장은 없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형사소송에서 박씨의 횡령을 밝히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며, 민사소송에서 박씨의 횡령 사실이 밝혀질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이에 노 변호사는 “형사소송은 돈이 증발한 과정을 검찰이 입증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다”며 “민사는 박수홍 매출에 대한 정산이 박씨에게 있어야 하고 상대인 박씨가 직접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2-15 05:5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