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악 입시 강습 중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폭력하는 범죄를 저지른 강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상습강간죄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입시생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피해자가 3년간 자신의 지도에만 의존해 대학입시를 준비해온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놓여 자신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성적 요구를 거부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었다. 박씨는 다른 입시생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지난해 11월 7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번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지만 피해자의 항고 및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명령으로 기소했다. 항고장에 따르면 A씨는 수능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2013년 10월부터 매 회 레슨 때마다 "성관계를 해야 집중이 더 잘 되고 노래가 더 잘 된다"며 힘으로 제압하는 등 피해자를 수차례 강간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일기에도 "무슨 일이 나에게 일어난 건지 실감이 안 나고 생각하기 싫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이 공소시효를 넘겼다는 이유로 불송치한 지난 2013년 10월 강간 사건 피의자도 피해자의 이의신청을 수용해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하고 앞으로도 성폭력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김동규 기자
2024-01-16 18:28:32[파이낸셜뉴스] 성악 입시 강습 중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폭력하는 범죄를 저지른 강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상습강간죄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입시생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피해자가 3년간 자신의 지도에만 의존해 대학입시를 준비해온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놓여 자신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성적 요구를 거부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었다. 박씨는 다른 입시생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지난해 11월 7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번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지만 피해자의 항고 및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명령으로 기소했다. 항고장에 따르면 A씨는 수능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2013년 10월부터 매 회 레슨 때마다 “성관계를 해야 집중이 더 잘 되고 노래가 더 잘 된다”며 힘으로 제압하는 등 피해자를 수차례 강간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일기에도 "무슨 일이 나에게 일어난 건지 실감이 안 나고 생각하기 싫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이 공소시효를 넘겼다는 이유로 불송치한 지난 2013년 10월 강간 사건 피의자도 피해자의 이의신청을 수용해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하고 앞으로도 성폭력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1-16 13:43:05[파이낸셜뉴스] 유명 오페라단 소속 성악가였던 입시 성악강사가 여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를 당한 제자들이 5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지난 7일 성악 입시 강습 중 제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반복해 온 혐의(강제추행 및 유사강간)로 성악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한때 국내 유명 오페라단 소속 성악가였고 부인이 성악과 교수인 A씨는 2013년 7월부터 약 6개월간 제자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추행과 유사강간 등 성범죄 공소시효는 10년으로 A씨는 공소시효 만료를 두달여 앞두고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업 중 B씨에게 “가슴 울림을 체크해야 한다”며 가슴 부위를 만지는가 하면 “성감대를 알려주고 싶다. 한 번만 직접 만져보면 안 되겠냐”고 요구하거나 “힘을 줘야 하는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대학에 계속 떨어지는 것이다. 노래가 늘지 않는다”며 가스라이팅했고, 결국 위력에 의한 유사강간까지 저질렀다고 한다. B씨는 중앙일보에 “당시 반드시 대학을 가야 한다는 절박함 속 입시 강사는 동아줄 같은 존재였다. 더구나 성악계의 엄격한 위계와 폐쇄성 때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없었다”며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 A씨가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한다는 마음에 이제야 용기를 내 고소했다”고 말했다 한편, A씨로부터 피해 사실을 호소하는 피해자만 5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제자였던 C씨 역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약 4년에 걸쳐 강제추행, 유사강간, 20여차례 강간했다며 지난 6월 서울 성북경찰서에 A씨를 고소했다. C씨는 “모든 수업이 1:1로 진행되며, 방음벽 때문에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개인 강습 공간에서 벌어진 일들이다”라며 “A씨의 아내가 유명한 성악과 교수이기 때문에 잘못 보이면 입시에 불이익이 미칠까봐 당시엔 법적 조치를 생각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부지검은 지난 17일 C씨에 대한 성폭행 부분에 대해선 “고소인이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C씨는 검찰에 항고할 예정이다. 피해자들은 1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고통 속에 살고 있다. B씨와 C씨 모두 성폭력 피해 이후 성악가로서의 꿈을 포기했다. B씨는 대학교 성악과에 진학한 후에도 A씨와 얽히고, 음악계에 소문이 잘못 날 것이 두려워 대학교 2학년 때 자퇴를 결정했다. C씨는 A씨에게 강습을 받는 도중 통증으로 산부인과 진료를 받았고, 2016년부터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에 시달리며 정신병원 보호병동에 입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A씨로부터 피해를 당한 제자가 5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A씨는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1-27 09:08:32대학입시 성악과 실기시험 지정곡 목록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교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한예종 성악과 전 교수 최모씨(61)에게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최씨는 한예종 교수로 재직하던 2015년 3월 2016학년도 성악과 입시 실기시험 지정곡 10곡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자신의 제자이자 개인레슨 강사인 이모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이들 지정곡 목록을 실기시험을 준비하는 제자와 동료강사 등 2명에게 건넸다. 다만 지정곡 유출 및 유포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은 학교 조사와 검찰 수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입시 전에 유출 사실을 인지한 한예종은 시험일정을 한 달 연기하고 시험방식을 지정곡 심사에서 자유곡 심사로 변경해 입시를 치렀다. 한예종은 2015년 12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씨를 교수직에서 해임했다. 1·2심 재판부는 “국립대학 교원이라는 책임과 지위를 망각하고 공표되지 않은 입시지정곡을 유출해 입시지원자간의 공정한 경쟁과 기회 균등을 저해했으며, 교육계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1·2심은 다만 “최씨가 금전적 대가를 포함한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범행에 이르지 않았고, 이 사건으로 교수 지위에서 불명예스럽게 퇴진하게 된 점, 실기시험이 치러지기 전에 모집요강이 변경돼 실제 입학전형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9-01-15 10:13:08서울예술고의 2009학년도 신입생 선발과정에 지원자들을 개인지도한 강사가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사살이 드러나 서울시교육청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11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4∼5일 실시된 서울예고의 성악·첼로 실기시험에서 일부 지원자들을 개인지도한 강사 2명이 심사위원으로 위촉돼 평가에 참여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고 학교측은 조사에 나서 한 위원은 일부 학생을 개인적으로 지도해왔고 또 다른 위원은 모 중학교 레슨강사로 등록돼 있는 사실을 확인됐다. 이에따라 학교 측은 선발관리위원회 회의를 거쳐 문제가 된 심사위원 2명의 채점 결과를 제외하고 합격자를 선발했으며 이로 인해 당초 7일로 예정된 합격자 발표가 10일로 늦춰졌다. 앞서 서울예고는 지난 6월 실기시험에 사용할 곡을 정하고 7월에 심사위원을 위촉했으며 위촉 당시 심사위원들로부터 “6월 이후 개인레슨을 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았다. 성악과 첼로는 2곡을 심사하며 한곡당 6∼10명 정도의 심사위원이 참여한다. 학교 관계자는 “한 심사위원은 위촉 후에도 개인지도를 한 적이 있고 다른 심사위원은 지난 수개월동안 강의는 하지 않았지만 모 중학교에 강사로 등록돼 있는 만큼 2명의 점수는 빼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감사를 실시, 어떤 학생이 해당 강사의 개인지도를 받았는지 파악하는 등 사실 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2008-11-11 10:4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