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국회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범위를 늘리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소액 임차인 판단 기준 시점을 '최초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서 '계약' 시점으로 변경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서는 권리 관계가 복잡해 지원이 쉽지 않은 신탁사기 피해 주택 등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더 신속히 매입하기로 했다. 박홍근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장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사후브리핑을 열고 "2023년 6월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이후 정부 지원 실적과 규모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보다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그동안 전문가 의견 청취 정부 및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등을 통해 피해 지원 대책의 조속한 마련에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로, 국정과제에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포함할 방침이다. 실천 과제의 이행 계획서는 현재 검토 중으로, 전세사기 피해 구제책 및 예방 대책이 담긴다. 박 분과장은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을 구제하겠다"며 "현행 법령은 최저 최초 근저당권 등의 권리 설정일을 기준으로 소액 임차인을 판단하고 있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과 현실의 엇박자는 전세사기 피해자 5명의 극단적 선택을 초래하는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즉시 발의해 소액 임차인 상당 기준을 임대차 계약 시점의 법령에 의하도록 변경함으로써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소액 임차인 판단 기준 시점을 계약 시점으로 변경하면 그동안 제외된 약 2000명의 피해자가 최소한의 금액을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빠른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 주택의 신속 매입도 추진된다. 지난해 11월부터 LH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경매 공매를 통해 피해 주택을 매입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 차익을 활용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은 1184호, 보증금 회복률은 80% 수준이다. 박 분과장은 "LH가 매입 준비를 완료한 피해 주택은 정부가 각 지방법원과 협의해 경매, 공매를 신속히 진행하여야 할 것"이라며 "건축법을 위반한 피해 주택은 지자체 심의 등이 필요해 매입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었으나 매입 기간을 약 7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 특별법을 개정해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8월 중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서 조속한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신탁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실질적 지원 대책도 마련된다. 이정헌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기획위원은 "신탁사기 피해 주택은 통상 권리 관계가 복잡해 신탁사 등과 매입 조건 및 가격에 대한 협상이 필요하다"면서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실제 매입 사례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신탁사기 관련 피해 주택에 대한 권리관계 실태조사를 오는 8~9월 중에 즉시 착수할 것"이라며 "신탁사가 피해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LH에게 우선 협의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해서 신탁사기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을 신청했지만, 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한 신청자에게 심의 결과를 상세하게 설명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자 심의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5-07-18 11:34:49[파이낸셜뉴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신속추진과제’로 지정해 대통령실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소액임차인 보호 기준을 손질하고, 피해주택 매입 절차를 앞당기는 방안이 핵심이다. 신탁사기 피해자 구제와 심의 절차 투명성 확보 방안도 포함됐다. 국정기획위는 18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공개했다. 이번 간담회는 박홍근 기획분과장이 주재했으며, 이정헌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기획위원,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세사기특위 위원장), 염태영 의원(전세사기특위 간사), 김세용 경제2분과 기획위원, 권지웅 자문위원을 비롯해 국토교통부·법무부 관계자, 전세사기 피해자 및 시민단체 등이 참석했다. 국정기획위가 제안한 신속추진과제는 △소액임차인 판단 기준 변경 △피해주택 매입 절차 단축 △신탁사기 피해 구제 기반 마련 △심의 절차 투명성 강화 등 4가지다.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판단 기준 시점을 현행 ‘담보물권 취득 시점’에서 ‘임대차계약 시점’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계약 당시 소액임차인에 해당했더라도 이후 설정된 담보권에 따라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국정기획위는 기준 변경 시 약 2000명의 피해자가 최우선변제금 등 기본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조속히 발의돼야 한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피해주택 매입도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했다. 국정기획위는 지방법원과의 협의를 통해 경·공매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건축법 위반 등으로 매입까지 평균 7개월 이상 걸리던 피해주택의 매입 기간을 3개월 이내로 줄이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신속히 추진하려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8월 중 발의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사각지대에 놓인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한 구제 기반도 마련된다. 국정기획위는 8~9월 중 피해주택에 대한 권리관계 실태조사를 시작하고, 신탁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매각을 우선 협의하는 절차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특별법상 피해자 결정 심의 결과가 부결된 경우, 신청인에게 사유를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심의 절차의 투명성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시스템 개선에 즉시 착수해 오는 10월부터는 신청자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기획분과장은 “전세사기는 청년과 서민을 겨냥한 민생범죄이자 사회적 재난”이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신속히 추진해 피해자들이 필요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헌 기획위원은 “이번 대책을 통해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본격화될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신속한 실태조사와 함께 피해자 결정 결과와 사유를 상세히 설명하면, 서류 보완이나 재신청이 가능해져 더 많은 피해자가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이번 제안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이어가고, 대통령실이 신속추진과제로 반영할 수 있도록 추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5-07-18 11:32:26[파이낸셜뉴스] 신한은행이 전세사기 피해자 등 취약계층 무료 법률구조와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 후원금 17억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1997년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파트너십을 맺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법률지원 활동을 펼쳐왔다. 지금까지 총 493억원을 지원해 35만여명의 법률업무를 지원했다. 지난 2023년부터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구조 사업을 추진했다. 총 8734명에게 법률상담을 제공해 1203명의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법률구조를 서비스를 제공했다. 올해 전세사기특별법이 2년 연장되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상혁 행장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지원은 금융기관의 중요한 공적 역할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법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상생에 기여하는 다양한 사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2025-07-17 15:59:10【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오는 14일 오후 2시 도청 왕인실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이는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의 약 75%가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피해자 보호 범위를 2025년 5월 31일 이전 계약자로 한정하고 있어 사전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또 국토부의 피해자 인정률도 지난 2023년 7월 94.1%에서 지난해 12월 49.7%로 낮아져 피해 발생 이후 지원보다는 사전 예방이 더욱 절실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전남도는 청년층과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사례 중심의 예방교육을 제공해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주거 안전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교육은 △전세사기 주요 유형과 실제 사례 △전세계약 핵심 체크리스트 △피해 예방 방법 △피해 발생 시 대처 요령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실제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청년층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임직원뿐만 아니라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전남도는 앞서 지난 3월 토지관리과 주관으로 목포대, 전남대 등 6개 대학에서 87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교육을 했으며, 6월에는 전남도주거복지센터 주관으로 광양시에서 직장인 130명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특강을 진행했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교육이 필요한 기관이나 단체는 전남도주거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교육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비용은 무료다. 곽춘섭 전남도 건축개발과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법의 한계로 법적 지원이 축소된 만큼 청년층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전남도주거복지센터 등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교육과 상담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7-12 10:27:50[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약 3년간 실시해 1만여명의 전세사기범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피해액은 3조 2000억원이 넘었다. 경찰청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전세사기 단속 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했다. 단속 현황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해 전세사기범 1만742명(3814건)을 검거했다. 이 중 704명은 구속됐다. 전세사기 피해액은 총 3조2114억원으로 집계됐으며, 피해자는 총 2만1757명에 달했다. 피해자는 30대·20대 등 청년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 별로는 △20대 이하 5872명 △30대 8523명 △40대 3232명 △50대 1712명 등이다. 경찰은 전세사기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계속 실시하고,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전세사기 사건은 경찰서 지능팀이나 집중수사팀을 지정해 전담 배당하고, 다액·다수 피해 사건은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한다. 조직적 범행에 대해선 범죄단체조직죄를 의율해 엄벌하고 은닉된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예정이다. 수사 중 발견되는 법, 제도개선 필요사안은 국토부·금융위 등 유관부처와 수시로 정보를 공유한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연계, 민사절차 안내, 예방 홍보 병행으로 피해자 보호도 강화할 계획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5-07-10 14:13:25[파이낸셜뉴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8일 국정기획분과 박홍근 위원장이 주재하는 전세사기 관련 국정과제 이행계획 수립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경제2분과 이정헌 국토·SOC·지역 소위원장, 염태영 의원, 허영 의원, 관계기관, 전문위원 등이 참여했다. 전세사기는 청년, 서민 등 취약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민생 범죄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책공약인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지원 강화’와 관련해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사각지대 해소 등 제도 개선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정부에서 현재 추진 중인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주요 정책 현황 및 효과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주요 정책 등도 점검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구제 방안도 모색했다. 국정위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지속 발전시키는 한편, 피해자 등 의견 추가 수렴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정책공약을 국정과제에 내실 있게 반영할 계획이다. 박홍근 국정기획분과 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 2억이하, 40대 이하 청년층에 집중된 만큼 피해지원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5-07-08 19:00:3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본격 매입 중인 피해주택이 1000가구를 넘어섰다. 6월 한 달 동안 1037건이 새로 피해자로 인정되면서 정부의 공공임대 전환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총 2151건을 심의한 결과, 전세사기 피해자 1037건을 추가로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된 건수는 누적 3만1437건으로 집계됐다. 가결된 사례 중 922건은 신규 신청 또는 재신청 건이었고, 115건은 이의신청을 통해 기존 불인정 결정을 뒤집은 경우다. 반면 671건은 피해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49건은 보증보험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피해주택 매입과 공공임대 전환을 병행하고 있다. 6월 말 기준 피해자로부터 사전 협의 요청을 받은 건은 총 1만2703건이며, 이 중 4819건은 현장조사를 거쳐 매입 가능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주택 매입 실적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시행된 직후인 지난해 12월에는 월 6가구 매입에 그쳤지만, 올해 6월에는 한 달 만에 282가구를 매입했다. 누적 매입 실적은 1043가구로, 건축법 위반으로 기존에는 매입이 어려웠던 73가구도 포함됐다. LH는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경·공매 방식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있다. 낮은 낙찰가로 확보한 경매차익은 보증금으로 전환해 최대 10년간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게 하며, 퇴거 시에는 경매차익을 환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거주지 관할 지자체를 통해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결정 후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간주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지원을 확대 중이다. 전세피해지원센터와 HUG 지사를 통해 이뤄진 주거·금융·법률 등 지원 실적은 총 3만4251건에 이른다. 긴급 주거 지원(임시거처 제공), 대환대출, 경·공매 유예, 법률상담, 생계비 지원 등이 포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피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5-07-03 08:06:27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해 피해 주택 매입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피해 지원 신청을 독려하며 피해 사각지대를 줄여가는데 노력하고 있다. ■피해 지원 신청 독려 설명회 개최 11일 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매입 △대체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긴급 주거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으로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3만400명이다. 그러나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피해 지원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실제 피해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LH는 전세사기 피해자 피해 구제 수혜자 확대를 위해 피해 지원 신청 독려에 나섰다. 피해 지원 방안 홍보를 강화해 적기에 피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나선 것이다. 설명회에서는 △피해 주택 매입 및 공공임대 전환 방안 △피해 세대 주거 지원 방안 △보증금 보전 방안 등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설명회 당일 피해 구제 상담 창구를 마련해 일대일 상담을 지원했다. 4월에는 전세사기 피해가 컸던 미추홀구에서 인천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250여 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다. 5월에도 경기남부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약 650명이 현장을 찾았다. 참석자들은 피해 주택이 경매에 계류돼 있음에도 LH에 사전 매입 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자들이다. 이 밖에도 LH는 지역별로 상시 상담인력을 두고 전화 상담 등을 하고 있다. 이를 이용할 경우 언제든 전세사기 피해지원 상담이 가능하다. ■피해 주택 구매해 공공임대 지원LH는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는 건물도 매입하며 피해 지원 폭을 넓혀갈 계획이다. LH는 피해 지원 초기 다가구 및 공동주택(다세대·연립·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85㎡ 이하) 등을 매입했다. 피해자가 사는 집을 경매 등으로 매입해 최대 10년까지 공공임대로 살 수 있게 해주기 위함이다. 임대료는 따로 내지만 LH가 집을 싸게 낙찰받은 경우, 그 차익을 보증금으로 인정해 손해를 최대한 줄이도록 돕는다. 이에 더해 지난달부터는 건축법 등을 위반한 위반건축물 매입에도 나섰다. 전세사기피해자법이 개정되며 지자체 건축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통과하면 공공이 경매로 매입할 수 있게 된 까닭이다. 5월 21일 기준 LH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 주택 가구는 669가구다. 이중 28가구는 위반 건축물이다. 피해 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은 총 1만1733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현장 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된 4156건이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하다고 통지됐다. 매입이 어려운 경우거나 강제퇴거 위기에 놓인 피해자들의 경우 대체 공공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하거나 긴급 주거 지원을 제공한다. 현재까지 매입임대주택 1228가구, 전세임대주택 345가구 등 총 1662가구의 주거 지원을 마쳤다. 전세임대의 경우 최대 2억4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한다. LH 관계자는 "하루빨리 피해자분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계속해서 전세사기 피해 인정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에 인력이나 예산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5-06-11 18:44:16【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김대영 인천시의원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인천시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5일 열린 ‘제302회 인천시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인천시와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인천에서 수천 건에 달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해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경매 낙찰 받은 임대인이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와 무단으로 짐을 치우고 잠금장치를 바꾸는 등 점유권을 침해하는 2차 가해 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단순한 민사분쟁이 아니라 엄연한 주거침입으로 형사적 사건이지만 경찰은 민사 사안이라며 개입을 꺼리고, 법원은 절차에만 매달리고 있고, 인천시는 이 사안에 대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아예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인천시는 지난 3년간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챙긴다며 생색을 내고 있지만 피해자가 주거지에 머물고 있는데도 임대인의 무단침입과 재임대 시도에 대해 단 한 번도 행정적 제재나 수사의뢰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긴급 점유권 보호 매뉴얼을 즉시 마련해 무단침입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간주하고 경찰·법률구조기관과 협력체계를 가동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선보상 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에 나서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중복지원을 허용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민주당 대표 당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시설을 직접 방문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단 한 명의 국민도 전세사기로 거리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주거복지를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끝낼 수 있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 실시간 모니터링 구축, 보증금 선보상제 도입, 악성 임대업자 및 공인중개사 처벌법 제정 등 전면적인 구조개혁을 촉구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5-06-05 15:18:37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명을 넘어섰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피해 인정을 시작한 지 약 2년 만이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5월 한 달간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926건을 심의하고, 860건을 최종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가결된 860건 중 759건은 신규 신청이고, 101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 확인되며 결정됐다. 현재까지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총 3만400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99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3만2632건을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 인정 신청 중 66.7%가 가결되고, 18.2%(8268건)는 부결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자로부터 우선 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피해 주택 매입을 시행하고 있다. 최아영 기자
2025-06-01 18:2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