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교권 침해로 전학을 갔던 고등학생이 6년 만에 사회복무요원이 돼 모교로 돌아오는 일이 벌어졌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북의 A 고교는 학생 생활지도를 도울 사회복무요원 1명을 신청, 최근 B씨를 배정받았다. 황당한 건 B씨가 6년 전 교권 침해 사건으로 학교를 떠났던 인물이라는 것이다. B씨는 당시 교사에게 폭언하고 복도에 있는 책상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가 징계 절차에 들어가자 B씨가 잘못을 인정, 자발적으로 전학을 가 사안이 마무리된 것이었다. 학교 측은 사전에 사회복무요원의 신상 정보를 알 방법이 없어 B씨가 학교에 배정될 줄은 꿈에도 알지 못했다. 문제는 당시 사건을 또렷하게 기억하는 교사들이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립학교인 A고교는 당시 교사가 대부분 그대로 남아있다. 학교 측은 "교사들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한다"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현행 병역법으로는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복무기간인 1년 이상 '불편한 동거'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B씨도 불편해하고 있어 다른 학교나 기관으로 옮기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면서 "교권 침해 가해 학생과 피해 교원을 한 공간에 두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인 만큼 서둘러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14 08:22:02[파이낸셜뉴스]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담임교사와 교감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해당 학생은 여러 차례 강제 전학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학교 측은 학생에게 출석정지를 취하는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교사들은 이 학생에 대한 전학 조처가 아닌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당국은 학생 부모를 방임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학생에 대한 치료 절차 마련에 착수했다. 5일 전북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A군이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A군은 교감에게 "개XX"라고 욕을 하고 여러 차례 뺨을 때렸으며 또 팔뚝을 물고 교감 얼굴에도 침을 뱉었다. 여기에 A군은 끝내 학교를 무단으로 이탈했으며 뒤이어 학교로 온 A군 어머니도 담임교사를 폭행했다는 게 학교 측 주장이다. 담임교사는 A군 어머니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학교 측은 A군에게 출석정지 10일 조처를 했으며 A군의 행동으로 충격을 받았을 같은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단 상담과 심리치료를 병행하기로 했다. 교감에게 폭력 휘두른 학생 수 차례 강제 전학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A 군은 현재 강제 전학 3차례와 함께 전학으로 바뀐 학교만 7차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이 이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기 전 앞서 또 다른 학교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심리 치료 등 관련 조처가 시급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문제는 교육청에서는 이 학생에게 치료나 상담 권고를 계속 권고하고 있지만, 보호자가 거부하고 있어 치료를 아예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전북교사노조는 "학생은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며 "이 학생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전주시청 아동학대전담팀의 통합사례회에서 부모의 교육적 방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학생의 무분별한 교육활동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전주시청 아동학대 전담팀의 통합사례회에서 부모의 방임을 인정해서 학생에 대한 치료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북교사노조 강현아 교권국장은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아이에 대한 방임 방치가 의심된다"면서 "아이가 학교도 9시까지 등교인데 제시간 잘 등교하지 않는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또 "등교를 해도 스스로 혼자 귀가를 해버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때에도 보호자에게 연락하면 잘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강 국장은 "이 학생에 대한 치료나 심리 상담은 교육청이나 학교는 권고만 할 수 있지만 강제는 할 수 없다"면서 "시청에서는 가능하다. 다만 보호자가 아동학대 방임이라고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치료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렇다 보니 아이도 힘들고 선생님들도 모두 힘들다. 특히 교실에서 학생이 무단이탈하면, 바로 대응하는 게 교감 선생님이다. 교감 선생님을 보면 현재 아이가 물거나 때린 자국 상처가 엄청 많다"고 부연했다. 교육당국, 아이 치료 위해 부모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 또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은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건 치료다. 아울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강제 전학이 문제가 아니라 치료를 먼저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아이 스스로도 많이 힘들 것이고, 주변 친구 학생들도 정서적으로 많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전북교사노조는 5일 성명서를 통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조는 "해당 학생은 2023년 2학기부터 현재까지 현재의 소속교가 4번째 학교로 이전 학교에서도 현 소속교와 비슷한 상황이 빈번히 발생했고 그에 대한 피해는 학생과 교원들이 오롯이 감당해야 했다. 학생에 대한 제대로 된 치료와 심리상담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학생이 학교를 옮긴다고 하더라도 이는 '폭탄 돌리기'가 될 뿐 근본적인 개선책이 될 수 없다"며 전북교육청 서거석 교육감에게 이 학생에 대한 치료 이행을 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교육당국은 학생의 학부모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관계자는 5일 “해당 학무모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발 이유는 해당 아동의 치료를 위해서다. 부모의 방임 혐의가 인정되면 부모의 동의 없이도 치료가 가능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6-05 15:03:37[파이낸셜뉴스] 배우 송하윤이 고교 시절 ‘학교폭력’ 문제로 다른 학교로 강제전학 당했다는 의혹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송하윤 소속사 킹콩by스타쉽은 2일 마이데일리에 “송하윤이 반포고등학교에서 학폭과 관련해 강제 전학을 간 건 맞다”고 밝혔다. 다만 “JTBC ‘사건반장’의 학교폭력 제보와는 무관하다”며 “해당 제보자와는 일면식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번 이슈와 강제전학은 관련 없기 때문에 먼저 언급하기 애매하다고 판단했다. 때가 되면 공식적으로 밝히겠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일 ‘사건반장’은 “최근 인기 드라마에서 악역 연기로 사랑받은 여배우 S씨가 학폭 의혹에 휩싸였다”고 전했다. 방송에서 제보자 A씨는 고등학교 시절 자신보다 선배였던 S씨에게 영문도 모른 채 1시간 30분 동안 맞았고, S씨의 남자친구가 일진이었기에 저항하지 못하고 맞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소속사는 "본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최초 제보를 받은 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제보자와 통화했다"며 "메신저를 통해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한 만남을 요청하였으나 제보자 측에서 거부 의사를 밝혔고, 이에 통화를 요청했으나 답변받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송하윤에게 확인한 결과 제보자와는 일면식도 없으며 해당 내용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고 부인했다. 이에 최근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에서 악녀 ‘정수민’ 역으로 사랑받은 송하윤이 ‘학폭 여배우’ S씨로 지목됐다. 경기도 부천 출신인 송하윤은 부천 중원고등학교에서 서울의 반포고등학교로 전학 갔다가 또다시 압구정고등학교로 옮겨 졸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학교폭력으로 인한 징계처분은 1~10호로 나뉜다. 1호에서 5호까지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분류되지만, 6호부터는 심각한 가해 행위에 대한 처분이다. 송하윤이 받았다고 알려진 ‘강제전학’ 조치는 8호에 해당하는 중징계다. 9호는 학교폭력위원회 결정에 따른 징계로 퇴학 처분, 10호는 소년원 2년 수감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4-02 20:50:57[파이낸셜뉴스] 배우 송하윤이 학교 폭력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그의 학창 시절이라며 주장한 글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속사 측은 학폭 의혹에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8년 6월 작성된 온라인 커뮤니티 글에는 송하윤의 당시 예능프로그램 출연 모습과 함께 그의 소개글이 올라왔다. 당시 한 누리꾼은 "패거리로 친구 한명 왕따 시키고 때려서 강제 전학 갔다. 생긴 것과 다르게 강단 있는 친구"라는 댓글을 달았다. 지난 1일 JTBC 시사프로그램 '사건반장'에서 인기 여성 배우 S씨의 학교폭력 의혹이 보도되자 누리꾼들 사이에는 해당 온라인커뮤니티 댓글이 뒤늦게 재조명되며 '성지순례'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사건반장'에서는 S씨의 동창인 제보자가 등장해 "S씨를 2학년, 3학년 선후배 관계로 알던 사이였고 어느 날 갑자기 전화로 나를 불렀고 저를 보자마자 때리기 시작했다"며 "어떤 이유에서 맞았는지 지금도 모르고 한 시간 반 동안 계속 따귀를 맞았던 것만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S씨의 남자친구가 일진이었기 때문에 폭행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며 자신이 폭행당한 것에 대한 이유조차 알지 못했다고 전했다. S씨의 당시 남자친구는 최근 제보자와 통화를 했다고도 했다. 제보자의 주장에 따르면 S씨의 과거 남자친구는 "너를 비롯한 S씨에게 피해를 받은 사람은 있다. 잘못한 건 너에게 피해를 주고 트라우마가 있는데 네가 이렇게 제보를 하는 것을 말릴 수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제보자는 "우연히 예능에 나온 S씨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상처 입은 피해자를 잊고 지내는 듯했다"며 제보를 결심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영상에는 JTBC '아는 형님'에 출연했던 송하윤의 인스타그램 사진이 얼굴만 가려진 채 등장했다. 이밖에 다른 사진들도 송하윤의 드라마 속 모습임이 드러났다. 논란이 확산하자 이날 송하윤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 측은 "당사는 본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최초 제보를 받은 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제보자와 통화를 했다"며 "이후 메신저를 통해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한 만남을 요청하였으나 제보자 측에서 거부 의사를 밝혔고, 이에 통화를 요청했으나 답변받지 못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는 "제보자 측 주장에 관해 배우에게 사실을 확인한 결과 제보자와는 일면식도 없으며 해당 내용 모두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며 제보자의 학교폭력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현재 제보자 측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무분별한 억측과 추측성 내용이 확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송하윤은 최근 tvN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에서 악역 정수민 역으로 열연해 호평받았다. 현재 송하윤의 인스타그램에는 "해명하라" "무섭다" "사실이냐" "실망이다" 등의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02 08:32:35[파이낸셜뉴스] 학교 폭력으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던 고등학생이 흉기를 챙겨 이전 학교를 찾아가 교사들을 위협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5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10대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4일 오전 9시34분께 화성의 한 고등학교에 찾아가 교사들에게 흉기를 보여주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복도에서 교사인 40대 B씨와 다른 교사들에게 가방 안에 있는 흉기를 보여주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시 현장에 있던 한 학생의 태블릿 PC를 파손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군은 과거 이 학교에 재학했을 당시 학교 폭력을 저질러 용인 소재의 다른 고등학교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군은 이전 학급 담임 교사인 B씨에게 연락해 해당 학급 학생들이 초대된 단체 채팅방에 초대해달라고 요구했으나 B씨가 이를 거절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지난 1일 B씨에게 "앞으로 이 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사흘 뒤인 지난 4일 B씨를 찾아가 소동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A군은 당시 현장에서 흉기를 휘두르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정신질환으로 치료받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며 "A군을 정신병동에 응급 입원 조치했다"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2-06 08:01:29[파이낸셜뉴스] 전남 신안군 홍도분교에 전학 관련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폐교 위기에 놓인 홍도분교를 살리기 위해 내놓은 파격적인 제안 때문이다. 30일 신안군에 따르면 최근 언론을 통해 흑산면 홍도에 있는 흑산초등학교 홍도분교에 입학하는 학생과 부모에게 숙소와 매월 320만원 상당의 일자리를 보장한다는 계획이 알려지자 학부모들의 전화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관련 내용을 담은 유튜브 조회수는 151만을 웃돌고 있으며 멀리는 강원도 동해를 비롯한 전국에서 80세대 이상의 학부모가 전화로 전학 문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홍도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정주 여건이 양호한 주거공간 4곳(방 개수 2 이상)을 마련해 우선 시범적으로 4세대를 모집할 예정이다. 선발기준은 초등학생 학생이 많은 가정이 우선이고, 같은 조건이면 저학년생 학생이 많은 가정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주거공간 정비가 완료되면 선발예정 4가구의 3배수(12가구)를 홍도로 초빙해 학교시설 및 주거시설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군은 또 마을 주민들과 대화 자리도 마련해 심도 있는 현지 적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홍도는 인구 500여 명으로 섬 전체가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170호)으로 목포로부터 107㎞ 떨어져 있고 쾌속선으로 2시간40분 소요된다. 흑산초 홍도분교는 1949년 개교 이래 수많은 학생을 배출했으나 현재 6학년만 3명으로 줄어들면서 내년이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홍도분교 사례에서 폭발적인 관심을 확인한 만큼 흑산 본도 및 인근 작은 섬 학교에 대하여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0-31 06:42:38[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자녀가 학교폭력 징계위원회에서 전학 처분을 받은 것을 두고 징계 결정 과정이 잘못돼 피해를 봤다며 담임교사 등을 상대로 수천만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가해 학생 측이 패소했다. 환복하는 여학생들 들여다보거나 신체촬영.. 전학 처분한 학교 지난 15일 울산지법 민사13단독(부장판사 이준영)은 A군과 그의 부모가 담임교사 및 경기도 등을 상대로 제기한 4000만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A군은 2019년 경기도 소재의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당시, 같은 반 여학생들이 체육수업 준비를 위해 옷을 갈아입고 있던 교실을 여러 차례 들여다보거나 들어가려고 시도했다. 수업 도중 다른 학생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특정 학생을 반복해서 놀린 것으로도 파악됐다. 학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A군에 대해 전학과 함께 특별교육을 이수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군 부모는 이에 불복해 경기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재심과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잇달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학교의 전학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전학처분 과도하다' 행정소송 승소하자, 손배소송.. 재판부 '기각' 당시 행정소송 재판부는 "개선의 기회를 주지 않고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전학 처분을 한 것은 과도하다"라고 판결을 내렸다. 승소한 A군 측은 "별다른 잘못된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징계를 받는 바람에 아이가 충격을 받았다.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라며 담임교사와 경기도 등을 상대로 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까지 할 만한 학교의 불법행위가 없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은 A군이 학교폭력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A군의 행위는 행정소송에서도 확인된 학교폭력"이라며 "피해자들이 성 감수성이 예민한 중학생인 점을 고려할 때 교육 당국이 신속하게 징계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0-16 07:05:23[파이낸셜뉴스] 체육 수업을 받던 중 여교사에게 주먹질을 한 중학생이 학교 측으로부터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다. 지난 21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광양시 소재 모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A군은 이달 4일 체육수업을 받던 중 여성 교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했다. 당시 교사는 체조를 하라고 지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A군은 이에 불응하다 얼굴에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 A군은 폭행 외에도 "OOO아"라고 욕을 하는 등 교사를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사건을 접수하자, 곧바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군과 교사를 분리 조치했다. 교사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심리상담 등도 함께 진행했다. A군에게는 전학을 결정하고, 심리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사가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어 상담 등의 보호조치를 하고 있다. 학생은 교권보호위를 열고 전학을 명령했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달 5일에도 광주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진 바 있다. 당시 남학생은 자신의 자리를 안 바꿔줬다는 이유로 담임교사를 폭행했다. 해당 학생은 교권보호위 심의 결과 퇴학 처분을 받았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9-22 05:23:42[파이낸셜뉴스] 교사가 생활지도 중 아동학대로 신고받을 경우 수사나 조사 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한다. 직위해제는 교원의 비위가 중대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학교장 직속 대응팀을 만들어 학부모 민원창구를 일원화하고, 학생이 수업 중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 교사가 압수할 수 있게 된다. 교권 침해로 전학·퇴학 등 조치를 받은 학생은 학교생활기록에 기재하도록 추진한다. 교육부는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과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주요 시안을 공개했다. 교육부는 시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으로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사의 학생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고시안을 마련한다. 학생에 대한 교원의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지도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한 것이다. 세부적으론 학교장과 교원이 학생·학부모에게 전문가 상담이나 치료를 조언할 수 있도록 한다. 교원과 면담을 요구하는 학부모는 사전 예약을 신청해야 한다. 학생이 수업 중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면 학교장과 교원이 주의하고, 불응 시 훈육·훈계할 수 있도록 한다. 훈육·훈계에는 △문제 행동에 대한 즉각적 제지 △학생에 대한 교실 안팎 분리 △물품 압수 등이 포함된다. 이는 오는 2학기부터 즉시 적용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고시안을 바탕으로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보완해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을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력도 제고한다. 교원의 생활지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 범죄로부터 보호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조사·수사가 진행될 때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하며, 임용권자의 직위해제 요건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도록 한다.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학생은 피해교원과 즉시 분리하고 선도가 긴급한 경우 우선 조치한다. 분리 조치된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조치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침해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 등에 대해선 특별교육과 심리치료를 의무화한다. 교육활동 침해 조치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침해 조치사항(전학·퇴학 등)에 한해선 학교생활기록에 기재하도록 추진한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등을 심의하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시도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다. 아울러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개편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 기능과 피해교원의 심리적 회복 지원을 확대한다. 학부모 민원과 관련해선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전환한다. 학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을 만들어 민원창구를 일원화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학부모 등이 교원의 휴대폰으로 전화하거나 소셜미디어(SNS)로 민원을 제기할 시 거부할 수 있게 된다. 교내에는 개방형 민원인 면담실도 마련한다. 장상윤 차관은 "교권 회복을 공교육 정상화의 출발점으로 삼아 앞으로 학생, 학부모, 교원이 상호 존중되는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가겠다"며 "국회 입법과정에도 적극 참여해 학교 현장에서 교권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3-08-14 14:18:45[파이낸셜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이 발달장애 아들의 담당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가운데 그의 아들이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초등학교로 전학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31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울 ○○초 비상!'이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했다. 이는 지난 28일 한 부동산 전문 카페에 처음 올라온 게시물이다. 글 작성자 A씨는 "주호민 가족이 서울로 이사를 갔나 보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 △△초등학교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여름방학 몇 달 전 최근 서울 ○○초등학교로 전학했다더라"라며 초등학교 이름을 공개했다. 이어 “주호민이 입장문 교묘하게 장난질해서 실제 아이는 지난해 4학년(유급 2년으로 통합학급 2학년 재학), 11살이다. △△초 피해 여아는 지난해 9살이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호민 아들이) 사춘기 시작되고 본능에 충실해서 저지른 일. 빨리 고치지 않으면 큰일 나는데 특수 교사가 지도했다가 고소당했다"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집계한 특수학급 현황에 따르면 A씨가 밝힌 초등학교의 특수학급 수는 2개반이다. 다만 해당 글의 진위 여부는 파악되지 않았다. 소식을 접한 일부 학부모들은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다. 이들은 "가는 곳마다 문제 생기는데 애들은 무슨 죄냐", "사실 여부 꼭 밝혀지면 좋겠다", "특수학교로 전학 가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지난 26일 경기 용인시의 초등학교 특수교사 B씨가 지난해 9월 주호민으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당해 재판을 받고 있다는 보도가 전해졌다. 당시 주호민 아들은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행동을 해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되면서 통합학급에서 특수학급으로 분리됐다. 이후 주호민 부부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고 등교시켰고 특수교사 B씨가 아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호민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업 시간)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있었다"라며 B씨를 고소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B씨는 “다른 학생으로 퍼지는 2차 피해를 막고자 단호한 어조로 강조한 것이고 정서적으로 학대할 의도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B씨는 직위 해제됐고 지난해 12월부터 재판이 진행 중이다. B씨의 동료 교사와 학부모 80여명은 B씨에 대해 "존경받을 만한 선생님이다"라며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7-31 07:0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