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내 주식시장 투자심리가 회복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국내 소형 금융투자회사를 사칭한 불법 업자들의 기업공개(IPO) 투자 사기가 다시 성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상장이 임박했다며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불법 업자들의 사기 행각을 주의해야 한다고 17일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사례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를 사칭한 불법 업체는 리딩방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무료 주식 정보를 제공하는 등 오랜 기간 신뢰 관계를 형성한 뒤 사기 행각을 벌였다. 업체는 비상장사 A 회사 주식을 저가에 매집한 후 A와 상호가 유사한 'A생명과학'의 허위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또 블로그, 온라인 매체 등에 조작된 기업설명회(IR) 자료와 허위 홍보성 자료를 대량 게재해 실체가 있는 회사처럼 투자자를 현혹했다. 리딩방을 통해선 A생명과학의 상장이 임박했다며 투자자들에게 비상장주식 매수를 유도했다. 실제로 매수 신청자에게 A 회사 주식 1~10주를 입고해주기도 하며 신뢰 관계를 형성했다. 투자자는 증권계좌에 입고된 A회사 주식을 'A생명과학' 주식으로 착각하고 불법 업체가 안내하는 대포통장으로 주식매수대금을 송금했다. 불법 업체는 거액의 재투자를 유도한 뒤 자금을 편취, 잠적했다. 금감원은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SNS, 카카오톡 등에서 '상장 임박', '상장 예정' 등을 미끼로 고수익이 가능하다며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경우 무조건 사기를 의심하라"고 당부했다. 주식 매수를 권유했다면 금감원 공시사이트 다트에서 증권신고서를 확인해야 한다. IPO 기업은 증권신고서 등 공시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서류가 조회되지 않으면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블로그, 인터넷 기사 등 온라인을 통해 접하는 모든 정보는 허위로 조작될 수 있어 IPO 진행 상황도 공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제도권 금융회사는 1대1 채팅방, 이메일, 문자로 유인해 개별적으로 투자 권유를 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금감원은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불법 업체와 거래해 입은 피해는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렵다"며 "사칭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회사에 연락해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5-06-17 16:42:54【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임유경)는 고수익을 미끼로 주식이나 코인 투자자들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A씨 등 리딩투자 사기 일당 6명을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주범인 A씨 등은 지난 2022년 3월~8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으로 17명에게 접근한 후 1대 1 리딩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를 유도, 총 7억 6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리딩투자는 고수익을 내도록 주식·코인(가상화폐) 등의 투자를 이끌어 준다는 의미로, 카카오톡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피해금이 입금된 법인 계좌 명의자들에 대한 사무실 및 주거지 압수수색을 진행한 데 이어 이와 연결된 계좌 추적을 통해 A씨와 공범들을 입건해 기소했다. A씨는 전체 법인 계좌를 관리하면서 현금 인출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는 서민경제 침해사범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해 엄정 대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3-08-31 16:15:19비상장주식 투자 사기로 193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붙찹혔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 상 부정거래 금지, 형법 상 사기와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를 받는 일당 58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융투자업 인가도 받지 않는 비상장 주식을 곧 상장될 것이라고 속여 피해자 1248명에게 주식 160만주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금액만 193억원에 달한다. 피의자들은 비상장 주식을 불법으로 판매하기 위해 업무 분장과 통솔 체계를 갖춘 범죄 집단을 조직한 후 대포통장과 채포폰을 이용해 상장청구심사승인서 등 허위 기업 정보를 제공했다. 마치 대상 기업이 곧 상장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셈이다. 이에 경찰은 지난 3월부터 전국적으로 접수된 고소장을 기반으로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했다. 총 106건의 사건을 병합해 수사를 진행했다. 또한 범죄 수익금으로 취득한 부동산과 차향, 예금채권 등 총 111억원 상당의 자산을 기소 전 몰수 추징·보전했다. 경찰관계자는 "자본시장 질서를 혼란에 빠트리는 금융 범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엄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2-10-30 19:00:15전문 투자매매 업체를 가장한 유령 업체를 만든 뒤 비상장 주식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범죄 단체 조직원 10여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자본시장법(무인가 투자매매업) 위반,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투자 업체 총책 등 15명 전원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중 4명을 구속송치하고, 11명에 대해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식 투자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는 방식으로 '상장 시 원금의 4~5배 수익을 보장해 준다'며 투자금 36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피의자들은 비상장 주식인 A업체와 B업체의 상장이 확정된 것처럼 속여 주식 투자를 권유 및 판매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190여명으로부터 투자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각각 대표, 회계부장, 팀장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기도 했다. 조직원들은 자신들이 A업체의 상장 시점이라고 예고했던 올해 2월말이 임박해오자 업체를 폐업하고 잠적, 새로운 투자 업체를 설립해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공범 계좌 등 범죄 수익에 대한 자금 추적을 진행해 범죄수익 15억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고 서울북부지법은 이를 인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상장 주식이 단기간 내에 마치 상장 확정된 것처럼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는 조직에 대해 추적, 발본색원할 계획"이라며 "비상장 주식 투자 권유를 하면서 '상장 예정', '단기간 고수익' 등 확인되지 않은 홍보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필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2-10-18 18:04:08[파이낸셜뉴스] 전문 투자매매 업체를 가장한 유령 업체를 만든 뒤 비상장 주식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범죄 단체 조직원 10여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자본시장법(무인가 투자매매업) 위반,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투자 업체 총책 등 15명 전원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중 4명을 구속송치하고, 11명에 대해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식 투자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는 방식으로 '상장 시 원금의 4~5배 수익을 보장해 준다'며 투자금 36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피의자들은 비상장 주식인 A업체와 B업체의 상장이 확정된 것처럼 속여 주식 투자를 권유 및 판매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190여명으로부터 투자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각각 대표, 회계부장, 팀장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기도 했다. 조직원들은 자신들이 A업체의 상장 시점이라고 예고했던 올해 2월말이 임박해오자 업체를 폐업하고 잠적, 새로운 투자 업체를 설립해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공범 계좌 등 범죄 수익에 대한 자금 추적을 진행해 범죄수익 15억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고 서울북부지법은 이를 인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상장 주식이 단기간 내에 마치 상장 확정된 것처럼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는 조직에 대해 추적, 발본색원할 계획"이라며 "비상장 주식 투자 권유를 하면서 '상장 예정', '단기간 고수익' 등 확인되지 않은 홍보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필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2-10-18 12:37:43【파이낸셜뉴스 부산】 지인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약 4000만원을 빼돌린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13일 사기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해 9월 말경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옛 회사동료나 이웃 지인 7명을 상대로 자신의 회사 주식에 투자하면 80% 이상의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7차례에 걸쳐 39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지난 7월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에 나서 노숙생활 중인 A씨를 붙잡아 조사한 뒤 9월 말경 검찰에 송치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2022-10-13 09:39:35코스피 지수가 다시 3000선을 횡보 중인 가운데 주식투자 열풍이 10대들에게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확대되는 등 좀처럼 가라앉을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부동산 및 주식 시장으로 그 돈이 계속 유입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열풍을 이용하여 주식에 대하여 정보를 알려준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아 투자금의 2~10배를 빌려준다는 신종 피싱으로 불리는 ‘레버리지 투자 사기’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다. 국제금융 연구원에 따르면 2001부터 2019년 총 40조 6000억 원의 순매도세를 기록했던 개인투자자는 2020년 상반기 57조 원의 순매수세로 돌아섰다. 2020년 스마트폰 이용자 중 300만 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증권사 앱을 새로 설치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수의 개인투자자들이 주식 및 투자시장으로 유입되고 있고 현재도 상당한 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문제는 이러한 투자 열풍을 이용한 사이버금융범죄인데,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범죄는 13.4% 감소했으나, 사이버범죄는 2014년 14만 4,000여 건에서 2020년 18만 건으로 약 24.8% 증가했다. 올 한해 전체 범죄 중 사이버 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은 14.4%다. 최근 유행하는 수법은 ‘레버리지 투자 사기’로 주식 리딩방을 개설하여 투자자를 끌어들인 후 급등주에 관심을 보인 투자자를 자신들의 주식매매 시스템인 HTS(홈트레이딩시스템)나 MTS(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을 사용하라는 조건으로 VIP 방으로 유인한 다음, 자신들의 시스템을 사용하면 투자금의 2~10배에 달하는 돈을 빌려주겠다고 기망한다. 또한 투자금에 대한 이자도 없고 100만 원 정도의 소액으로도 참여가 가능하다며 투자금이 적은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기꾼들의 말에 속아 투자금을 예치하면 그들의 시스템 상에는 투자금의 2~10배에 이르는 돈이 들어온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허위의 시스템이고 결국 투자자는 자신이 투자한 돈을 회수할 수 없게 된다. 국내의 4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대형 형사사건을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기업범죄, 조직범죄 등 각종 경제 범죄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레버리지 투자 사기처럼 실거래가 있다고 속이고 가짜 홈트레이딩시스템 프로그램을 제공해 약속한 수익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레버리지 투자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당연하게도 매도 매수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면 누구도 돈을 맡기지 않을 것이므로 기망 행위를 했음이 인정되기 때문이다”라며 “형법상 사기죄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피해 금액이 5억 원을 넘는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매우 높은 형이 선고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이어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일반 사무직원 상당수는 본인이 근무하는 업체가 불법인 것도, 실거래가 없다는 것도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운영자와 동일한 혐의로 처벌을 받는 것이 무척 억울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은 투자 사기 관련자는 모두 실거래가 없었음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 때문에 본인의 결백함을 적극적으로 밝힐 필요성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같이 각종 불법 스포츠 도박 등 형사 사건 등에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피해자들의 집단 고소로 불리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 사실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그에 따라 대응 방안이 달라져야 한다. 수사 과정에서 확정된 조직 내에서의 역할, 지위, 수익, 가담 정도 등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2021-03-12 10:47:47【파이낸셜뉴스 익산=김도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자본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개인투자자를 노린 경제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전북 익산을)이 9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검거 건수는 각각 82건과 540건으로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특히 올해 8월까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검거된 82건은 전년 동기(37건) 대비 122% 급등한 수치다. 이미 2019년 한 해 동안 발생한 76건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검거 인원 또한 2019년 132명에서 2020년 242명으로 83% 가량 늘었다. 은행 이자처럼 연 수익을 제시하며 자금을 불려준다고 사기를 치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도 증가하고 있다. 올 1월부터 8월까지 검거 건수는 540건으로 전년 동기(410건) 대비 32% 증가했다. 이는 최근 4년 사이 같은 기간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피해 사례는 등록하지 않고 주식투자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등록 영업행위나 유명 아이돌 화보 제작 사업을 가장하고 원금 보장과 연 20% 수익금을 약속하는 유사수신행위 등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상당했다. 한병도 의원은 “코로나19 여파로 변동성이 큰 자본시장에서 개인투자자를 노린 경제 범죄가 횡행하고 있다”면서 “특히 유튜브나 SNS를 통해 불법 주식리딩방 등이 늘어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2020-10-09 14:50:38'주식투자의 귀재'로 행세하며 1000명이 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600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지엔아이(GNI)그룹 회장 성철호씨(60)에게 징역 13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방문판매법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성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성씨는 2015년 6월부터 2017년 2월까지 투자자 1210명으로부터 2617차례에 걸쳐 60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씨는 다른 범죄로 교도소에 복역할 때부터 "주가조작에 책임을 지고 구속된 주식거래 전문가"라고 재소자들을 속이는 등 대규모 투자사기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소 후 그는 교도소에서 만난 이모씨가 운영하던 회사를 인수해 GNI라고 명칭을 바꾸고 계열사 10여곳을 거느린 유력 기업인으로 행세했다. 성씨는 자신을 세계적인 투자은행 U사에서 오래 근무한 미국 유학파이자 '주식투자의 귀재'라고 소개했다. 합성한 사진으로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과 친분이 있는 척 과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그는 투자자, 투자 유치자, 상위 투자자에게 배당금·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조직을 만들었고, 돌려막기식으로 일부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돌려주는 식으로 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수단 및 방법, 피해 금액의 규모와 피해 회복 가능성 등을 참작할 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9-01-03 15:11:07한미약품 관련 미공개정보를 통해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직원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박정수 판사는 1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미약품 인사기획팀 직원 김모씨(36)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김씨에게 벌금 25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에 투자한 것은 사기도박이나 다름 없고 남의 패를 보고 하는 것"이라며 "피고인의 이익만큼 일반 투자자는 똑같이 손해를 입었고 이는 자본시장의 공정한 운영을 저해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2000만원, 피고인으로부터 정보를 받은 사람의 이익은 1억원이 넘는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한미약품의 호재성 정보와 악재성 정보가 공시되기 전인 작년 9월 말 이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김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한미약품 지주회사 직원 3명도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17-05-17 17:2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