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용래 특허청장은 3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 방문, 현충탑에 분향하고, 한국인 제1호 특허권자 정인호 애국지사 묘역을 참배했다. 김 청장이 현충탑에 분향하고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1-06-02 13:54:41올해 하반기부터 강력한 특허 보상제도가 시행되고, 국내 기업들이 최근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라오스에서도 한국 특허가 무심사로 등록된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하반기 지식재산 분야에서도 다양한 변화가 생긴다. 가장 큰 변화는 오는 12월부터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특허침해자의 제품 판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이 가능해진다. 현행 특허법에선 특허권자의 제품 생산능력이 100개인 경우, 침해자가 1만 개의 침해제품을 시장에 판매해도 특허권자는 본인의 생산능력(100개)을 초과하는 9900개의 제품에 대해선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었다. 부동산과 달리, 지식재산권은 권리자 스스로 특허제품을 생산하면서 제3자에게도 특허를 사용하게 해 실시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특성이 있다. 하지만 현행 특허법은 이같은 지식재산권의 특징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이같은 문제는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손해액의 범위를 확대하는 이번 제도개선이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특허권 침해에 대한 3배 배상제도와 결합된 것에 의미가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손해배상액이 현실화 되면 3배 배상액도 자연스럽게 증액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에 대해 라오스에서 별도 심사 없이 등록을 인정하는 제도를 이달 1일부터 시행한다. 앞으로 라오스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와 동일한 라오스 특허출원에 대해 간단한 서류 제출만으로 6개월 내에 라오스에서 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캄보디아에 이어 라오스가 두 번째 국가가 됐다. 특허청은 라오스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에도 국내에 먼저 출원한 사실을 증명하는 우선권 증명 서류의 발급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달 1일부터 출원된 모든 국내 출원건에 대해 출원번호와 함께 서류 접근 코드를 자동 발급한다. 서류 접근코드는 미공개된 우선권 증명서류가 오발급되는 것을 방지하는 비밀코드로서 지금까지는 출원인이 별도로 발급신청을 했었다. 하지만 앞으로 출원인이 자동 발급된 국내 특허출원서류의 접근코드를 이용해 곧바로 해외 특허출원을 진행할 수 있다. 해외 출원서에 서류 접근코드를 기입하면 국내 시스템과 연계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전산시스템을 경유해 해당 해외 특허청에 우선권 증명서류가 자동 송달된다. 아울러 국제특허출원의 명세서, 도면 등의 일부분이 잘못 제출된 경우 이를 정정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국제특허출원을 할 때 명세서, 도면 등을 잘못 제출한 경우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서 다시 출원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세계 각국의 합의에 따라 국제출원의 세부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특허협력조약 규칙'이 개정돼 정정 절차가 마련되면서 특허청도 국내에서 국제출원을 하려는 출원인들을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 특허청은 "이 제도로 국제출원을 하고자 하는 국내 출원인의 편의가 향상되고 국제특허를 획득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2020-07-12 16:33:31【 대전=김원준 기자】 특허청은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특허침해자의 제품판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특허법 일부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 시행은 오는 12월부터다. 현행 특허법에서는 특허권자의 제품 생산능력이 100개인 경우, 침해자가 1만개의 침해제품을 시장에 판매해도 특허권자는 본인의 생산능력(100개)을 초과하는 9900개의 제품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었다. 지식재산권은 권리자 스스로 특허제품을 생산하면서 제3자에게도 특허를 사용하게 해 실시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특성이 있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특허권자는 그동안 손해배상의 대상이 아니었던 나머지 9900개에 대해서도 특허발명의 실시에 따른 실시료를 침해자로부터 추가로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이번 특허법 일부개정 법률(2018년 12월 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은 당초 침해자의 이익 전체를 특허권자의 손해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발의됐다. 그러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기업, 법원행정처와 협의 끝에 특허권자의 생산능력 범위 내의 판매수량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하고, 초과 판매수량은 특허발명의 합리적인 실시료로 계산해 이를 합산하도록 했다. 미국은 이러한 산정방식을 이미 1940년대부터 판례로 인정하고 있으며, 일본도 특허법을 개정해 올 4월부터 이를 인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내용과 같이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특허침해에 대한 3배 배상을 함께 운영하는 나라는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두 번째다. 특히 전 세계 지식재산을 선도하는 선진 5개국(한국,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중 특허법에 이번에 개정된 손해액 산정방식과 3배 배상을 모두 명문화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특히 주목할 점은 손해액의 범위를 확대하는 이번 제도개선과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특허권 침해에 대한 3배 배상제도가 결합된다는 것. 이번 개정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현실화 되면 3배 배상액도 자연스럽게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그동안 특허권 보호의 한계로 인해 단절됐던 특허기술거래 및 지식재산금융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효과도 예상된다. 이와 관련, 특허청은 소송과정에 침해자에게 편재돼 있는 침해 및 손해액 입증자료를 특허권자가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는 'K-디스커버리 제도'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특허권 보호체계를 갖춘 것은 의미가 크다"면서 "지식재산을 제값주고 거래하는 공정한 문화가 정착되는 것은 물론 스타트업 및 중소·벤처기업이 견실하게 성장하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2020-05-21 18:43:13[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특허청은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특허침해자의 제품판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특허법 일부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 시행은 오는 12월부터다. 현행 특허법에서는 특허권자의 제품 생산능력이 100개인 경우, 침해자가 1만개의 침해제품을 시장에 판매해도 특허권자는 본인의 생산능력(100개)을 초과하는 9900개의 제품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었다. 부동산과 달리 지식재산권은 권리자 스스로 특허제품을 생산하면서 제3자에게도 특허를 사용하게 해 실시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특성이 있다. 그러나 현행 특허법은 이러한 지식재산권의 특징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는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특허권자는 그동안 손해배상의 대상이 아니었던 나머지 9900개에 대해서도 특허발명의 실시에 따른 실시료를 침해자로부터 추가로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특허법 일부개정 법률(2018년 12월 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은 당초 침해자의 이익 전체를 특허권자의 손해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발의됐다. 그러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기업, 법원행정처와 협의 끝에 특허권자의 생산능력 범위 내의 판매수량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하고, 초과 판매수량은 특허발명의 합리적인 실시료로 계산해 이를 합산하도록 했다. 미국은 이러한 산정방식을 이미 1940년대부터 판례로 인정하고 있으며, 일본도 특허법을 개정해 올 4월부터 이를 인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내용과 같이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특허침해에 대한 3배 배상을 함께 운영하는 나라는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두 번째다. 특히 전 세계 지식재산을 선도하는 선진 5개국(한국,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중 특허법에 이번에 개정된 손해액 산정방식과 3배 배상을 모두 명문화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특히 주목할 점은 손해액의 범위를 확대하는 이번 제도개선과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특허권 침해에 대한 3배 배상제도가 결합된다는 것. 이번 개정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현실화 되면 3배 배상액도 자연스럽게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그동안 특허권 보호의 한계로 인해 단절됐던 특허기술거래 및 지식재산금융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효과도 예상된다. 이와 관련, 특허청은 소송과정에 침해자에게 편재돼 있는 침해 및 손해액 입증자료를 특허권자가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는 'K-디스커버리 제도'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특허권 보호체계를 갖춘 것은 의미가 크다”면서 “지식재산을 제값주고 거래하는 공정한 문화가 정착되는 것은 물론 스타트업 및 중소·벤처기업이 견실하게 성장하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0-05-21 08:44:14파이낸셜뉴스와 특허청 공동주최로 18일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7회 국제 지식재산권 및 산업보안 컨퍼런스에서는 지난해 말 특허권 남용으로 사상 최대인 1조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이른바 퀄컴 사건에 대해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모뎀 칩셋분야의 독과점 사업자인 퀄컴의 특허권 남용을 적발, 과징금 1조300억원을 부과하고 경쟁 칩셋업체에 차별 없이 표준특허(SEP)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퀄컴은 지난 2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제조와 특허를 독점한 퀄컴의 '갑질'이라고 보는 반면 퀄컴은 전 세계에서 수십년간 이어진 라이선스 관행을 무너뜨린 전례없는 결정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아직 진행 중인 이 사건은 '특허괴물'이라는 비난과 특허권자가 누려야 할 라이선스 권리의 침해라는 주장이 맞물리면서 최근 지식재산권 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사건 초기, 섣부른 판단.여론 형성 자제해야" 이날 오후 열린 세번째 세션은 '퀄컴 사건의 전개와 전망'을 주제로 열띤 패널토론이 진행됐다.특허업계를 대변하는 인사들은 법원에 넘어간 사건 초기 단계에서 공정위의 설명만으로 여론을 형성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퀄컴의 입장을 전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일방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성범 율촌 변호사는 "미국 샌디에이고 퀄컴 본사에 가보면 '특허홀'이 있다. 그곳 벽면은 몇 천개의 특허증서가 빽빽이 채우고 있다"고 운을 뗐다. 박 변호사는 "퀄컴은 연구개발(R&D) 기반의 혁신기업으로 자부심을 가져왔다"면서 "그동안 모바일 강국인 한국 시장의 동반자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요즘 '특허괴물' '갑질' 등 자극적인 표현들이 수차례 반복되는 현실에 퀄컴은 자괴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실관계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판단이 난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퀄컴이 가지고 있는 복잡한 통신기술, 프랜드 확약, 삼성 등 여러 협력업체와의 구체적 이해 없이는 이 사건을 설명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제3자는 공정위의 의결서에 국한해 이 사건을 볼 수밖에 없는데 과연 공정위가 이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프랜드'는 표준특허 보유자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 방식으로 특허 사용자에게 사용권을 제공할 의무를 말한다. 이어 "공정위 집행 결과가 특허권자가 누려야 할 라이선스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어느 혁신사업자가 R&D에 투자해 혁신할 수 있느냐"며 "사실관계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섣부른 판단은 자제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또 "인텔은 아이폰7에 칩을 공급하며 향후 5G시장의 가장 강력한 칩 메이커로 부각되고 있다"면서 (퀄컴을 제외한) 경쟁 칩사업자가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라는 주장에 강하게 반박했다. ■"한국은 지배권 남용에 초점, 토론 지속해야" 강상덕 바른 변호사는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쳐야 하고, 기만성이 없는 경우 사법적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프랜드 확약을 위반했다고 반드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했거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대식 서강대 교수는 "프랜드 확약 위반이 곧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보는 입장은 국내에서 많지 않고, 개인적으로도 과도하다는 입장"이라며 "한국은 지배적 지위를 관련 시장에서 남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법률적 추론 과정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럽연합(EU)은 프랜드 확약을 위반하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영향을 고려해 비교적 경쟁제한성을 쉽게 인정하는 것 같다"면서 "라이선스를 칩셋업자에게 안 주고 최종 생산업체만 주면서 다른 행위들이 파생되는 것이 문제"라고 해석했다. 전문가들은 사건이 초기인 점을 고려, 향후 여러 차례 토론을 거쳐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호영 한영대 교수는 "같은 사건으로 착취 남용에 중점을 둔 중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경쟁제한성과 연결시켜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여러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돼서 퀄컴 사건 이후로 다시 토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별취재팀
2017-05-18 17:46:01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소프트웨어 분야 기술력 확보를 가로막는 특허권자의 특허권 남용 등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정책 방향 중 하나를 이렇게 설명했다. 운영체제(OS), 앱 등 소프트웨어 기술이 경쟁력의 새로운 원천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한국기업에 대한 특허 및 신기술 남용행위가 빈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특허괴물'로 불리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의 경쟁제한 행위를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허괴물은 기술개발이나 제조활동 없이 특허권만을 매입해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다. 우리나라 시장이 개방되면서 한국 기업을 노린 특허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 위원장은 아울러 "해외 경쟁 당국이 자국시장 보호를 위해 자의적이고 차별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행위로부터 한국기업을 보호하는 일에도 집중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를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경쟁챕터를 마련, 공정·투명한 법집행과 내외국 기업에 대한 비차별 및 방어권 균등 보장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노 위원장은 내년도 경제전망과 연계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수요가 다소 회복하더라도 불공정 행태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는 필요하다"며 "경쟁제한적 규제를 철폐해 경쟁촉진과 투자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 향후 경제민주화 법안 추진에 관해서는 "올해 신규 순환출자금지 법안이 마무리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이 있다"며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조속히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요구했다. 노 위원장은 올해 정책추진에 대한 평가에서는 경제민주화 관련 상당수 입법과제를 마무리한 것을 큰 성과로 자부했다. 그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 통과를 두고서 "공정거래제도 발전에 새로운 코너스톤(주춧돌)을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노 위원장은 "총수일가 지분이 있는 회사에 몰아주던 내부거래를 자회사로 이전하거나 경쟁입찰 및 독립중소기업에 대한 직발주가 늘어나는 등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시장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13-12-22 15:53:21전자업계가 끝없는 기술경쟁을 벌이고 있다. 최근 삼성SDI와 일본 후지쓰간 플라즈마디스플레이패널(PDP) 특허분쟁이 잘 보여주듯 핵심기술 확보가 ‘화두’가 되면서 기업들의 기술개발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개인 맞춤형 디지털 방송의 국제 표준을 주도하고 있는 ‘TV-애니타임(Anytime) 포럼’의 특허권자로 확정, 디지털TV 국제 표준을 주도하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TV-애니타임 포럼’은 시청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적으로 시청할 수 있는 맞춤형 디지털 방송을 제공하는 기술에 대한 국제표준을 정하기 위해 지난 99년 설립된 국제 모임이다. 이번에 포럼규격의 특허권으로 채택된 삼성전자의 기술은 방송 네트워크 상에서 프로그램 정보를 효율적으로 검색하는 기술과 이를 암호화해 전송하는 기술 등 2건이다. LG전자도 액정표시장치(LCD)모니터용 화질개선 전문칩인 ‘플래트론(FLATRON) f엔진’을 개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플래트론 f엔진’은 LCD 모니터의 컬러, 이미지, 시야각 등 3대 화질 요소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칩으로 밝기(휘도)를 높이고 동시에 밝은 곳은 더욱 밝게, 어두운 곳은 더욱 어둡게 해 보다 선명한 화질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 회사측 설명이다. LG전자 관계자는 “플래트론 f엔진을 LCD모니터의 세계적인 기술 브랜드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라며 “이 칩을 17,19인치 프리미엄급 제품에 적용해 내달 초부터 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후지쓰와 특허전쟁을 치르고 있는 삼성SDI는 최근 휴대폰 내부창용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를 개발, 오는 6월 삼성전자의 휴대폰에 적용한다. 휴대폰 내부창용 OLED개발은 삼성SDI가 세계 처음으로 파이오니어 등 OLED 종주국인 일본업체들보다도 훨씬 빠른 것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국내에서 약 1만여건, 미국에서는1313건의 특허를 각각 출원했다. LG전자는 국내에서만 1만건의 특허를 출원, 3500여건의 특허를 획득했다. 또 삼성SDI는 전 세계에 약 2만600건의 특허를 출원해 7500건을 등록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자업계에서 ‘공격은 최선의 방어’라는 말이 상식처럼 통용되고 있다”며 “국제표준과 특허를 놓고 벌이는 국경없는 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단계 앞서가는 기술력 확보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 namu@fnnews.com 홍순재기자
2004-04-27 11:06:59회사의 인력과 자원을 이용하면서 직(업)무와 관련한 발명이라도 개발된 기술의 관리 등에 대해 회사 측과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직원이 자신의 명의로 특허를 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모 전자부품 업체 기술개발 담당임원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업무의 일환으로 개발한 발명에 대해 특허를 내면서 회사와 자신의 공동명의로 특허를 출원한 것 때문에 기소됐다. 재판부는 "직무상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발명자에게 있다"면서 "사전 승계계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업원이 자기명의로 특허를 내더라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특허권을 회사에 넘기기로 하는 묵시적.명시적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를 업무상 배임으로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6년부터 모 전자부품 회사에서 기술개발업무를 담당했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개발팀 직원들이 다듬도록 한 뒤 5건의 신기술을 개발했다. 김씨는 이 가운데 4건은 회사와 자신의 공동명의로 특허를 출원하고, 1건은 자신과 회사 공동대표 명의로 출원했다가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장용진 기자
2013-01-07 12:59:59[파이낸셜뉴스] 미국 정부가 특허 제도 개편을 검토한다. 특허 보유자에게 해당 특허 가치의 최대 5%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으로, 이를 통해 수천억달러에 달하는 세수를 거둬들일 수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이 시행되면 기업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8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세수 증대 및 정부 예산 적자 감축을 위해 특허권자에게 전체 특허 가치의 1~5%에 이르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특허권자들은 정부에 수천달러에서 최대 1만달러(약 1391만원)의 정액 수수료를 수년에 걸쳐 주기적으로 납부한다. 이에 WSJ은 "새로운 수수료를 도입할 경우 일부 특허권자들의 부담이 급증하며 일종의 재산세와 같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현재 미국에 등록된 모든 특허의 가치가 수조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특히 삼성이나 애플 등 주요 기업들은 매년 수천 건의 특허를 획득하고 있어서 더욱 주목된다. 특허 가치에 기반한 새 수수료 체계가 정립될 경우,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도 예외 없이 그 대상이 된다. WSJ은 "삼성, LG같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해외 기업들은 가장 많은 특허권을 보유한 기업 중 하나"라며 "기업들이 이 같은 세수 제도 변화를 저지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과 의료 등 핵심 분야에서 특허로 얻은 이익에 대해 이미 세금을 내고 있어서, 일종의 '이중 과세'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브래드 왓츠 미 상공회의소 글로벌 혁신 정책 센터 수석부사장도 "지식재산권 보호 사고방식의 완전한 패러다임 전환"이라며 "많은 기업이 이를 '혁신에 대한 세금'으로 인식할 것이며 큰 우려를 표명할 것"이라고 짚었다. whywani@fnnews.com 홍채완 기자
2025-07-29 13:34:55[파이낸셜뉴스] 벤처기업 96%는 특허소송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증거수집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21일 벤처기업협회의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 중 15.2%(74개사)는 실제로 특허침해소송을 겪었다. 소송 과정에서 경험한 주된 애로사항은 침해품 확보 또는 침해품 판매 관련 정보 확보 곤란 등 증거수집 곤란(73.0%)이었다. 이어 △소송 기간 장기화(60.8%) △소송 비용 과다(59.5%) 등 순이었다. 응답기업 중 54.9%는 소송 시 증거 부족으로 인해 소송 포기 혹은 패소를 하거나 승소하더라도 적은 손해배상액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응답기업 대다수는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응답자 96.7%는 특허침해 증거가 침해자에게 편중돼 있고 피해자가 이를 확보하기 어려워 증거수집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벤처기업 A사 관계자는 "벤처기업은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소송이 장기화되면 버틸 수가 없다"며 "소송 전단계에서의 신속한 증거수집 및 보전을 강제화하는 실질적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은 "기술경쟁력을 기반으로 하는 벤처기업에게 특허 및 영업비밀 등 보호는 생존과 직결된다"며 "기술침해 시 정당한 권리 보호와 기술탈취를 차단하기 위한 증거수집제도 개선에 특허청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설문조사 결과와 산업계 의견을 수렴한 증거수집제도 개선을 통해 특허권자의 실효적 권리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kaya@fnnews.com 최혜림 기자
2025-07-21 10: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