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민족사관고등학교에서 정순신 변호사 아들에게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2년 동안 단 2일만 정상수업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14일 무소속 민형배 국회의원이 민사고에서 제출받은 '정순신 아들 학폭 피해학생 출결현황' 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피해학생의 2018년 2월12일 병결처리 때부터 2019년까지 약 2년 동안 정상적 학교수업은 2018년 7월10일과 같은해 10월26일로 2일이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피해학생은 2년여의 긴 시간 동안 학교도 가지 못한 채 우울증 , PTSD, 공황장애에 시달렸다"며 "반면 가해자인 정순신 전 검사의 아들은 법기술을 이용해 정상적으로 학교수업을 받았고, 정시를 통해 서울대에 입학하는 등 서로 대조된 생활을 했다"고 강조했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2018년 5월4일 강원도교육청에서 열린 '학생징계조정위원회' 강제전학 조치를 출석정지 7일 및 학교봉사 40시간으로 감면받았다.
정 변호사 측은 이마저 감경 처분이 과하다며 민사고를 상대로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특히 가처분 "신청서에는 '하루하루가 황금 같은 시간인데 , 12일 동안 수업을 듣지 못하면 치명적이다. 대입을 사실상 포기해야 하는 심대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 의원은 "피해학생은 정신적 충격으로 수업을 거의 받지 못하는데, 가해학생은 출석정지 7일과 학교봉사 40 시간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며 "피해학생의 상태는 안중에도 없고 ,정 변호사는 오직 아들 감싸기에만 여념 없었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정 변호사 아들과 아내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열린 청문회도 '질병 및 피고발 사건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표한 바 있다.
이에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국수본부장이라는 엄중한 직책을 맡겠다고 수락한 정 변호사가 공황장애를 이유로 두번이나 불출석한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라며 "청문회가 끝나기 전이라도 이 세사람이 출석할 수 있도록 동행요구서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간사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순신 증인이 또 다시 청문회에 불출석했다.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오는 9월 국정감사 때 다시 한번 이 가족들을 불러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동용 의원은 "이번 사건마저도 설혹 국회에서 고발을 한다 해도 전직 검사 권력을 이용해 무마할 수 있다는 확신에 차 이러는 거 아닌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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