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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위자료 달라"…아가동산, 넷플릭스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나는 신이다' 방송으로 피해" 주장

"3억원 위자료 달라"…아가동산, 넷플릭스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사진=넷플릭스

[파이낸셜뉴스]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로 피해를 봤다며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최성보·이준현 부장판사)는 18일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씨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따로 선고 이유를 밝히진 않았다.

앞서 넷플릭스는 지난해 3월 사이비 종교 교주들의 악행을 다룬 다큐멘터리 시리즈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을 방영했다.

아가동산은 이 프로그램의 5화 '아가동산, 낙원을 찾아서' 편과 6화 '죽음의 아가동산' 편을 문제 삼으며 소송을 냈다. 해당 편에는 아가동산에서 일어난 강제 노동과 폭행 등의 의혹을 조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가동산 측은 교주 김씨가 지난 1997년 살인 등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 재차 의혹을 제기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이 사건 영상의 의혹 제기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며 "김씨가 영상에 관해 다소간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한도를 넘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아가동산은 1982년 교주 김씨가 창시한 협업마을형 종교단체다. 이 단체는 1996년 신도 살해·암매장 등 의혹이 제기됐지만, 김씨는 살인 등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탈세·횡령 등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56억원이 확정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