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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보안요원 폭행한 日여성, 다음날 유유히 출국했다?

인천공항 보안요원 폭행한 日여성, 다음날 유유히 출국했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 무단으로 진입한 일본인 여성이 자신을 저지하는 보안검색요원을 폭행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인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일본 국적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38분께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보안검색요원인 40대 여성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출국장 입구 단말기에 여권을 인식하지 않은 채 무단 진입을 시도하던 중 자신을 막는 B씨의 팔을 뿌리치면서 손으로 얼굴을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게 폭행을 당한 B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 보안법에 따라 공항에서 보안 검색요원을 폭행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A씨는 현장에서 임의동행 뒤 경찰 조사를 받고 범행 다음 날인 2일 일본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조사했고,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어 조사 뒤 일본으로 출국했다"면서도 "출국은 했지만 일반 형사사건 처리 절차를 똑같이 밟을 예정"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외국인의 항공보안법 위반 사례에 대해 정부가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안검색통합노동조합 관계자는 "경찰이 공항 보안검색요원을 폭행한 외국인에 대해 입건 후 출국시켜 사실상 추가 수사는 하지 않는 상황이다"라면서 "공항 보안검색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특단의 대책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