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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주토끼' 정보라, 퇴직금 소송 승소 "근로시간에 강의준비 포함"

대법원 판례 인용…주 15시간 미만은 제외

'저주토끼' 정보라, 퇴직금 소송 승소 "근로시간에 강의준비 포함"
정보라 작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11년간 시간 강사로 일했던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 소송을 낸 정보라 작가가 일부 승소했다. 정 작가는 소설집 '저주토끼'로 2022년 영국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최종 후보에 올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3단독 강지현 판사는 정 작가가 제기한 퇴직금, 주휴 및 연차 수당, 노동절 급여 지급 청구 소송에서 연세대에 퇴직금 335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8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간 강사 근로 시간을 강의 시간의 3배(강의 준비, 평가 등 시간 포함)로 측정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정 작가가 초단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강 판사는 "정 작가가 근무를 시작한 2010년 1, 2학기엔 주당 근무시간이 3~4시간에 불과해서 3배를 곱해도 15시간이 되지 않는다"며 "이 기간을 빼고 퇴직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 작가는 2010년 3월부터 연세대에서 러시아어, 러시아문학 등 과목을 학기당 6~9학점씩 강의했다. 근로기준법은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를 초단기 근로자로 분류하고, 고용주는 이들에게 퇴직금, 주휴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정 작가는 판결 뒤 "정규직 교수는 한 학기에 1시간만 수업해도 월급, 수당을 다 받는다"며 "비정규직 강사는 똑같은 일을 해도 15시간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대학 강사가 하는 일이 정규직 교수와 양적, 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법적 판례를 원했다"고 덧붙였다.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과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정 작가는 2022년 4월 연세대를 상대로 5000만원의 퇴직금과 주휴·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 2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정 작가는 학교에서 강의한 11년 전체를 퇴직금 산정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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