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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파기환송' 논란 입장 낼까…법관대표회의 30일 속행

지난달 26일 임시회의…'선거 영향' 이유로 결론 미뤄
전면 원격회의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李 대통령 파기환송' 논란 입장 낼까…법관대표회의 30일 속행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TF 2차 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대통령실 제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을 둘러싼 논란을 다루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달 30일 임시회의를 열고 다시 논의에 나선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진행한 임시회의의 속행기일을 오는 3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회의는 2시간가량 진행될 예정이나,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회의는 전면 원격회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회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출석을 병행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은 지난 임시회의에서 상정된 안건과 그밖에 현장에서 발의되는 안건이다.

지난달 26일 열린 임시회의에서는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사전에 상정한 재판 공정성, 사법부 독립 침해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아울러 현장에서 안건 5건이 추가로 상정됐는데, 사법부 독립 침해에 대한 우려가 주를 이뤘다. 대법원의 이 후보 사건 재판 진행을 두고 절차적 정당성에 의심을 불러일으켜 불신을 초래했다며 유감을 표하거나 법관에 대한 특검·탄핵·청문절차 등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가 법관 독립에 대한 중대한 위협 요소이며, 사법의 정치화를 막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 및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도 거론됐다.

다만 당시 법관대표들은 대선을 앞둔 시점에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 따라 결론을 내리지 않고, 의결을 다음 임시회의로 미뤘다.

한편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지정됐던 1차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서울고법은 이번 재판부 결정에 대해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헌법 84조에 대해 사건을 맡은 개별 재판부가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처음으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소추'를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의미하는지, 이미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할 수 있는지 해석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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