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는 이른바 '술타기'를 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징역 5년에 처해질 수 있다. 음주 운전 사고 뒤 도주해 다시 술을 마셔 음주 측정을 회피하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이 확산되면서 내려진 조치다. 23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6월 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술타기 범행의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경찰은 또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습 음주운전을 비롯한 중대 음주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해 차량 압수와 구속 수사 등 '무관용 원칙'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비롯해 최근 5년 간 2차례 이상 음주 운전자가 중상해 사고를 일으키거나 △5년 간 3차례 이상 음주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다시 적발된 경우 차량을 압수한다. 상습 음주운전자가 도주 우려 등이 있으면 구속 수사한다. 경찰은 올해 1월 면허 취소 수준의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았다가 정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은 A씨의 차량을 압수했다. A씨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3월에도 만취 상태에서 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다시 사고를 낸 B씨의 차량을 압수했다. 경찰은 아울러 서울 관내 경찰서를 통해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동시다발로 이어간다. 낮에는 초등학교 등교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점 단속하고, 야간에는 유흥·번화가 진출로와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을 위주로 단속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은 물론 타인의 삶까지 앗아갈 수 있는 중대 범죄라는 사실을 운전자들이 인식해야 한다"며 "가해자에 대해 엄정 수사하는 등 음주운전은 안 된다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4-23 18:29:48[파이낸셜뉴스] 오는 6월부터는 이른바 '술타기'를 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징역 5년에 처해질 수 있다. 음주 운전 사고 뒤 도주해 다시 술을 마셔 음주 측정을 회피하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이 확산되면서 내려진 조치다. 23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6월 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술타기 범행의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경찰은 또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습 음주운전을 비롯한 중대 음주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해 차량 압수와 구속 수사 등 '무관용 원칙'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비롯해 최근 5년 간 2차례 이상 음주 운전자가 중상해 사고를 일으키거나 △5년 간 3차례 이상 음주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다시 적발된 경우 차량을 압수한다. 상습 음주운전자가 도주 우려 등이 있으면 구속 수사한다. 경찰은 올해 1월 면허 취소 수준의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았다가 정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은 A씨의 차량을 압수했다. A씨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3월에도 만취 상태에서 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다시 사고를 낸 B씨의 차량을 압수했다. 경찰은 아울러 서울 관내 경찰서를 통해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동시다발로 이어간다. 낮에는 초등학교 등교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점 단속하고, 야간에는 유흥·번화가 진출로와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을 위주로 단속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은 물론 타인의 삶까지 앗아갈 수 있는 중대 범죄라는 사실을 운전자들이 인식해야 한다"며 "가해자에 대해 엄정 수사하는 등 음주운전은 안 된다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4-23 10:58:33【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설 연휴에도 음주운전 단속은 계속됩니다!" 경북경찰청이 설 명절을 앞두고 음주운전 단속 강화에 나섰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31일까지 다가오는 설 명절 연휴, 음주운전 증가가 예상되면서 음주 교통사고 예방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해 상시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성준호 경북경찰청 교통과장(총경)은 "즐거운 설 명절 음주운전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잔이라도 술을 마신 경우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고 대리운전,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단속은 밤낮 구분 없이 진행된다.특히 음복 후 운전 사례를 막기 위해 낮 시간대 일제 단속을 벌이는 등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자동차 외 이륜차·개인형이동장치(PM) 운전자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지난 2024년 설 연휴 기간(2. 9~12일.)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총 58건으로, 일 평균 15건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5-01-24 10:40:34[파이낸셜뉴스] 주말을 앞두고 전국에선 차량돌진, 화재, 어선충돌 등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20일 오전 10시 32분께 서울 강북구 미아동 지하철 4호선 미아역 인근 햄버거 가게에 제네시스 차량이 돌진해 행인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70대 남성 운전자도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제네시스 차량은 이면도로를 주행하다가 갑자기 6차선 대로로 튀어나온 뒤 대로 중앙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난간을 넘어 건너편 상가 1층 건물 햄버거 가게를 덮쳤다. 이 사고로 행인 1명이 제네시스 차량에 치여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차량 돌진으로 파편을 맞은 행인 4명도 치료를 받고 있다. 햄버거 가게는 전면부의 유리가 모두 깨지고 집기 등이 훼손됐다. 차량 전면 보닛 부분이 가게 안쪽까지 밀고 들어갔다. 경찰은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5분께 경남 함안군 칠원읍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면 함안2터널 진입 300m를 앞둔 지점에선 1차로로 주행하던 5t 탱크로리가 무게 중심을 잃고 왼쪽으로 쓰러졌다. 이로 인해 사고 지점 후방 2㎞ 정도에서 2시간 넘게 부분 정체를 빚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탱크로리에 있던 사료용 부산물 4t가량도 도로에 쏟아지지 않았다. 이보다 앞선 오전 5시 30분께 울산 남구 야음동 변전소 사거리에서 오토바이와 화물차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20대 남성 2명이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화재와 어선사고도 잇따랐다. 낮 12시 34분께 충남 태안 격비도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29t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신속한 구조로 승선원 8명은 무사히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낮 12시 32분께는 경기 용인시 기흥구 신갈오거리에 있던 K9 승용차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이 소방장비와 인력을 긴급 동원해 화재 10여분 만에 진압,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오전 6시 40분께 대전 중구 산성동에선 4층 상가건물 최고층에 위치한 치과 의원에서 불꽃이 일어났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건물에 있던 주민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전날인 19일 오후 9시 14분께 부산 영도구 대교동 남항 인근 해역에서 59t짜리 어선이 영도대교 교각에 부딪혔다. 이 사고로 영도대교에 있는 관로 일부가 휘어지고, 해당 어선의 위성 안테나가 파손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어선에는 6명의 승선원이 있었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9-20 17:23:28[파이낸셜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로에 선 가수 김호중이 법원에 출석하며 혐의 인정 여부에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낮 12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영장심사 1시간가량을 앞두고 법원에 출석한 김씨는 "소주 3병을 마셨다는 유흥주점 직원 진술이 있는데, 거짓말을 한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오늘 있을 심문 잘 받겠다. 진심으로 죄송하다"라며 법정으로 향했다.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난 이유가 뭔가", "메모리카드를 직접 제거한 건가", "직원에게 은폐시킨 게 맞나" 등의 질문에도 연신 "죄송하다"고만 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직후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매니저와 연락한 뒤 경기도에 있는 한 호텔에 잠적했고, 17시간 뒤에야 경찰에 출석했다. 앞서 김씨는 23~24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리는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김호중 & 프리마돈나' 공연을 위해 영장심사 일정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예정대로 심사를 받게 됐다.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김씨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본부장 전모씨도 이날 함께 영장심사를 받는다. 이씨는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소속사 매니저에게 대리 자수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전씨는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5-24 11:29:47'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인 가수 김호중씨(33)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될지를 놓고 법조계 관측이 엇갈린다. 사건 은폐를 위해 김씨가 사고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등을 제거했다는 의심을 받는 만큼 증거 인멸의 우려가 구속 여부를 결정할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유명인인 김씨가 도주할 가능성이 낮고 뒤늦게나마 음주운전을 시인한 점을 고려할 때 영장 발부 확률이 낮다는 판단이 중론이다. ■ 증거 인멸 우려 인정될까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4일 낮 12시부터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등 4개 혐의가 적용됐다. 김씨의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으로 증거 인멸 우려가 꼽힌다. 사고 이후 김씨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음주운전 사고를 은폐하려고 했다는 정황이 있어서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후 김씨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는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소속사 매니저에게 대리 자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과정에서 본부장 전모씨는 사고 차량 블랙박스의 메모리카드를 폐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구나 김씨는 사고 직후 경기도 한 호텔로 도망갔다가 음주 측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17시간 만에야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일 김씨가 탔던 차량 3대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도 사라진 상태다. 검찰 수사관 출신 조범석 변호사(법무법인 법승)는 "김씨는 도주의 염려는 낮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까지 나온 증거 인멸 정황을 보면 구속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인다"고 했다. 또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사라진 메모리카드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 인멸을 한 정황이 아직 남아 있다는 부분을 고려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도주 우려 없으니 '불구속?'증거 인멸 우려가 있음에도 법조계 전반에서는 김씨의 구속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고 있다. 주거가 일정하고 유명인인 김씨가 도주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도주 가능성이 낮을 경우 불구속 수사가 유력하다는 것. 실제 사고 이후 음주운전을 부인하던 김씨는 사고 열흘 만인 지난 19일 "음주운전을 했다. 크게 반성하고 있다"고 자백하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지난 21일에는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양태정 변호사(법무법인 광야)는 "음주운전을 부인했던 김씨가 참고인을 만나 말을 맞출 우려를 대비해 구속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자백을 하면서 구속 사유는 상당히 줄었다고 봐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범행이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김경환 변호사(법무법인 위드로)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망간 뒤 매니저를 내세워 사건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불량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피해자 상해가 중요한 뺑소니 범죄에서 피해자가 전치 2주로 상대적으로 경미한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참작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범한 변호사(법무법인 YK)는 "사실관계를 인정했고 어느 정도 밝혀졌기 때문에 모든 증거가 나왔다고 볼 수 있다"며 "검찰에서 엄정 대응 지시가 나온 만큼 수사기관은 영장을 청구하는 게 당연하지만 영장 발부는 재판부 재량이 큰 측면이 있다"고 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정원일 기자
2024-05-23 18:21:23[파이낸셜뉴스] 25일 오후 1시 서울 관악구 봉천동 원당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단속이 시작됐다. 경찰은 지나가는 차량을 정차시킨 뒤 음주감지기 측정을 요구했다. 대낮에 이뤄진 음주 단속에 당황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그렇지만 대부분 시민은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영향인지 음주측정에 협조했다. 더구나 해당 스쿨존은 지난 16일 관악경찰서 자체 단속 당시 음주 면허 취소 수준의 운전자가 적발된 곳이기도 했다. 원당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진행된 집중단속은 이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 동안 이뤄졌다. 관악경찰서 관계자는 "낮 시간이라 음주운전이 많지는 않지만 8번의 집중 단속에서 4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교통경찰관들은 6차선 도로 중앙에서 음주 측정기를 들고 지나가던 차를 멈춰 세운 뒤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이날 음주운전 위반 사례는 없었고 주행 중 영상 시청 1건을 포함해 총 3건의 교통 법규 위반 단속 사례가 나왔다. 단속을 시작한 지 15분 만에 헬멧을 미착용한 채 이륜차를 운행하던 젊은 남녀가 단속됐다. 경찰관은 이들에게 범칙금 2만원 처분을 내렸다. 남성 운전자는 오토바이 뒤편에 달린 트렁크에서 헬멧을 꺼내 쓰고 자리를 떠났다. 오후 2시 15분께에는 이륜차로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유턴한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 운전자는 "병원을 가던 길이라 급해서 그랬다"고 말한 뒤 범칙금 4만원과 벌점 30점의 처분을 받아들였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3월 4일부터 청 주관으로 주 1회, 경찰서 자체 주 1회 이상 등 매주 2회 이상 하교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당초 집중단속 기한은 26일까지였는데, 이를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관악경찰서는 지난 3월 4일부터 같은달 22일까지 관내에서 스쿨존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음주운전 4건과 95건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서울 전체로 보면 같은 기간 내에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22건, 신호위반·보행자 보호의무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1293건이 단속됐다. 집중단속 기간 지난해 대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5건에서 3건으로 약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서울 전체 42개 장소에서 집중단속 결과 성북구 보문동 음주운전 단속을 포함한 총 251건의 교통 법규 위반이 적발됐다. 경찰은 스쿨존 집중단속을 통해 엄정 단속 기조를 유지해 운전자 경각심을 일깨우고 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경찰은 유관 부처와 협력해 스쿨존 교통안전시설 개선에도 나설 예정이다. 교통안전시설을 일제 점검하는 한편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강화를 위해 점멸 신호 개선을 추진하고, 보도 없는 통학로 안전 확보에도 힘쓰고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 관계자는 "스쿨존 집중단속을 일시적으로 하기보다는 선진 교통 문화가 조성되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해나갈 예정"이라며 "스쿨존을 주행하는 운전자분들이 협조해 준다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하굣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4-25 15:50:15낮 시간 서울 강남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5년의 형을 확정했다. 피해자 유족은 "가해자가 대형 로펌 전관 출신을 선임했고, 기습 공탁까지 감행했었다"면서 "형사공탁제도는 가해자를 위한 잘못된 제도이니 바꿔달라"고 말했다. ■2심서 7년→5년 감형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상고를 2월 29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특가법상 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12월 2일 오후 4시 57분께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후문 앞 이면도로 스쿨존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교 3학년 B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그는 시속 11.8km로 좌전하다 사고를 냈다. 검찰은 A씨가 사고 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한때 자신의 거주지 주차장으로 이동했다고 봤다. B군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1시간 10여분 뒤 끝내 숨졌다. 1심은 "죄질과 범죄가 이뤄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사고 후 주차장까지 이동 거리가 20~30m 정도로 비교적 짧은 점 △스스로 사고 현장으로 돌아오기까지 소요 시간이 45초인 점 △차량을 숨길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장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로 밝힌 점 △주변에 119 신고를 요청한 점 △음주측정에 응한 점 △뒤늦게나마 일부 구호조치를 한 점 등을 감안해 "도주치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징역 7년의 형은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무죄 부분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고 양형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2심에선 오히려 A씨의 형을 깎아줬다. 항소심 법원은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죄를 상상적 경합관계로 봤다. 1개의 행위로 여러 개의 죄가 적용될 때 죄명에서 가장 중한 것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양형기준에서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와 위험운전치사죄의 권고형 범위는 각각 2~5년이다.이에 따라 양형은 징역 5년으로 줄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하나의 운전행위로 한 번의 교통사고를 내 한 명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며 "이러한 경우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와 위험운전치사죄가 각각 성립하되,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형사공탁제도 바꿔달라" 유족 분노이날 피해자 유족은 대법원 선고가 나온 뒤 취재진에게 "재판 과정을 통해 오히려 더 큰 상처와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법원은 시대 요구를 반영하는 판결을 하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유족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기습 공탁도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유족은 "가해자가 대형 로펌 전관 부장판사 출신을 쓰고, 2심에서 선고 직전 기습적으로 공탁금을 걸기도 했다"면서 "모두 금전적 힘이 작용해 이런 판결이 나온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토로했다. 그는 "특히 공탁금은 가해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으로 본다"면서 "정말 잘못된 제도다.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2-29 18:19:08[파이낸셜뉴스] 낮 시간 서울 강남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5년의 형을 확정했다. 피해자 유족은 "가해자가 대형 로펌 전관 출신을 선임했고, 기습 공탁까지 감행했었다"면서 "형사공탁제도는 가해자를 위한 잘못된 제도이니 바꿔달라"고 말했다. 2심서 7년→5년 감형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상고를 29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특가법상 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12월 2일 오후 4시 57분께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후문 앞 이면도로 스쿨존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교 3학년 B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그는 시속 11.8km로 좌전하다 사고를 냈다. 검찰은 A씨가 사고 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한때 자신의 거주지 주차장으로 이동했다고 봤다. B군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1시간 10여분 뒤 끝내 숨졌다. 1심은 "죄질과 범죄가 이뤄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사고 후 주차장까지 이동 거리가 20~30m 정도로 비교적 짧은 점 △스스로 사고 현장으로 돌아오기까지 소요 시간이 45초인 점 △차량을 숨길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장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로 밝힌 점 △주변에 119 신고를 요청한 점 △음주측정에 응한 점 △뒤늦게나마 일부 구호조치를 한 점 등을 감안해 “도주치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징역 7년의 형은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무죄 부분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고 양형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2심에선 오히려 A씨의 형을 깎아줬다. 항소심 법원은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죄를 상상적 경합관계로 봤다. 1개의 행위로 여러 개의 죄가 적용될 때 죄명에서 가장 중한 것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양형기준에서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와 위험운전치사죄의 권고형 범위는 각각 2~5년이다.이에 따라 양형은 징역 5년으로 줄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하나의 운전행위로 한 번의 교통사고를 내 한 명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며 “이러한 경우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와 위험운전치사죄가 각각 성립하되,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형사공탁제도 바꿔달라", 유족의 분노이날 피해자 유족은 대법원 선고가 나온 뒤 취재진에게 "재판 과정을 통해 오히려 더 큰 상처와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법원은 시대 요구를 반영하는 판결을 하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유족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기습 공탁도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유족은 "가해자가 대형 로펌 전관 부장판사 출신을 쓰고, 2심에서 선고 직전 기습적으로 공탁금을 걸기도 했다"면서 "모두 금전적 힘이 작용해 이런 판결이 나온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토로했다. 그는 "특히 공탁금은 가해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으로 본다"면서 "정말 잘못된 제도다.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2-29 12:01:21[파이낸셜뉴스] 낮 시간 서울 강남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대법원이 29일 확정 판결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이날 오전에 내린다. A씨는 2022년 12월 2일 오후 4시 57분께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후문 앞 이면도로 스쿨존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교 3학년 B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이었으며, 시속 11.8km로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A씨는 사고 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한때 자신의 거주지 주차장으로 이동한 혐의도 적용됐다. B군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1시간 10여분 뒤 끝내 숨졌다. 1심은 죄질과 범죄가 이뤄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 면서도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사고 후 주차장까지 이동 거리가 20~30m 정도로 비교적 짧은 점 △스스로 사고 현장으로 돌아오기까지 소요 시간이 45초인 점 △차량을 숨길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장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로 밝힌 점 △주변에 119 신고를 요청한 점 △음주측정에 응한 점 △뒤늦게나마 일부 구호조치를 한 점 등을 감안해 “도주치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징역 7년의 형은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무죄 부분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고 양형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은 채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죄를 상상적 경합 관계(1개의 행위로 여러 개의 죄가 될 때 성립하며 죄명에서 가장 중한 것으로 처벌)로 인정하면서 형을 징역 5년으로 낮췄다. 양형기준에서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와 위험운전치사죄의 권고형 범위는 각각 2~5년이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각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상향할 특별양형인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반면 원심의 무죄 부분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찰의 이 부분 항소는 기각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2-29 00:4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