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범죄 비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해 최대 파면까지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근절하고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검사징계법·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파면을 제외한 5가지 징계만 받을 수 있다. 반면 경찰, 군인, 일반 공무원 등은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최소 견책 처분에서 최대 파면까지 받을 수 있다. 또 검찰청법 상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날 정 후보가 발의한 개정안은 검사에 대한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해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중대한 비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한 실질적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정 후보가 이번 법안을 발의한 것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검찰의 편파적 수사와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불거진 상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설명이다. 정 후보는 "검사는 특권계급이 아닌 일반 공무원"이라며 "검사도 징계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해 절차적 공정성과 징계양정의 형평성을 추구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 후보는 "검찰개혁·사법개혁·언론개혁은 임기 초 3개월 안에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며 "강력한 리더십으로 추석 전 검찰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5-07-25 12:02:30[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찬대 의원은 8일 전북특별자치도를 찾아 내란범에 대한 사면·복권을 제한하고 관련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내란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의 성지, 민주당의 심장 호남에서 윤석열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위한 내란특별법 발의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오늘 발의한 내란특별법은 윤석열 내란을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더 이상 그와 같은 내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면서 "또 민주사회의 오랜 과제인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의 출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란특별법은 △내란 자수·자백자 및 제보자에 대한 형사상 처벌 감면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내란범 사면·복권 제한 △내란범 '알 박기 인사' 조치 바로잡기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등 크게 5가지로 구분된다. 내란특별법은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그를 당 대표로 지지하는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다. 박 의원은 "내란을 자수, 자백하고 진실을 폭로하는 군인, 경찰, 공무원 및 제보자 등에 대한 형사상 처벌감면 조치를 취하도록 해 진실을 밝히는데 집중하도록 했다"며 "나아가 내란을 몸으로 막은 시민들의 헌신에 대해 기억하는 기념사업과 민주교육을 의무화 했다"고 했다. 또 "내란재판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법기술로 내란수괴를 풀어주고 비공개재판을 하는 등 특혜를 주는 것을 원천 차단하도록 했고, 내란범들에게 사면·복권을 제한해 내란범들을 철저하게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온전히 처벌받게 하여 역사의 교훈으로 삼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란수괴 및 그 일당들이 저지른 왜곡된 인사, 알박기 인사 조치를 바로잡도록 했고,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끊도록 했다.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에 대해 국민의 혈세로 내란을 옹호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내란종식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내란 종식은 국민과 함께해야 성공할 수 있다. 제2의 5공 청문회'에 버금가는 '윤석열·김건희 내란 청문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여당 대표를 뽑는 민주당의 8·2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른바 '명심잡기'를 위한 당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현재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한 후보는 박 의원과 정청래 의원이다. 후보들은 이번 전대가 권리당원 투표 55%, 대의원 15%, 일반 국민 30%가 반영되는 만큼 시민 및 당원들과의 접점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5-07-08 13:09:56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국회의원은 SK텔레콤 해킹사태를 계기로 이용자의 피해를 최대한 방지하고 정보통신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통신사 해킹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디지털포용법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으로, 대규모 해킹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용자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중대한 해킹사고 발생 시 정부와 통신사가 경보·예보·통지 등을 즉시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조사에 비협조적인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민관합동조사단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의 자료 제출 및 현장 조사 의무도 강화했다. 디지털포용법 개정안은 고령자,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해킹사고에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응 지원 조항을 신설하고 국가 차원의 정보 전달 체계를 제도화했다. 기본계획에는 침해사고 대응 항목을 포함하도록 했다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경우 기존처럼 홈페이지 공지에 그치지 않고 정보주체에게 개별 통지를 원칙적으로 의무화하도록 했다. 유출 규모가 대통령령 기준을 초과하거나 정보주체 식별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 없이 개별 통지를 하도록 명문화해 통신사들의 책임 회피를 원천 차단한다. 최 의원은 “초연결사회에서 통신 인프라는 공공재에 가까운 만큼 정부와 기업 모두 우선 해킹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예방하고 해킹이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번 ‘통신사 해킹방지 3법’은 그 출발점이며 후속으로 이번에 허점이 드러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등과 관련한 입법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5-06-19 11:04:57통신사업자들이 소비자에게 최적화된 통신 요금제, 이른바 ‘최적요금제’를 알려주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광진구갑,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적요금제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공동 발의자에는 강준현·김승원·김영환·박민규·박용갑·박지원·박홍배·서영교·정동영·채현일·허성무·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최적요금제법’은 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이용조건 및 이용행태 등을 분석해 최적화된 통신 요금제를 고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간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요금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과 시행을 위해 요금, 이용조건, 이용행태 등 기간통신사업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과기부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간통신사업 이용현황에 관한 분석 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이 강화되고 이용자 편익이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통신요금 체계가 복잡해지면서 오히려 국민 통신권 보장이 약해지고 소비자 편익이 감소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이용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통신사업자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중요한 민생 현안인 가계통신비 절감과 국민 통신권 확대를 위해 입법과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5-03-20 14:49:37[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국회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6일 전기차 충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재 등 사고를 예방하도록 전기 안전 점검을 시행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전기 안전 점검 대상에 '환경친화적 자동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포함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지난해 8월, 인천에서 발생한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고로 차량 140여대가 전소되며 주민들에게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최근 탄소중립에 따른 전기차 보급의 빠른 확산 과정에서 발생한 이와 같은 대형 화재 사고는 국민에게 큰 불안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향후 전기차 보급 확산에 맞추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반면, 현행법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중 자가용 전기설비에 한정해 전기 안전 점검을 시행하도록 하는 규정이 전부였다. 오 의원은 “전기차 충전시설이 주로 설치되는 아파트 및 대형 건물 지하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대규모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국민 안전 보장에 모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본 법안은 김동아 , 김우영 , 김현정 , 김태년 , 김태선 , 이병진 , 정진욱 , 전진숙 , 허성무 , 황희 의원 ( 가나다순 ) 이 공동발의 했다 .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2025-02-26 17:02:40[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들이 힘을 합해 공동구매·연구개발(R&D)·제조 등 협동사업을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해 거래 상대측인 대기업이 일방적인 단가 인하 통보 등 이른바 ‘갑질’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협의요청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 이상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중소기업중앙회와 지난해 9월 공동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기업과 거래한 적이 있는 중소제조업체 500곳 중 102 곳(20.4%) 이 대기업에 제품 판매 시 불공정행위를 겪었다고 응답했다. 지난 2011년 한국경제인협회(전 전경련) 실태조사에서 나온 불공정행위 경험 비율 23%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치다. 불공정행위 세부유형으로 68.6%(70곳)가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불리는 '부당한 납품단가 결정·감액'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어떻게 대처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무대응 및 수용'이 57곳 (55.9%)으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이 때문에 대기업과 거래 시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협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기업 등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와 거래체결 시 상대측에 대해 거래 조건 등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협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 협의 요청을 한 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비슷한 사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점주들의 교섭력을 높이기 위해 특정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단체가 기존에 계약에 맺고 있는 가맹본부(본사)에 대해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대기업 갑질’ 방지법"이라며 "납품단가 인하 등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협의요청 불응 시 중기부에 조정신청을 하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2025-02-10 10:35:24【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군산·김제·부안 갑)은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 진료나 응급의료 조치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에 한해 진료 거부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자에는 수의사뿐만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동물진료법인, 수의학 전공 대학, 비영리법인 등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진료 거부 금지 의무를 적용받아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신 의원은 수의사 외에도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의 진료 또는 응급의료 조치를 요구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신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나 처리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에 따라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신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거부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반려동물과 보호자에게 돌아간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동물병원 개설자에게도 진료 거부 금지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5-02-04 13:42:45【파이낸셜뉴스 고창=강인 기자】 서해안 철도 건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정읍·고창)은 24일 철도 불모지인 전남·북 서해안 지역에 철도와 관광을 접목한 서해안철도관광시대를 여는 '서해안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해안 철도 건설은 윤준병 의원 공약으로 지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의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됐던 것이다. 서해안철도(군산~목포선) 건설을 통해 △서해안 지역의 교통접근성 향상 △새만금산업단지 물류체계의 효율성 증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철도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다. 전남·북 서해안 지역은 열악한 교통 여건으로 주민들 이동권과 관광객 유치, 물류체계 비효율성 등 한계가 있었다. 특히 최근 부상하고 있는 서해안관광축 완성을 위해 반드시 철도 건설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서해안철도계획을 국가계획으로 확정하기 위해 서해안철도 건설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및 특례들을 마련하는 특별법을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동해선이 완전히 개통됐고 경기·충청 지역을 잇는 서해선·평택선 등 철도 인프라가 잘 구축된 것과 달리 전남·북 서해안은 많은 관광자원과 새만금을 비롯한 첨단산업이 집적화돼 있음에도 열악한 철도 교통망으로 인해 관광·산업·물류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철도와 관광을 접목하는 ‘서해안철도관광 시대’를 열기 위해 철도 통과지역 의원들과 함께 오늘 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서해안철도 건설을 통해 서해안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5-01-24 14:14:50[파이낸셜뉴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9일 밝혔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미술작품이 훼손·분실됐을 경우 이를 원상회복 또는 보수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건축물에 걸린 미술작품이 훼손되거나 분실됐을 경우 건축주의 원상회복 등 조치명령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건축주가 원상회복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 후 그 비용을 건축주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미술작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미술작품으로서의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자 했다"며 "작은 부분이지만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문화예술진흥법의 입법 취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5-01-09 14:12:00[파이낸셜뉴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24일 밝혔다. 1953년 12월 5일부터 2001년 3월 5일까지 아동보호시설인 덕성원에 격리 수용돼 폭행·협박·감금·강제노역·성폭력 등의 피해를 당한 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에게 명예회복과 보상금 등의 지원 방안 등을 법제화하기 위해서다.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산덕성원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위원회는 진상규명 외 피해자와 유족의 심사·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피해자 및 유족,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이외 해당 사건과 관련된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1년 이내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다. 위원히는 진상규명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조사개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 및 유족 지원 방안으로는 피해의 정도에 따른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주거복지시설 등이 포함됐다. 이 같은 보상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할 수 없도록 하는 '꼼수' 방지 규정도 마련했다. 김미애 의원은 "50여 년 한 맺힌 삶 가운데 그래도 누군가는 억울함을 듣고 도움을 주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정성은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본 제정법안은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피해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인권신장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12-24 13:4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