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고 교육감이 통합교육을 위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특수교육대상자 수에 비해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 부족해 업무 부담이 크고, 특수교육대상자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의 피해를 겪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 담당 교원에 대한 보호나 지원제도는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백 의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 교원 및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일반학교의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 및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원활한 통합교육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특수교육 담당 교원의 정신 건강 및 인권보호 증진과 통합교육을 위한 처우 개선 및 교육환경 조성에 대한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특수교육 담당 교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특수교육대상자들을 교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백 의원은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특수교육 담당 교원들이 보호받는 환경에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법안이 업무 과부화와 폭력 등 다양한 어려움에 처해있는 특수교육 담당 교원들의 정신건강 증진과 인권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특수교육 교원들이 더욱 나은 환경에서 특수교육대상자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 의원이 발의한 이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강유정, 김남근, 김용만, 백승아, 박홍배, 이기헌, 이용우, 이훈기, 임광현, 정을호, 진선미, 황정아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10-23 09:38:34【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을 구체화하고 주민 체감형 규제 개선이 담긴 특별법 3차 개정 작업이 본격화된다. 26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 의원이 이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장, 과학방송통신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등 여야 의원 105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자치권 강화와 도의 비전인 미래산업글로벌 도시 조성 구체화(19개), 주민 체감형 규제 개선(15개), 특별자치도 자치권 강화(6개) 등 총 40개 입법과제를 담았다. 미래산업글로벌도시 비전 구체화와 관련해서는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근거 신설, 글로벌 교육도시 지정 및 국제학교 설립·운영, 반도체 등 강원전략 기술 연구개발 사업 지정 및 R&D 부담 완화, 수소·바이오헬스·신재생에너지, 석탄 경석, 핵심 광물 산업화, 외국인 체류 요건 완화 등을 신설하거나 개정했다. 또 주민 체감형 규제 개선을 위한 댐 주변지역 지원, 비대면 진료 등 의료부문 개선, 민·관·군 상생 협의체 구성, 산림·생태하천·오염총량제 등 산림 환경 권한 이양, 공유재산 임대조건 완화 등을 담았다. 이와 함께 국유재산 처분 권한, 도의회 자율성 확보, 자율학교 교육과정 운영 권한·소규모학교 급식센터 및 협동교육과정 운영, 양양교육지원청 신설 등 자치권 강화 방안도 포함했다. 한기호 의원은 "이번 3차 개정안이 온전히 국회를 통과해 강원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자리를 잡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고 송기헌 의원은 "3차 개정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실질적인 지방자치 및 분권을 실현, 대한민국 균형 발전을 이끄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대표발의해주신 한기호, 송기헌 국회의원과 동참해주신 국회의원들께 감사드린다"며 "도 발전을 위해 국회와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에는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을 구체화하고 도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특례가 담겨져 있다"며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09-26 18:38:40【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이선옥(국·남동2)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문화복지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지역별 관광협회의 사업비 지원 및 장애인·고령자의 관광활동 권리 증진에 대한 보조금 규정을 신설해 조례에 반영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관광사업자 단체에 관한 정의 추가 규정, 장애인·고령자 관광활동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 규정 신설, 관광업무 위탁 범위 및 대상 명시, 협회의 사업비 예산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상임위를 통과한 동 개정안은 오는 6일 개최되는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시민의 관광 기본권을 보다 폭넓고 구체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관광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관광조직의 주체 간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인천 지역 관광의 활성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9-04 16:01:20【파이낸셜뉴스 양구=김기섭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양구 수입천댐 건설과 화천댐의 용인 반도체 용수 공급 계획에 대한 지역사회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댐 운영과 물환경 규제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1일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 의원에 따르면 공공재인 수자원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피해와 편익이 편향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현실을 바로잡겠다는 취지에서 ‘물값 제대로 받기 4법’을 지난 19일 대표 발의했다. 4법 가운데 물관리기본법·부담금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에는 대량으로 수자원을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취수 부담금으로 유역관리기금을 조성, 유역별 물관리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댐건설관리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은 댐 건설 이후 발생한 수몰이 주민과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댐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해 건설비 회수가 완료된 다목적댐의 초과수익 등을 댐주변지역에 환원시키려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달 양구 수입천댐 등 전국 14개 댐 신규 건설 후보지를 발표해 양구지역을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고 있다. 또한 최근 정부가 80년이 된 수력발전댐 화천댐을 다목적댐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2035년부터 화천댐에서 1일 60만㎥의 용수를 용인 반도체 산단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발표, 화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허영 의원은 “댐 건설로 인한 마을 수몰, 경작지 감소, 지역 단절과 물류비 상승, 댐 주변 규제로 인한 재산권 침해 등을 이미 심각하게 겪어왔으나 기존 댐 주변 지역에 대한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제22대 국회에서는 희생보다 상생의 희망으로 나아가기 위한 ‘물값 제대로 받기 4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 모두 적극 협조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08-21 14:19:2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은 특정 국가에 의한 여론조작을 막기 위해 접속 장소를 근거로 댓글 작성자의 국적을 표기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김기현 의원은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 응원 매크로 조작 사건 등 대한민국 내 특정 현안에 대한 조직적인 댓글 정황 사례가 늘어나며, 온라인 여론이 특정 국가에 의해 부당하게 유도, 조작될 수 있다는 우려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입법 필요성에 공감해 해당 내용의 법을 발의했고,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8.5%가 인터넷 댓글에 국적 표기가 필요하다고 답할 만큼 국민들 역시 심각성에 대해 깊이 공감했지만,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되었다"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 항저우 아시안 게임 축구 한중전 당시, 다음 포털에서 로그인이 필요 없는 클릭 응원에서는 중국 응원이 전체의 91%를 차지했지만, 로그인 댓글 응원에서는 한국 응원이 99%로 늘어났다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라며, “표현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돼야 하지만, 이를 빙자한 여론조작은 심각한 범죄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타 이용자들이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사실상 특정 이념과 입장을 강요받는 현실을 고쳐야 한다”라며 “인위적인 국론 분열을 막고 건전한 여론 형성과 발전을 위한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7-30 15:57:17【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11일 과로사를 예방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한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방지법(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시간은 2020년 기준 연간 1927시간으로서 OECD 국가 평균인 1582시간 보다 345시간 많다. 이런 장시간 노동은 사망이나 질병 피해로 이어지고, 연간 500명 이상이 과로사하는 심각한 실정이다.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으로 사용되는 고용노동부 고시(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환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는 업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의 기준을 ‘발병 전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업무와 질병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반적인 업무상 사고가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비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이나 질병은 업무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윤 의원은 장시간 근로 위험성을 사회적으로 인식하고, 과로사나 과로성 질환을 국가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법을 대표 발의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과로사를 업무상 과중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에 따라 발생한 과로성 질환의 발생이나 기존 질환의 악화, 이에 따른 장해 발생으로 인해 사망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또 국가와 지자체는 과로사 등 예방을 위해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해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 규정을 포함했다. 이외에도 고용노동부 장관은 3년마다 과로사 등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실태조사와 과로사 인과관계에 관한 조사를 시행하도록 명시했다. 윤준병 의원은 “과로사 문제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다.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장시간 노동과 업무 과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노동자들의 연이은 과로사 문제를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파헤치며 ‘일하다 죽는 사회’ 근절을 위한 노력에 앞장섰다”고 전했다. 이어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방지법’은 우리나라 장시간·저임금 노동체계를 전환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일과 가정의 양립·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7-11 16:31:38【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주 을)이 지난 25일 선거공약인 전주가정법원 신설을 위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인구 174만8047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0번째고, 전주지방법원과 3개의 지원(군산, 정읍, 남원)이 설치됐지만 가정법원이 없어 비수도권 시도 중 가사사건을 가장 많이 처리하는 실정이다. 가정법원은 1963년부터 국내에 도입된 전문법원이다. 이혼, 상속, 재산관리 등 가정사건 분쟁조정과 소년보호사건 조사와 심판 등을 처리한다. 이성윤 의원은 "가정법원 설치와 가사·소년 전문법관 배치로 전북도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이용하고, 사건처리지연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지역 현안에 대한 전주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가질 예정이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6-26 15:30:51【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은 10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22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4·10 총선 선거운동을 하면서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1호 법안으로 공약할 만큼 노동 현안 해결의 의욕을 보인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의 범위를 특수고용노동자까지 확대하고, 사용자 범위 역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 외에 실질적인 지배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으로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노동자 단결권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개인이나 신원보증인에 대한 청구를 제한하고,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협하는 과도한 부담을 막을 수 있도록 손해배상액 상한을 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노동자의 도시를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모든 노동자가 정당한 권리를 찾고, 막대한 손해배상에 시달리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노란봉투법 발의에 앞장섰다"라며 "앞으로 진행 과정에서 노동조합, 정부 등과 활발하게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6-10 16:57:58[파이낸셜뉴스]대북 전단 살포와 접경지 확성기 방송 등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대북 전단 살포 및 접경지 확성기 방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 확성기 방송, 대북 시각 게시물 게시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전단 살포 금지 조항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대북 전단 살포 금지·처벌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은 상태다. 하지만헌재 위헌 심판 대상이 아니었던 대북 확성기 방송, 시각 게시물 게시 금지 조항은 여전히 유효하다. 개정안은 확성기 방송과 시각 게시물 게시 금지 조항까지 현행법에서의 금지·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권 의원은 "2020년 김여정의 비난 담화 후 이뤄진 졸속입법을 바로잡는 의미로 헌재 위헌 결정을 반영했다"며 "(해당 행위들에 대해) 법으로 규제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일 뿐,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생각 또한 변함없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10-21 11:09:59[파이낸셜뉴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교육감도 공립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가와 지자체에만 몰렸던 과학관 설립 논의가 각 지자체 교육감으로 분산되면서 노화된 과학관의 재정비 등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과학관을 국공립과학관과 사립과학관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전체 183개 과학관 중 공립과학관이 86개로 약 62%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미디어의 발달로 과학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과학관의 콘텐츠 개발에 따른 다양화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대부분 공립과학관은 2000년대 초반에 건립돼 시설 노후와 재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아울러 각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개성있는 전문 과학관의 건립과 맞춤형 콘텐츠 개발에 대한 수요가 있고, 학교교육과 연계된 체험형 과학관으로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현행법에 의하면 교육기관은 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있지 않아,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홍 의원은 국가 및 지자체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도 과학관의 설립 및 노후 콘텐츠 재정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해, 콘텐츠 개발 및 재정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했다. 홍 의원은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산업의 경쟁력은 결국 과학기술에 있는데, 그 핵심은 인재양성"이라며 "양질의 콘텐츠를 갖춘 지역 맞춤형 과학관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지원이 늘어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인프라가 확충되고, 이를 통해 미래 세대인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관심도가 제고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3-08-09 17:0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