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이번 주(6월 30일~7월 4일) 법원에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1심 변론이 사실상 마무리된다. 3년 8개월간 이어진 법정 공방이 결심 공판으로 종결되면서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지정할지 주목된다. '백현동 개발 특혜'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임정혁 변호사의 항소심 결과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연다. 결심 절차는 지난 27일에 이어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27일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약 6111억원을의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17억여원 추징금 8억여원,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646억 원,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010억원을 구형했다.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 벌금 74억여원, 추징금 37억여원을 요청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도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 표현할 정도였다"며, "민간업자들이 공직자에게 선거 지원이나 뇌물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사업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업자들이 천문학적 이익을 챙기고 지역 주민들은 피해를 입었다"며 국민 신뢰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김씨에 대해서는 로비의 핵심이자 최대 수혜자라고 판단했고,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 당시 시장과 정진상 전 실장의 지시 아래 민간업체와 연결된 인물로 봤다. 다만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비리의 실체를 진술한 점을 양형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피고인들은 최후진술을 통해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과장된 언행이 오해를 낳았다며 "검찰 수사로 개인 삶이 파괴됐다"고 주장했고,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의 정치적 성공을 위해 범죄에 연루됐다"며 반성의 뜻을 밝혔다. 30일에는 정영학·남욱·정민용 측의 최후진술이 이어진다. 이날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더라도 통상 한 달 뒤에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8월 중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실장은 해당 개발 구조를 승인한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지만, 이 대통령의 경우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 특권(헌법 제84조) 적용으로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정재오·최은정 부장판사)는 다음 달 2일 '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임정혁 변호사에 대한 2심 선고를 내린다. 검찰은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반면 임 변호사 측은 '의뢰인 권익 보호를 위한 변론이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임 변호사는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서 검찰 수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정 회장의 구속을 막아주겠다며 10억원의 수임료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6-28 11:53:17부당합병과 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는 7월 17일 내려진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 임직원 사건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다음 달 17일 오전 11시15분으로 정했다. 이 회장이 2020년 9월 기소된 이후 4년 10개월 만이고, 지난 2월 2심 선고 이후 약 5개월 만에 내려지는 최종 판단이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이 회장에게 적용된 19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올해 2월 항소심 역시 이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이사회 결의, 합병계약, 주주총회 승인, 주총 이후 주가 관리에 이르는 과정에서 보고서 조작과 합병 성사를 위한 부정한 계획이 있었고, 이에 따라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됐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추측이나 시나리오, 가정에 의해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6-26 21:25:27[파이낸셜뉴스]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도중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가 법무부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3부(김우수·최수환·윤종구 부장판사)는 25일 정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 역시 정 검사에 대한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던 2020년 7월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 전 대표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일었던 '채널A 사건'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였다. 검찰은 같은 해 10월 정 검사를 '독직폭행(인신구속 직무 수행한 공무원이 폭행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 혐의로 기소했지만, 대법원은 2022년 11월 '독직폭행의 고의나 상해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를 확정했다. 형사 재판과 별도로 대검찰청은 정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2023년 5월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고, 법무부는 지난해 2월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정 검사 측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징계 취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정 검사에 대한 징계 사유로 삼은 성실 의무와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가 인정됐다"면서도 "형사 사건에서도 무죄 판결이 있었고, 의무 위반 경위나 과정에서 과실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내리는 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판단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6-25 14:32:55[파이낸셜뉴스]'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3)가 2심 첫 재판에서 1심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무겁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해자 측은 1심 선고 뒤 일상이 무너졌다면서 엄벌을 탄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진현지·안희길 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황씨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황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합의도 했다"며 "다행스럽게도 사진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피해가 다소 작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과도 없고 그동안 축구선수로 국가를 위해 열심히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형이 다소 무겁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는 피해자 측 변호사가 나와 황씨에 대한 엄벌을 요청했다. 피해자 측은 "(황씨가) 국가대표 선수이고 팬이 많으니, 인터넷상에서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 많았다"며 "피해자는 정신과 상담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 선고 뒤 "피고인은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피해자는 한 번 더 일상이 엉망이 됐다"고 했다. 아울러 황씨가 상당한 액수의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 제3자의 범행으로 촬영물이 SNS에 유포됐으나 황씨가 해당 범행에는 가담한 바가 없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 1심 판결을 비판하기도 했다. 황씨는 이날 별다른 말 없이 재판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한 차례 더 재판을 열고 양측 최종 진술을 듣고 변론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황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피해자 2명의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피해자 1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유죄로 봤지만 황씨가 영상통화 중 몰래 녹화한 다른 피해자 1명에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4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범행 횟수와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황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6-19 17:25:32[파이낸셜뉴스] 정부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간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 사건의 중재 판정문을 공개하라는 소송에서 법원이 1심 판단을 뒤집고 비공개 결정을 유지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19일 송기호 변호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법무부의 조치가 행정 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행정관청의 위법한 처분에 구제를 구하는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정보에 의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다"며 "피고가 정보 비공개를 했음을 전제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취소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 측이 "공개 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비공개 처분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인정된다"며 "(해당)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손해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판정문 내용이 미국 정부와의 외교 문서를 바탕으로 작성된 외교관계 기밀 문서라는 점 △일부 가려진 부분이 입수 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공개되면 외교적 신뢰를 해칠 수 있는 점 △공개 대상인 하나금융지주 이사장의 이름은 비밀정보로, 공개 시 중재판정취소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정부와 론스타 간 ISDS 사건은 지난 2012년 시작됐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46억795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중재를 신청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약 1조3834억원에 인수해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약 3조9157억원에 매각한 바 있다. 중재판정부는 2022년 8월 한국 정부가 투자 협정을 위반했다며 2억1650만달러(약 3000억원)를 론스타에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정부는 배상금 계산에 오류가 있다며 ICSID에 정정 및 판정 취소를 신청했다. 송 변호사는 이 사건 중재판정문 가운데 론스타의 영업비밀과 무효 신청 관련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했지만, 법무부는 이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라며 비공개 결정했다. 이후 법무부는 중재판정문 공개 당시 일부 내용을 가리고 공개했고, 이에 송 변호사는 하나금융지주 관계자 등의 이름을 포함한 비공개 부분을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5월 1심에서는 일부 정보는 공개돼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1심 재판부는 하나금융지주 관계자 이름 등은 공개하되, 전 금융위원장과 주한미국대사의 비공개 면담 내용 등은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중재 판정이 국민적 관심사였고, 정부가 일부 패소해 거액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공개의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2심에서는 1심에서 공개 대상으로 본 내용까지 모두 비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6-19 15:10:10[파이낸셜뉴스] 이스타항공이 코로나19 유행 당시 단행한 600여명 규모의 정리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3부(원종찬·오현규·김유진 고법판사)는 이날 이스타항공에서 해고된 직원 18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해고 당시 코로나19 발생이나 여행과 관련한 이슈들, 회사가 지속적인 자본 잠식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2020년 10월 경영난을 이유로 605명을 정리해고했다. 이 가운데 44명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했고, 지노위는 이스타항공이 고용유지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고자 노력했다고 볼 수 없다며 41명의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이스타항공이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결과, 지노위 판정이 뒤집혔다. 이후 해고 직원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6-13 15:54:36[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6년형을 선고받은 의대생이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의대생 최모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심보다 형량이 4년 가중됐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으나,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니 치밀한 계획하에 이뤄졌고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범행 경위와 방법에서 피해자에 대한 확고한 살의가 분명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하거나 참회하는 등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피해자 지인은 여전히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1심에서 기각됐던 보호관찰 명령은 2심에서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시 살인 범죄를 할 개연성이 있으며, 실형 선고만으로는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두기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반면, 전자장치 부착에 대해서는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초록색 수의를 입고 흰색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출석한 최씨는 선고 후 아무런 말 없이 법정을 떠났다. 형 선고가 내려진 뒤 방청석에 있던 피해자의 아버지는 "검사님 상고하세요. 1심하고 똑같은 판결이 나왔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하면서 "흉기를 준비한 점 등에 비춰 보면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고의는 확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최씨 측과 검찰은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했고, 전자장치 부착 30년 및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최씨는 지난해 5월 6일 연인이었던 A씨와의 결별 문제로 다투다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A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중학교 동창인 A씨와 관계를 이어오다 문제가 생기자 미리 흉기를 준비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 측은 불안장애 이력을 언급하며 정신감정을 요청했지만, 범행 당시 심신장애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이코패스 진단에서도 기준에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6-13 15:15:12회계기준 고의누락 등의 이유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임원들을 해임할 것을 요구한 금융당국의 제재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기업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과도하거나 근거가 부족할 경우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재차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기업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읽힐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고법 행정6-3부(백승엽·황의동·최항석 고법판사)는 11일 삼성바이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임원 해임권고 등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증선위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 이어 삼성바이오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바이오는 지난 2012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를 미국 바이오기업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하면서 바이오젠에 삼성에피스 지분을 살 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을 부여했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는 이 콜옵션 부채를 공시하지 않아, 언제든 지분 절반가량이 바이오젠에 넘어갈 수 있는 구조였다. 증선위는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한 뒤 콜옵션 부채가 뒤늦게 드러나자, 삼성바이오가 자본잠식을 피하기 위해 4조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18년 7월 고의적인 공시 누락을 사유로 재무 담당 임원 해임 등을 권고하는 1차 제재를 내리고, 같은 해 11월에는 분식회계를 이유로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하는 등 2차 제재와 검찰 고발 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 측은 1·2차 제재 각각에 대해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1차 제재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20년 9월 삼성바이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1차 제재는 2차 제재에 흡수·변경됐다고 할 것이어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며 1차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날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2차 제재에 대한 행정소송에서도 지난해 8월 1심에서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당시 재판부는 "삼성바이오가 자본잠식 등 문제를 회피하려고 회계처리 시점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이후에 검토한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면서도 "인정되지 않은 처분 사유도 함께 존재한다는 점에서 전부 취소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2~2014년 삼성바이오가 삼성에피스를 단독 지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콜옵션을 공시하지 않은 재무제표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삼성바이오가 '지배력 상실'을 사유로 삼성에피스의 회계처리 방식을 바꾼 시점을 임의적으로 판단한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지배력 상실이 발생한 시점이 아닌, 자본잠식 등 회계상 불이익을 피하고자 임의로 시점을 정한 것이 문제라는 판단이다. 2차 제재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이다. 한편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1심에 이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6-11 18:47:17[파이낸셜뉴스] 회계기준 고의누락 등의 이유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임원들을 해임할 것을 요구한 금융당국의 제재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기업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과도하거나 근거가 부족할 경우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재차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기업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읽힐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고법 행정6-3부(백승엽·황의동·최항석 고법판사)는 11일 삼성바이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임원 해임권고 등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증선위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 이어 삼성바이오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바이오는 지난 2012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를 미국 바이오기업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하면서 바이오젠에 삼성에피스 지분을 살 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을 부여했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는 이 콜옵션 부채를 공시하지 않아, 언제든 지분 절반가량이 바이오젠에 넘어갈 수 있는 구조였다. 증선위는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한 뒤 콜옵션 부채가 뒤늦게 드러나자, 삼성바이오가 자본잠식을 피하기 위해 4조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18년 7월 고의적인 공시 누락을 사유로 재무 담당 임원 해임 등을 권고하는 1차 제재를 내리고, 같은 해 11월에는 분식회계를 이유로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하는 등 2차 제재와 검찰 고발 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 측은 1·2차 제재 각각에 대해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1차 제재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20년 9월 삼성바이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1차 제재는 2차 제재에 흡수·변경됐다고 할 것이어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며 1차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날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2차 제재에 대한 행정소송에서도 지난해 8월 1심에서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당시 재판부는 "삼성바이오가 자본잠식 등 문제를 회피하려고 회계처리 시점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이후에 검토한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면서도 "인정되지 않은 처분 사유도 함께 존재한다는 점에서 전부 취소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2~2014년 삼성바이오가 삼성에피스를 단독 지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콜옵션을 공시하지 않은 재무제표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삼성바이오가 '지배력 상실'을 사유로 삼성에피스의 회계처리 방식을 바꾼 시점을 임의적으로 판단한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지배력 상실이 발생한 시점이 아닌, 자본잠식 등 회계상 불이익을 피하고자 임의로 시점을 정한 것이 문제라는 판단이다. 2차 제재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이다. 한편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1심에 이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6-11 14:38:38[파이낸셜뉴스] 키즈카페에서 기차 놀이기구를 타던 2세 아동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업주가 2심에서도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3-2부(김태환·김은교·조순표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검찰은 1·2심 모두 금고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키즈카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안전벨트 설치 의무 내지 추락방지조치 의무가 있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 아동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피고인은 자신이 키즈카페 운영자가 아니라거나 사고가 발생한 원인은 아르바이트생의 부주의라는 주장을 하며 자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유족에게 일정한 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별도로 피고인 측이 유족에게 7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지난 2022년 8월 경기 안산시의 한 키즈카페에서 미니기차를 타고 놀던 B군은 기구에서 내려오다 넘어지면서 선로에 왼발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B군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 날 저혈량 쇼크(과다출혈)로 사망했다. 사고가 난 놀이기구에는 안전띠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6-06 13:4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