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절대적 종신형' 개념으로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무기수 이모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이씨는 강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다른 수용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 법원은 사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되는 무기징역과 달리 사형은 사면이나 감형이 없는 한 계속해서 교정시설에 수용돼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절대적 종신형으로 기능하는 측면도 있다"는 근거를 들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절대적 종신형은 형법, 형사소송법, 형집행법상 형의 종류로 규정돼 있지 않다"며 "원심이 사형 선고의 근거로 든 내용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써 규정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내에서는 사형을 선고해도 1997년 이후로 집행된 바 없어 사실상 폐지 상태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일반 무기징역보다 무거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처럼 사형을 선고한 사례들이 나왔다. 그러나 이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판단은 지금껏 나온 바 없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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