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5)이 지난 11월6일 '강남 유흥업소발 마약사건' 연루 의혹과 관련,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 논현경찰서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마약투약' 의혹을 받던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5)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19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지드래곤에 대해 전날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드래곤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입건 전 조사(내사)를 벌였다. 이후 지드래곤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드래곤을 소환해 소변 등을 채취해 간이시약 검사에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을 진행한 결과 지드래곤은 마약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지드래곤과 함께 강남 유흥업소에 방문한 연예인들과 유흥업소 직원 등 6명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 즉 경찰은 지드래곤에 대해 마약 관련 수사를 진행했으나 혐의점을 확인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희중(58) 인천경찰청장은 지난 14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수사 초기에) 권씨의 마약 투약 혐의에 관한 상당히 구체적인 제보가 있었다"며 "제보를 토대로 전반적으로 수사했는데 범죄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제보가 있는데 수사를 안 하면 그게 더 이상한 것"이라면서 "수사에 착수해 혐의가 없으면 없다고 밝히는 것도 경찰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유흥업소 여실장 A씨(29·여)의 진술에만 의존해 부실한 수사를 했다는 지적에 대해 김 청장은 "감정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다고 해서 부실 수사로 평가하는 견해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지드래곤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면서 사건은 검찰로 송부됐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뒤 90일에 걸쳐 사건을 검토한 뒤 재수사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유흥주점 실장을 통해 배우 이선균씨(48)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의사 B씨(42)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검토한 뒤 인천지법에 청구했으며,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0일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드래곤은 불송치 결정을 했으나 검찰에서 90일간 검토하는 기간이 있어 수사 대상에서 아직 완전히 제외하지 않았다"며 "검찰에서 재수사 요청이 없을 경우 사건이 종결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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