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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 의혹' 이화전기 경영진, 22일 구속 심사

허위 공시·미공개정보 이용 등 의혹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 이화전기 경영진, 22일 구속 심사
회삿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로 유출한 혐의 등을 받는 이그룹 김영준 회장(왼쪽)과 김성규 총괄사장이 지난해 5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이화전기 경영진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영준 이그룹(옛 이화그룹) 회장을 포함해 이화전기 경영진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해 5월 수백억원대 비자금 조성과 조세포탈,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같은 해 12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김 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화전기·이트론·이아이디 등 이그룹 계열 상장사 3곳은 거래가 정지됐고, 지난해 9월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검찰은 이화전기가 한국거래소에 고의적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사실을 숨기는 등 허위 공시를 통해 거래 정지를 막으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는 회사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심사 과정으로, 심의 대상으로 결정되면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된다.

검찰은 김 회장 등 경영진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불법 행위를 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