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올해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200%이하까지 확대된다. 더불어 지난해(11만 가구)보다 많은 12만 가구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게된다.
9일 여성가족부는 2025년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확대를 통해 아이돌봄 서비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급 능력 확대를 위해 현재 시군구별로 1개소씩 설치되어 있는 서비스 제공기관인 아이돌봄센터도 추가로 지정한다.
더불어 지난해 시범으로 실시했던 긴급 단시간 돌봄서비스를 긴급돌봄서비스로 정규화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돌봄수요가 집중되는 등하원 시간대에는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인력을 활용하는 사업도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집중돌봄이 필요한 이른둥이는 40개월 이하까지 영아종일제로 돌봄을 받을 수 있고, 아이돌보미 자격을 갖춘 조부모가 경증 장애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돌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된다.
아이돌보미에게 지급되는 돌봄수당을 1만 1630원에서 1만 2180원으로 인상하고, 36개월 이하 영아돌봄에는 시간당 1500원의 추가 수당을 신규로 지급하는 등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에도 나선다.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경제활동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고부가가치·지역별 유망직종 직업교육훈련을 확대하고, 직업교육훈련 기간 동안 교육과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있도록 참여수당을 월 10만원(최대 4회)지급할 예정이다. 더불어 장기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정규채용 후 12개월이 지나면 기업에 8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고용유지장려금을 확대한다.
경력단절여성 지원 정책을 여성 생애주기별 경제활동 지원정책으로 확대하는 '제4차 여성경제활동 기본계획'도 고용부와 공동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기족친화·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중소기업도 가족친화인증제도에 진입하기 쉽도록 간소화된 기준을 적용한 예비인증을 새롭게 만들고, 인센티브를 확대해 차등적용한다.
7월부터는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 시행된다. 또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이 1인당 월 2만원씩 인상된다.
가정 밖 청소년이 시설 퇴소 후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수당도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한다.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교제폭력 등 신종 폭력 피해 대응체계도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을 확대한다. 디지털성범죄 삭제 지원범위를 불법촬영물 등에서 피해자 신상정보까찌 확대하고, 전국 피해 지원기관 상담전화 1366으로 일원화한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올 한해 돌봄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한층 강화해 당면한 저출생 위기극복에 기여하고, 우리 사회 약자를 더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는 한편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며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여성, 청소년, 가족이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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