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보호관찰소는 스토킹 범죄예방 강의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A씨(68)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지난해 10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수강명령 집행지시를 지키지 않았다. 그는 지난 3월에도 수강명령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교도소에 유치됐으나 법원의 선처로 집행유예 처분이 취소되지는 않았다. 법원이 이번 신청을 받아들이면 A씨는 앞서 선고된 징역 6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전주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반복된 수강명령 불이행에 따라 엄정한 조처를 단행했다"라며 "앞으로도 집행지시 불응 등 위반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제재를 가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5-06-26 14:29:58【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법원으로부터 준법운전 강의 수강명령을 받고도 강의를 수강하지 않은 3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는 30대 A씨를 구치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 신청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운전을 하다가 도로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도주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 40시간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그러나 A씨는 사회봉사 명령만 이행하고 준법운전 강의는 단 1시간도 수강하지 않고 잠적했다. A씨는 최근 울산에서 다른 사건으로 경찰 조사받던 중 준법운전 강의 미이수로 수배된 사실이 드러나 수감됐다. 재판부가 집행유예 취소를 결정하면 A씨는 앞서 선고된 징역 10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울산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법원의 사회봉사·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단호한 대처로 법 집행의 엄중함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6-25 16:12:3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법원으로부터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가볍게 무시했던 50대 음주운전자가 결국 실형을 살게 됐다.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는 상습적으로 준법운전강의 수강 이행을 회피해 온 50대 A씨를 구치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 신청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새벽 울산의 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9% 상태로 800m가량 운전하다가 단속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준법운전강의 40시간도 부과했는데, A씨는 20여 시간만 이행한 후 강의에 계속 불참하다가 집행유예 종료를 한 달 가량 앞둔 최근 구속 수감됐다. 울산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여러 번 기회를 주었지만 A씨는 갖은 변명으로 강의에 불참했다"라며 "법원 처분을 경시하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 재판부가 A씨에게 집행유예 취소를 선고하면 A씨는 징역 1년 실형을 살아야 상황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3-04-10 13:15:31피고인만 항소한 2심 재판에서 성폭력 치료강의를 수강하라는 명령을 추가로 선고하는 것은 이른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강제추행혐의 등으로 기소된 육군 대위 출신 이모씨(30)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에 해당하지만,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피고인만 항소한 재판에서 1심 형량을 그대로 선고하면서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원심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이씨는 앞서 2015년 10월 유격훈련 중 병사를 강제추행하고 군용물을 손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인 군사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고등군사법원에 피고인인 이씨만 적법하게 항소했고, 군사법원은 이씨가 2015년 11월 전역했다는 이유로 군용물손괴 혐의를 제외한 군인 강제추행 혐의 등을 부산고법에 이송했다. 부산고법은 1심에서 군인 강제추행 혐의 등에 적용한 형량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을 추가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18-10-14 10:00:11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 보호관찰, 수강 명령을 부과받고도 이행하지 않았다가 처벌받은 사례가 최근 3년 간 9000여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법무부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의 사회봉사.보호관찰.수강 명령을 받고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제재를 받은 사람은 총 9333명이었다. 같은 기간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 명령이 선고된 피고인 52만1079명의 약 1.8%에 해당한다. 유형별로는 보호관찰 명령 위반이 66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대상자(28만8191명)의 2.3%다. 보호관찰 명령을 받으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기간에 주거지에서 관할 보호관찰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지도에 불응하고 임의로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보호관찰소 신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사례가 많았다. 사회봉사 명령은 일정시간 보수를 받지 않고 지역사회를 위해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다. 1604명이 이행하지 않았다가 형벌 집행.선고의 유예가 취소됐다. 전체 대상자(13만353명)의 1.2%에 해당한다. 성범죄자나 난폭운전자 등에게 성폭력 방지나 준법운전 등의 각종 교육을 받도록 한 수강 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례는 1040명이었다. 전체 대상자(10만2535명)의 1%로 파악됐다. 사회봉사나 수강 명령 위반자들은 주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명령도 효력이 없다고 착각해 이행하지 않았다가 형벌 집행이라는 '날벼락'을 맞는 사례가 많았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2016-03-27 16:52:39사회봉사 명령이나 수강명령을 받고도 제때 이행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최근 3년간 90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법무부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의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 명령을 받고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제재를 받은 사람은 총 9천333명이었다. 같은 기간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받은 사람은 52만1000여명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보호관찰명령을 받고도 관할 보호관찰소에 신고하거나 지도에 응하지 않은 경우도 전체 대상자 28만8191명 가운데 2.3%인 6689명이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봉사명령은 전체 대상자 13만0353명 가운데 1.2%인 1604명이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고, 성폭력방지교육·준법교육 등 교육 수강명령을 어긴 사례는 전체 대상자 10만535명 가운데 1% 수준인 1040명에 달했다. 통상 수강·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은 법원에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제기하기 되고, 이에 따라 법원은 실제로 유예됐던 형벌을 선고하거나 집행을 결정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 유예됐던 징역형 등이 집행돼 교도소에 수감될 수도 있고,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공판이 열릴 때까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일시적으로 수감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법원행정처는 사회봉사나 수강명령 대상자들이 준수사항이나 위반시 불이익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위반자가 생길 수도 있다고 보고 형사소송규칙을 개정, 이달 초부터 서면으로 준수사항 등을 제공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들의 경우, 유예기간이 끝나면 수강명령·사회봉사 명령도 사라지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사회봉사 명령이나 수강명령, 보호관찰 등은 법원에 형벌의 선고나 집행을 유예해 주는 대신 내리는 것이어서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유예됐던 형벌이 집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6-03-27 13:40:13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 보호관찰, 수강 명령을 부과받고도 이행하지 않았다가 처벌 받은 사례가 최근 3년 간 9천여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법무부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의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 명령을 받고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제재를 받은 사람은 총 9333명이었다. 이는 같은 기간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 명령이 선고된 피고인 52만1079명의 약 1.8%에 해당한다. 유형별로는 보호관찰 명령 위반이 66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대상자(28만8191명)의 2.3%다. 보호관찰 명령을 받으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기간에 주거지에서 관할 보호관찰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지도에 불응하고 임의로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보호관찰소 신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사례가 많았다. 사회봉사 명령은 일정시간 보수를 받지 않고 지역사회를 위해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다. 1604명이 이행하지 않았다가 형벌 집행·선고의 유예가 취소됐다. 전체 대상자(13만353명)의 1.2%에 해당한다. 성범죄자나 난폭운전자 등에게 성폭력 방지나 준법운전 등의 각종 교육을 받도록 한 수강 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례는 1040명이었다. 전체 대상자(10만2535명)의 1%로 파악됐다. 사회봉사나 수강 명령 위반자들은 주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명령도 효력이 없다고 착각해 이행하지 않았다가 형벌 집행이라는 '날벼락'을 맞는 사례가 많았다. 보호관찰 명령을 위반할 경우 심각한 결과가 초래된다. 검찰이 법원에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하기 때문이다. 청구를 받은 법원은 피고인이나 그의 대리인의 의견을 들은 후 유예했던 형을 선고하거나 집행할 수 있다. 심한 경우에는 위반사실이 발생한 즉시 관할 보호관찰소에 구인해 가두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은 피고인들이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 명령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위반자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견해도 있다. 법원은 그동안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 명령 등을 내릴 때 제도의 취지나 준수사항 등을 법정에서 구두로 설명하다가 이달 1일부터는 서면으로 제공하면서 설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2016-03-27 10:55:58"합리적 산정 근거없어" 서울강남교육청 패소 서울 강남지역의 고액 학원들을 대상으로 수강료를 낮추라고 강제한 교육 당국의 명령은 적법하지 않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교육 당국의 학원 수강료 조정명령 제도에 변화가 일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7부(황병하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의 모 학원 운영자 정모씨가 서울시강남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수강료 조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정씨는 강남에서 언어.영어.수학 등을 가르치는 학원 두 곳을 운영했는데, 각 강좌당 학생이 5명인 '소수정예' 학원이었다. 교육지원청의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적정기준(강의실 1㎡당 1명)을 훨씬 웃도는 2.67㎡∼3.8㎡당 1명을 수용했다. 월 수강료는 한 학원이 34만원(1분당 300원×1134분), 다른 학원은 56만원(1분당 247원×2268원)이었다. 교육지원청은 2013년 11월 이 학원의 수강료를 교육지원청이 정한 조정기준액인 1분당 238원으로 내리라고 명령했다. 이 학원의 수업시간으로 계산하면 월 27만∼54만원 수준이다. 정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면서 "교습비는 교사들의 자질, 수강생의 수준, 관리.감독의 정도, 학원에 대한 만족도와 평판 등을 모두 고려해 책정된 것"이라며 "교습비를 내리면 임대료와 강사료 등 비용으로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교육지원청이 정한 조정기준액이 물가수준과 지역의 교육 현실을 반영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교육지원청의 조정기준액 산정에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는 2012년 5월 직권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서울시교육감의 지침을 반영해 전수조사 결과 가장 낮은 교습비부터 70% 지점의 금액으로 기준액을 책정했으나, 이것이 합리성 있는 금액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5-06-14 17:44:29서울 강남지역의 고액 학원들을 대상으로 수강료를 낮추라고 강제한 교육 당국의 명령은 적법하지 않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교육 당국의 학원 수강료 조정명령 제도에 변화가 일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7부(황병하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의 모 학원 운영자 정모씨가 서울시강남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수강료 조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정씨는 강남에서 언어·영어·수학 등을 가르치는 학원 두 곳을 운영했는데, 각 강좌당 학생이 5명인 '소수정예' 학원이었다. 교육지원청의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적정기준(강의실 1㎡당 1명)을 훨씬 웃도는 2.67㎡∼3.8㎡당 1명을 수용했다. 월 수강료는 한 학원이 34만원(1분당 300원×1134분), 다른 학원은 56만원(1분당 247원×2268원)이었다. 교육지원청은 2013년 11월 이 학원의 수강료를 교육지원청이 정한 조정기준액인 1분당 238원으로 내리라고 명령했다. 이 학원의 수업시간으로 계산하면 월 27만∼54만원 수준이다. 정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면서 "교습비는 교사들의 자질, 수강생의 수준, 관리·감독의 정도, 학원에 대한 만족도와 평판 등을 모두 고려해 책정된 것"이라며 "교습비를 내리면 임대료와 강사료 등 비용으로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교육지원청이 정한 조정기준액이 물가수준과 지역의 교육 현실을 반영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교육지원청의 조정기준액 산정에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는 2012년 5월 직권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서울시교육감의 지침을 반영해 전수조사 결과 가장 낮은 교습비부터 70% 지점의 금액으로 기준액을 책정했으나, 이것이 합리성 있는 금액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가상승률, 전년도 대비 교습비 상승률, 교습시간, 지역의 특수성 및 학원의 종류·규모·시설수준 등을 고려해 수립된 기준금액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 사건 학원의 교습비가 기준교습비를 초과했다고 해서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5-06-14 07:13:21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수강료 조정명령 불이행으로 받은 영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 대치동 L영어학원이 서울 강남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원법은 학원운영자가 수강료 등을 정해 교육장에게 통보만 하면 되고 수강료가 과다하면 교육장이 조정을 명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조정명령은 ‘이미 정해 통보한 수강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학원 운영자가 조정명령 이후 새로 정한 수강료에는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L영어학원은 지난 2007년 강남교육지원청이 강남지역 246개 학원의 수강료 인상률을 13%로 제한하는 조정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따르지 않다가 이듬해 10월 교육청에 통보하고 조정된 수강료를 100% 초과하는 수강료를 받다가 14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조정명령이 적법한 절차와 정당한 근거를 결여했고 영업정지처분에 하자가 있다”며 L영어학원의 손을 들어줬다. /ksh@fnnews.com김성환기자
2011-03-25 11: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