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번 참사의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것 중 하나가, 로컬라이저 설비다. 1일 MBC 보도에 따르면 흙더미처럼 보이는 둔덕 안에 19개의 콘크리트 기둥이 촘촘히 박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해 개량공사 과정에선 콘크리트 상판도 추가로 얹은 것으로 드러났다. 참사 원인으로 지적되는 2m 높이의 둔덕 사고기가 부딪힌 건 대략 2m 높이의 둔덕으로, 이 위에 설치한 작은 막대 모양 장비가 항공기 착륙을 돕는 로컬라이저다. 결국 이 둔덕은 로컬라이저를 잘 고정시키려고 만든 받침대인 셈. 겉모습만 보면 단순한 흙더미 같지만, 이 둔덕 안에는 콘크리트 기둥 19개가 박혀 있었다. 기둥 하나의 폭은 30센티미터, 높이는 1.65미터로 활주로 정면에서 보면 기둥처럼 보인다. 그런데 옆에서 보면 그 가로 폭이 2.3미터에 달한다. 널찍한 판자 모양으로 콘크리트 벽을 촘촘히 세워둔 것이다. 이 19개 콘크리트 기둥은 지난 2007년 무안공항이 처음 문을 열었을 때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구조물을 처음 만들었을 당시엔 기둥 높이가 1.9미터로 지금보다 더 높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둔덕의 윗부분으로 콘크리트 기둥이 일부 노출될 정도였다. 지난해 개량공사하면서 상판까지 얹어 그리고 지난 2023년 이 구조물 개량공사가 이뤄졌다. 내구 연한이 지나면서 19개 기둥을 각각 25센티미터씩 잘라낸 뒤 그 위에는 콘크리트 상판을 얹은 것이다. 새로 생긴 이 콘크리트 상판은 가로 42미터, 세로 4.2미터, 두께는 30센티미터였다. 게다가 이 네모난 상판의 둘레에는 에워싸듯 콘크리트를 더 갖다 붙였다. 로컬라이저는 확실히 고정됐지만, 콘크리트 둔덕은 장벽처럼 단단해졌다. 국토부 지침을 보면, 로컬라이저를 세울 지지대로는 '연약한 지반'을 선택하고, 지표면과 같은 높이로 하라고 돼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경사가 있는 활주로에 지반 높이를 맞추려다 보니 둔덕을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1-02 06:17:21국토교통부가 제주항공 참사의 피해를 키운 무안공항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에 대해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로컬라이저에 적용된 규정이 제각각이라는 주장이 잇따르는 가운데,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이 권고 기준보다 짧아 사고 위험성이 컸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기에 무안공항은 현재 활주로 공사를 완료하지 않은 채 운영 중인 유일한 공항으로 확인됐다. ■"로컬라이저 설치 적법" vs "규정 위반 확인" 12월 3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는 '공항 부지 내의 장애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는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종단안전구역 등에만 적용되는데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는 이 구역을 지나 설치돼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공항시설법 시행규칙과 관련 국제규정에는 안테나 지지 구조물의 높이나 재질 등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고 했다. 다만 국토부의 해명이 잘못됐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공항·비행장시설 설계 세부 지침' 제18조에 따르면 정밀접근활주로의 종단안전구역은 계기착륙장치(ILS) 로컬라이저까지여서 이 경우 현재 구조는 규정위반 소지가 있다. 종단안전구역은 비행기가 활주로 앞쪽에 착륙하거나 종단을 지나쳐 오버런할 때, 장애물과의 충돌을 방지하고 항공기의 손상을 막기 위해 착륙대 종단 이후에 설정된 구역을 의미한다. 아울러 무안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의 범위가 짧은 것 아니냐는 문제도 제기된다. 무안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의 종단부터 199m 떨어져있다.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21조에 따라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의 종단부터 240m를 확보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무안공항은 이보다 짧다. 전문가들은 종단안전구역이 짧아 사고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15개 공항 가운데 현재 공항 활주로 공사가 완공되지 않은 채 운영 중인 공항은 무안국제공항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안전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해 활주로 공사를 미리 공지했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대형참사로 안전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무안공항은 2025년까지 길이 2800m의 현 활주로를 360m 늘여 3160m로 확장할 계획이었다. ■사고조사위 조사 시작…공항 폐쇄 1월7일로 연장 한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미국 합동조사팀은 현장에 출동하며 사고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사고조사위원회는 11명의 사고 조사관을 포함하며, 미국에서는 연방항공청(FAA) 1명, 교통안전위원회(NTSB) 3명, 항공기 제작사 보잉 4명의 전문가가 합동으로 조사에 참여한다. 현장에서 수거한 블랙박스 중 음성기록장치는 자료 추출이 진행 중이며 비행자료기록장치는 커넥터가 분실된 상태로 발견돼 데이터 추출 방법에 대한 기술적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국토부는 사고 현장 수습을 위해 무안공항 활주로 폐쇄를 오는 7일 오전 5시까지 연장했다. 사고가 발생한 B737-800 기종을 운항하는 6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한 전수 조사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연지안 기자
2024-12-31 17:26:41[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제주항공 추락사고의 피해를 키운 무안공항 로컬라이저에 대해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로컬라이저에 적용된 규정이 제각각이라는 주장이 잇따르는 가운데,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이 권고 기준보다 짧아 사고 위험성이 컸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미 합동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며 무안공항 활주로 폐쇄기간은 2025년 1월 7일 오전 5시까지 연장됐다. ■"로컬라이저 설치 적법" vs "규정 위반 확인" 12월 3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는 '공항 부지 내의 장애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는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종단안전구역 등에만 적용되는데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는 이 구역을 지나 설치돼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공항시설법 시행규칙과 관련 국제규정에는 안테나 지지 구조물의 높이나 재질 등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고 했다. 다만 국토부의 해명이 잘못됐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공항·비행장시설 설계 세부 지침' 제18조에 따르면 정밀접근활주로의 종단안전구역은 계기착륙장치(ILS)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까지여서 이 경우 현재 구조는 규정위반 소지가 있다. 종단안전구역은 비행기가 활주로 앞쪽에 착륙하거나 종단을 지나쳐 오버런할 때, 장애물과의 충돌을 방지하고 항공기의 손상을 막기 위해 착륙대 종단 이후에 설정된 구역을 의미한다. 아울러 무안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의 범위가 짧은 것 아이냐는 문제도 제기된다. 무안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의 종단부터 199m 떨어져있다.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21조에 따라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의 종단부터 240m를 확보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무안공항은 이보다 짧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종단안전구역이 짧아 사고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사고조사위 조사 시작…공항 폐쇄 1월7일로 연장 한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미국 합동조사팀은 현장에 출동하며 사고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사고조사위원회는 11명의 사고 조사관을 포함하며, 미국에서는 연방항공청(FAA) 1명, 교통안전위원회(NTSB) 3명, 항공기 제작사 보잉 4명의 전문가가 합동으로 조사에 참여한다. 현장에서 수거한 블랙박스 중 음성기록장치는 자료 추출이 진행중이다. 다만 비행자료기록장치는 커넥터가 분실된 상태로 발견돼 데이터 추출 방법에 대한 기술적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국토부는 사고 현장 수습을 위해 무안공항 활주로 폐쇄를 2025년 1월 7일 오전 5시까지 연장했다. 사고가 발생한 B737-800 기종을 운항하는 6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가 진행 중이다. 조사 항목에는 엔진, 랜딩기어 등 주요 계통의 정비 이력, 운항 및 정비 기록 등이 포함돼있으며, 점검은 12월 30일부터 2025년 1월 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사고로 인한 희생자는 현재 임시영안소에 안치돼있으며, 냉동컨테이너 11대가 설치돼 175구의 시신이 안치된 상태다. 그 중 신원이 확인된 4구의 시신은 유가족과 협의해 각각 광주 3명, 서울 1명의 장례식장에 안치됐다. 아울러 17개 시·도에 88개 합동분향소가 설치됐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12-31 14:02:11[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무안공항 로컬라이저(Localizer)의 설치가 국내외 관련 규정을 준수해 이뤄졌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국토부는 '공항시설법' 및 관련 국제 규정을 근거로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는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외부에 설치돼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관련 국제규정인 'ICAO Annex 10 Vol.Ⅰ'과 'Doc 9137-AN/898 Part 6' 역시 동일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로컬라이저 설치와 관련된 국내 규정인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및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을 인용하며, 해당 기준이 주로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내에 위치한 장비에 적용되는 것임을 강조했다. 무안공항의 종단안전구역 길이는 권고 기준인 240m를 충족하는 199m로, 관련 규정을 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와 로컬라이저의 설치 간의 관련성 여부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12-31 08:55:08인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2022년 청년 로컬라이저”에 참여할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 ‘청년 로컬라이저’는 인천의 시정소식을 빠르고 참신한 방법으로 시민에게 널리 홍보하고자 기획 되었다. ▲모집인원은 총 60명 ▲인천에 거주 또는 활동 중인 만 19~39세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가능 ▲인천시에 관심이 많고 취재 활동에 열정, 사진⸱동영상 촬영에 능하고 다양한 SNS 활용 여부를 판단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모집기간은 4월 25일부터 5월 13일까지로, 이메일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천 청년 로컬라이저로 선정 된 60명은 올 11월까지 인천 시정(정책, 행사, 문화·관광 등) 콘텐츠 제작·홍보를 하게 되며 활동기간 동안 1인 8개(최대 10개 가능) 콘텐츠 제작을 하게 된다. 활동혜택으로는 인천 지역 로컬 교육 및 콘텐츠 제작 전문교육 참여 기회 제공, 콘텐츠 제작비 (건별 20만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장은 “청년들을 통해 인천 시민들 모두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4-28 16:59:10[파이낸셜뉴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5-01-01 11:34:11[파이낸셜뉴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5-01-01 11:31:29[파이낸셜뉴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12-31 15:30:43[파이낸셜뉴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12-30 22:03:12[파이낸셜뉴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12-30 21:4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