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이 주주총회에서 최윤범 회장 측에 유리한 이사 수 제한 안건, 5명 이사 신규 선임 안건 등을 통과시키면서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 이번 승부는 고려이연이 영풍의 지분 25.42%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한 결과다. 다만 영풍이 향후 법적 소송 입장을 밝히면서 경영권을 둘러싼 싸움이 장기화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8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는 이사 수 19명 상한 안건이 가결됐다. 주총에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중 71.11%가 찬성했다. 아울러 최 회장 측 인사들 위주로 이사회도 재편됐다. 고려아연이 이날 추천한 이사 5명도 모두 신규 선임된 반면 영풍은 3명 선임에 그쳤다. 고려아연 측 후보 중 박기덕·김보영·권순범·제임스 앤드류 머피·정다미 등이 선임됐고, MBK·영풍 측이 추천한 후보 중에서는 권광석·강성두·김광일 등이 이름을 올렸다. 최 회장 측이 사외이사(감사위원)에 서대원 후보까지 추가로 선임하면서 최대 19명인 고려아연 이사회는 최 회장 측 11명, 영풍 측 4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최 회장 측에 유리한 국면으로 핵심 안건들이 줄줄이 통과될 수 있었던 것은, 고려아연이 최대 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상태에서 진행됐기 때문이다. 고려아연은 상법 제369조 3항에 따라 대주주 영풍이 보유한 526만2450주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두 회사가 10%를 초과해 서로의 지분을 갖고 있을 경우, 각 회사가 상대방 기업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어서다. 이날 주종 시작 직전까지 양측은 의결권을 두고 치열한 수 싸움을 이어갔다. 고려아연은 이날 정기주총이 시작되기 전 SMH가 영풍 주식 1350주를 약 6억원에 장외에서 매수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SMH의 영풍 지분율을 10.03%(주식배당 반영)로 끌어올려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다. 이는 전날 영풍이 의결권 부활을 위해 정기주주총회에서 1주당 0.04주의 주식배당을 결의하고, SMH의 영풍 지분율을 10% 아래로 줄인 것에 대한 재반격이다. 영풍 측은 이날 주총장에서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분쟁을 예고했다. 영풍 측 대리인은 "영풍은 여전히 의결권 제한이 위법하다고 보며, 항고할 것"이라며 "영풍이 최대 주주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고, 앞으로도 고려아연의 발전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영풍은 전날 법원이 영풍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을 기각하자 바로 항고한 상태다. 또 이날 주주총회 개회 직전 SMH가 주식을 매입하게 된 과정의 의혹을 지적하며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날 주총에서는 이 외에도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 배당기준일 변경, 분기배당 도입 등 정관 변경 안건 등도 통과됐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5-03-28 16:04:44[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이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채 정기 주주총회를 개회했다. 28일 박기덕 고려아연 이사회 의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호텔에서 열린 정기주주총를 시작하며 "상법 제369조 3항에 따라 대주주 영풍이 보유한 526만2450주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회사가 10%를 초과해 서로의 지분을 갖고 있을 경우, 각 회사가 상대방 기업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날 고려아연이 주총 직전 해외 자회사 SMH가 보유한 영풍 지분을 다시 10% 이상으로 올렸기 때문이다. 고려아연 호주 자회사인 SMC는 28일 장외매수를 통해 영풍 보통주 1350주를 케이젯정밀(구 영풍정밀)로부터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취득 후 지분율은 10.03%가 되며, 영풍과 고려아연의 상호주 관계가 형성된다. 전날 영풍이 정기주총을 통해 주당 0.04주 배당을 결의하면서 SMH의 지분을 10% 미만으로 줄이면서 의결권 회복을 시도하자 다시 재반격에 나선 것이다. 이에 이날 고려아연 주총장에서 영풍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영풍 측 대리인은 "영풍은 여전히 의결권 제한이 위법하다고 보며, 항고할 예정"이라며 "영풍이 최대 주주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고, 앞으로도 고려아연의 발전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서는 의결권 제한 적법성에 대한 이의 제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양측 주주간 고성이 오갔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5-03-28 12:15:35[파이낸셜뉴스]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고려아연 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낸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MBK 연합은 오는 28일 고려아연 정기 주총에서 25%가 넘는 영풍 지분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7 일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기주총에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의결권은 영풍이 행사할 예정이고,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는 영풍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자회사인 SMH가 영풍 주식 19만226주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항에 따라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고려아연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지난 1월 열린 임시 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해 고려아연의 손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지분 10.3%를 취득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하고,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할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법원은 지난 7일 영풍·MBK 연합이 낸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호주 법인인 썬메탈홀딩스(SMH)가 SMC가 보유한 영풍 주식 19만여주를 현물 배당받는 방식으로 새로운 '상호주 관계'를 형성해 영풍의 의결권을 다시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맞서 영풍과 MBK 연합은 지난 17일 최 회장 측이 정기 주총에서 자신들의 의결권을 박탈하려 한다며 법원에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을 신청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3-27 16:12:42[파이낸셜뉴스] MBK파트너스·영풍이 "썬메탈홀딩스(SMH)와 영풍은 상호주 관계에 있었던 적이 단 1초도 없다"며 고려아연이 이달 말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의 영풍 의결권이 또 다시 제한된다고 주장한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13일 영풍 연합은 입장문을 통해 "전날 최 회장이 고려아연의 호주 계열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보유한 영풍 주식 10.3%를 그 모회사인 SMH에 넘기는 기행을 통해, 새로운 상호주 관계가 형성돼 또 다시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됐다고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영풍은 "최 회장의 주장이 궤변인 이유는 SMH와 영풍은 상호주 관계에 있었던 적이 단 1초도 없기 때문"이라며 "자본의 공동화를 막고자 하는 상법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나가도 너무나 나간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상법 제369조 제3항은 법문에서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회사의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데, 연결고리인 SMH는 정기주주총회 기준일(2024년 12월 31일)에 영풍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며 "SMH가 영풍 주식 10%를 초과해 취득한 현 시점에 영풍은 고려아연 주식을 전혀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며, 이달로 예정된 고려아연의 정기주주총회일 당일에도 영풍은 고려아연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아니다"라고 고 설명했다. 영풍은 지난 7일 임시주총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에서 승리한 직후, 보유 중인 고려아연 주식 전부를 현물출자해 신설유한회사를 설립했다. 지난 1월 임시 주주총회때 처럼 또 다시 고려아연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이었다. 영풍·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영풍·MBK의 고려아연 이사회 주도권 확보가 기정사실화되자 최 회장은 노골적으로 법률을 무시하면서 정기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겠다는 마각을 드러냈다”라며 “최 회장과 그 관련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고, 고려아연 이사회가 하루 빨리 정상화돼 고려아연 주주가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정기주총에서 확실한 결과를 가져오고자 한다”고 말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5-03-13 09:01:48[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이 또 다시 영풍의 고려아연 주식 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단행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이날 호주 자회사이자 주식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가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보유한 영풍 지분 10.3%를 현물배당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고려아연과 영풍 사이에 새로운 상호주 관계가 형성됐다고 고려아연은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이달 말 열릴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은 여전히 제한된다"며 "SMC의 모회사로서 SMH 역시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부터 기업 가치와 성장 동력 훼손을 막고 전체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지난 1월에도 최 회장 측은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해 고려아연 지배구조에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한 바 있다. SMC가 영풍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를 근거로 지난 1월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다. 다만 이 같은 시도는 법정 분쟁 끝에 지난달 실패로 돌아갔다.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은 주식회사에만 적용되는데, 법원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 SMC 및 호주 회사법상 Pty Ltd가 상법상 주식회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상호주 보유를 근거로 한 고려아연의 영풍 의결권 제한은 무효화 됐다. 다만 고려아연 측은 이번에 영풍 의결권 제한은 성공적일 것이는 입장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SMH는 뚜렷하게 주식회사로 봐야 한다"며 "이에 따라 지난 임시 주총때 처럼 법원이 효력을 무효화 할 일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SMH는 호주에서 아연 제련업과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관리하는 지주회사다. SMH는 고려아연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완전 자회사이며, SMC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5-03-12 19:00:35[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이 23일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영풍이 보유한 25%가량의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했다. 고려아연은 이날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 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임시 주총에서 "본 주주총회에서는 주식회사 영풍이 보유한 당사 주식 526만 2450주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르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전날 호주에 있는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를 통해 영풍 지분 10.33% 이상을 매입한 바 있다. 해당 지분 거래로 고려아연의 지배구조에는 '상호순환 출자 고리'가 생겨났다. 고려아연은 호주 중간지주사 역할을 하는 선메탈홀딩스를 통해 SMC 100%를 지배하고 있다. SMC가 영풍 지분 10.33%를 확보하면서 고려아연 지분 25.42%를 보유하고 있는 영풍에 대한 지배력을 갖게 된다. MBK·영풍 측에선 주총을 연기해 적법한 절차를 갖추어서 진행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영풍 대리인은 "너무나 황당하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며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호주 회사가, 이유도 모른 채 한국 회사의 주식을 샀다. 의결권 제한을 받는 당사자에 대해선 일언반구 하나의 설명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MBK 측 대리인 변호사는 고려아연의 영풍 의결권 제한 결정에 대해 "법정에 가서 명확한 책임을 묻겠다"며 "최윤범 회장의 편법을 받아들여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한 매우 위법한 행위, 현저히 불공정한 행위, 이러한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사유에 대해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5-01-23 15:34:13[파이낸셜뉴스]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23일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을 앞세운 최윤범 회장의 고려아연 지배권 방어 행위는 상법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탈법적 순환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최 회장 측이 지배하는 영풍정밀은 자사와 최씨 일가가 보유한 영풍 지분 10.33%를 SMC에 장외거래로 매도했다고 공시했다. 고려아연은 SMC를 100% 지배하고 있는데, SMC가 영풍 지분 10.33%를 확보하면서 고려아연 지분 25.42%를 보유하고 있는 영풍에 대한 지배력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경영권 인수를 시도하는 영풍이 '상호주 의결권 제한'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MBK측은 영풍 지분을 취득한 SMC가 유한회사이자 외국회사이기 때문에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2013년 한라그룹 사례에서도 입증됐다는 게 MBK측 설명이다. 당시 한라그룹은 한라건설-만도-마이스터로 이어진 출자 관계에 있었는데, 만도는 재무적으로 어려워진 모회사 한라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자회사 마이스터를 통해 대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그 결과 상법상 상호주 요건에 해당돼 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되고 만도는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노출됐으나, 마이스터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전환시켜 의결권을 부활시켰다. 이에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유한회사의 상호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으나 법안은 통과되지 않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아울러 순환출자 형성은 공정거래법상 금지되고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고려아연은 '국내 계열회사에만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MBK는 "국내 공정거래법상 순환출자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외국회사인 SMC를 동원하고서 외국회사인 SMC에 대해 국내 상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고려아연 측은 "MBK 측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주장을 펴고 있다"며 "SMC는 유한회사가 아닌 주식회사"라고 반박했다. 고려아연 측은 전날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에서 SMC의 법적 성격을 '유한회사'로 밝혔으나, 이날 오전에는 'Australian Proprietary Limited (Pty Ltd) Company'로 정정했다. 이어 "상법 교과서와 해설서를 봐도 외국기업이라도 국내 활동에 대해서는 국내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나와 있다"며 "이번 조치는 법적으로 문제 없고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5-01-23 11:06:02[파이낸셜뉴스]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이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이 되는 임시 주주총회를 하루 앞둔 22일 경영권 인수를 추진하는 영풍의 고려아연 주식 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단행했다. 고려아연은 승부수로 던졌던 '집중투표제 카드'가 법원의 가처분 신청 부분 인용으로 무산되자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최윤범 회장 등 최씨 일가 및 고려아연 계열사인 영풍정밀이 보유하고 있는 영풍 지분 일부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SMC는 고려아연이 호주에 세운 선메탈홀딩스를 통해 설립한 아연제련업을 영위하는 고려아연의 손자회사로, 고려아연은 상법 342조 3항에 따라 이를 자회사로 본다. SMC는 이날 장외매수를 통해 영풍 지분 10% 이상을 새로 취득했다. 이번 지분 거래로 고려아연 지배구조에 '순환출자 고리'가 생기게 됐다. 고려아연은 호주 중간 지주사 역할을 하는 선메탈홀딩스를 통해 SMC를 100% 지배하고 있다. SMC가 영풍 지분 10.3%를 확보하면서 고려아연 지분 약 25%를 보유하고 있는 영풍에 대한 지배력을 갖게 된다. 고려아연은 SMC의 영풍 주식 취득으로 상법상 의결권 규정이 새롭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상법 369조 3항은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임시 주총에서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영풍 지분 약 25%의 의결권 효력이 사라진다면 최 회장 측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도가 형성된다. 하지만 영풍·MBK 연합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강력히 반발했다. 영풍·MBK는 "상호주 소유에 관한 상법 조항들은 '국내 법인'인 '주식회사'들 사이에만 적용된다"며 SMC는 외국기업이자 유한회사라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실제 영풍정밀이 제출한 영풍에 대한 주식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 따르면 선메탈코퍼레이션의 정식 명칭은 'Sun Metals Corporation Pty Ltd'이며 법적 성격은 유한회사로 분류됐다. 영풍·MBK는 "최 회장이 공정거래법상 순환출자구조의 허점을 이용했다"며 "정부에서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외국 법인을 이용한 순환출자규제를 회피함으로써 또 하나의 역외 탈법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외국 손자회사를 이용한 상호주 의결권 제한 주장은 의결권 지분 판세에서도 밀리고, 집중투표 방식의 이사선임도 불가능해진 최윤범 회장이 감행한 기습적이고 불법적인 시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영풍·MBK는 "고려아연과 최 회장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의결권 제한 시도에 대항해 잘못된 점을 내일 주주총회에서 설명하고, 정당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자 한다"며 "최윤범 회장은 본인의 자리보전을 위해 고려아연은 물론 대한민국의 자본시장 전체와 법률 시스템을 흔드는 위법한 행위를 즉시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5-01-22 23:16:11[파이낸셜뉴스]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의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제한을 위한 4자연합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수원지방법원은 17일 지난 3일 4자연합(신동국 회장·송영숙 회장·임주현 부회장·킬링턴 유한회사)이 임종훈 대표 1인 의사에 따른 한미약품 임시주총 의결권 행사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것에 대해 이날 기각을 결정했다. 앞서 4자연합은 "임 대표가 회사의 적법한 의사결정 체계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사회 결의 없이 오는 19일 한미약품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의 최대주주(지분율 41.42%)인 만큼, 임종훈 대표의 1인 의사에 따른 의결권 행사 여부는 관건으로 조명돼왔다. 한미약품 주총에는 한미사이언스가 제안한 △사내이사 박재현 해임 건 △기타비상무이사 신동국 해임 건 △사내이사 박준석 선임 건 △사내이사 장영길 선임 건이 상정돼있다. 이번 기각 결정에 따라 주총에서 임종훈 대표의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한미사이언스 관계자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합리적으로 판단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12-17 18:02:55[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규제의 대상 범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한국경제인협회는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해 발간한 ‘금산분리 규제로서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회사 의결권 제한 규제 검토’ 보고서를 통해 최근 카카오 기업집단 관련 판결을 분석하고, 관련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현행 상출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국내 계열사 주식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금융보험사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언급했다. 공정거래법상 ‘금융업 또는 보험업’의 범위는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그대로 따른다. 이 기준에 따르면 고객의 자금을 예탁받는 은행, 보험 등 수신 금융사 뿐 아니라 캐피탈, 신용카드업 등 여신 기능만 수행하는 회사도 금융보험사에 해당한다. 아울러 공정거래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는 본질적으로 통계를 위해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금융과 산업의 융합으로 그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금융보험업을 정의하는 것은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환경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의결권 제한 규정은 과거 기업집단이 고객의 예탁금 및 보험료가 주된 자산인 금융보험사를 소유하면서 향후 고객에게 되돌려 줘야 하는 자금이 대주주의 지배권 강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를 고려해볼 때,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최근 사법부도 고객 자금을 예탁받은 경우에만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 규제 대상 금융사에 해당 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 기업집단 소속 케이큐브홀딩스가 배당 등 금융 관련 수익이 95%를 넘는 금융사임에도 자회사인 카카오게임즈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금융사 의결권 금지 규제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검찰에 케이큐브홀딩스를 고발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이러한 공정위 판단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금융회사의 의결권 제한 규정은 고객의 예탁자금을 이용해 계열사 확장을 방지하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규제 대상이 되는 금융업은 타인 자금 운용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 처분을 취소했고, 대법원도 올해 5월 공정위 항소를 기각해 고등법원 판결을 확정했다. 보고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금융보험업 중에서도 고객의 예탁자금(타인 자금)을 운용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산업활동과 자기의 고유재산(자기 자금)을 운용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산업활동을 구분하고, 타인 자금 운용업만을 의결권 제한을 적용 받는 금융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한 해석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업의 정의를 기존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는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현행 금융보험사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회사를 ‘기능별’로 규정 △공정거래법 의결권 행사금지 규제를 받는 금융보험사의 범위를 금번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고려해 고객의 자금을 수신하는 금융사로 한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4-09-04 09:5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