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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김해간 광역환승 할인제 시행한다

경남도의 적극적인 중재로 논의 4년 만에 합의 도출 성공
결제 시스템 개발 등 절차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

창원-김해간 광역환승 할인제 시행한다
박성호 경남도 행정부지사(사진 가운데)가 20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이현규 창원시 제2부시장(사진 왼쪽)·박유동 김해시 부시장(사진 오른쪽)과 창원-김해간 광역환승 할인제 시행에 대한 협약체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창원=오성택 기자】 경남 창원과 김해 간 시내버스 광역환승 할인제가 논의 4년 만에 전격 타결됐다.

경남도는 지난 18일 창원·김해시와 ‘창원-김해 시내버스 광역환승 할인제’ 시행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창원과 김해를 오가는 81만여 명의 시내버스 이용승객들이 환승에 따른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창원-김해 간 광역환승 할인은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됐으나, 손실분담금 처리와 관련 양 지자체가 한 치의 양보 없는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분위기가 반전됐다. 전문기관에 광역환승 확대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 할인제 도입 필요성과 타당성이 확보됨에 따라 올 상반기까지 총 7차례에 걸친 실무협의를 통해 광역환승 할인제 시행에 양 시가 합의했다.

도는 손실분담금의 일부 지원 및 광역환승 할인 시스템 구축 등을 양 시에 제안하며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까지 광역환승 할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며, 우선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 적용하고 향후 부산김해경전철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광역환승 할인제가 시행되면 창원과 김해를 시내버스로 환승 이동할 경우, 최초 탑승하는 버스요금만 지불하면 30분 이내 추가 요금 없이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광역환승 할인제 시행 첫해 약 81만 명의 승객들에게 5억9000여만 원의 할인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도는 전망하고 있다.

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한 교통체증 감소와 대기오염 저감 등 사회·환경적 선순환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김경수 도지사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광역환승 할인제를 오는 2020년부터 함안과 창녕 등 도내 다른 지자체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주도한 박성호 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창원-김해간 광역환승 할인제 시행 협약 체결로 도내 시·군간 현안 해결을 위한 모멘텀(Momentum)이 될 것”이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과 노인 등 서민들에게 도민들이 세금으로 추석선물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