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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출산장려금 지급분 50% 공제" 與이종배, 조특법 개정안 발의

출산장려금·육아휴직자 동료 지원금 지급하는 기업에 세제혜택 취지
"저출생 해결 노력 기업, 국가가 지원해야"

"기업 출산장려금 지급분 50% 공제" 與이종배, 조특법 개정안 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출산장려금·육아휴직자 동료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 출산장려금 지급 등 저출산 문제 해결에 나서는 기업에 세제혜택이 존재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 저출산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국가가 뒷받침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출산장려금·육아휴직자 동료 지원금을 지급할 시 지원금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일부 기업이 실천하고 있는 육아휴직자 지원금은 육아휴직자의 팀원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동료의 육아휴직으로 발생할 업무 가중을 감안한 제도다.

이 의원은 "기업들이 국가적 문제인 저출생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선 만큼 국가가 이러한 노력을 적극 독려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출산이 곧 사회의 기쁨으로 번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힘껏 돕겠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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