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처가 보험수익자를 아들로 하는 보험에 가입했는데, 재혼한 남편이 이들 모자를 살해했다. 보험계약자는 물론 보험수익자도 함께 사망한 상황에 전남편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보험금은 누구에게 지급될까.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05년 B씨와 결혼한 뒤 아들 C씨를 낳고 살다가 2019년 협의이혼했다. 이듬해 B씨는 다른 남성과 재혼했지만 얼마 안 가 이혼했고, 두 번째 남편은 B씨와 C씨를 차례로 살해했다. B씨는 자신이 사망할 경우 C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A씨는 보험수익자가 자신의 아들 C씨인데, C씨가 사망했으므로 법정상속인인 자신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B씨의 부모는 딸의 상속인인 자신들에게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에 참가했다. 상법은 생명보험에서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고,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고 규정한다. 1심은 이를 근거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B씨의 보험수익자인 아들(C씨)도 함께 사망했는데, 보험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지 않은 이상 아들의 상속인인 아버지(A씨)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2심은 A씨는 물론 B씨의 부모도 보험수익자가 된다고 봤다. 대법원도 2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생존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그 상속인의 상속인을 비롯한 순차 상속인으로서 보험계약자 사망 당시 생존한 자가 보험수익자가 된다"면서 "보험수익자가 되는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상속인들은 법정상속분 비율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3-16 18:29:41[파이낸셜뉴스] 모바일상품권이나 티머니교통카드 등 선불카드 전자지급 충전한도가 확대된다. 보험금을 지급받는 수익자에 대한 설명은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금융규제를 상시 점검하는 금융위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지난1년동안 총 40건의 개선과제를 심의하고 18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보험금의 제3자 지급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계약시 보험금 수익자에 대한 설명이 의무화된다. 의도하지 않은 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모바일상품권, 쿠폰, 티머니교통카드 등 선불적 전자지급수단의 충전한도는 상반기 중 확대한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무기명 50만원, 기명 200만원이다. 충전한도 확대안을 마련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단체보험 가입 요건은 5인 미만의 사업장도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요건 완화를 검토한다. 시각장애인용 음성전환 상품약관도 마련해 취약계층에 대한 편의성을 높이고 핀테크 등 변화된 금융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행정규제는 개선한다. 계약서류 교부 방식, 본인인증 수단이 SMS와 카카오 알림톡 등으로 다양화한다. 이어 실손보험의 중복가입이나 중복보상을 막기 위해 실손보험 가입·청구정보를 보험회사 외에도 실손보험을 취급하는 공제회까지 확대해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내용으로 추진한다.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담보대출에서 주택임차자금과 생활안정자금으로 용도를 구분해 주택임차자금에 대해서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소매채권매매의 기준금액은 50억원 미만에서 100억원 미만으로 상향한다. 보이스피싱 예방조치로 발생한 민원에은 금융사 실태평가시 제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금융당국은 이달 임기가 만료되는 옴부즈만을 신규 위촉해 올해 옴부즈만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0-03-24 10:03:405000만원 정도 되는 고급 승용차를 구입할 때 영업사원에게 "당신만 믿어요"라고 말하고 무턱대고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사람은 없다. 최소한의 제원이나 옵션 정도는 확인하고 결정을 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보험에 가입할 때는 얘기가 다르다.월 20만원 정도의 보장성보험을 20년납으로 가입한다면 5000만원의 고급 승용차를 구입하는 금액과 비슷하다. 하지만 보험에 가입할 때는 "설계사, 당신만 믿어요"라며 무턱대고 사인만 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일례로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란에 '법정상속인'을 넣고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정상속인은 1순위가 피상속인(피보험자)의 자녀이고 이 경우 배우자는 자녀와 함께 상속을 받을 수 있다.여기서 자녀는 피상속인의 모든 자녀(배우자 무관)이고 배우자는 보험사고 발생시점의 법적인 배우자를 말한다. 이혼 후 재혼 가정이 증가하는 추세로 볼 때 예기치 못한 공동 상속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특히 사실혼 관계 배우자의 경우 더 심각하다. 상속에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법적인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법정상속 지분은 없다.지금 가지고 있는 보험증권의 수익자를 확인해보면 대부분 법정상속인일 것이다. 이것저것 생각하기 귀찮다면 배우자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금이라도 본인 이름으로 바꾸면 된다. 물론 나중에 해도 되겠지만 보험사고 발생 이후의 수익자 변경은 모든 수익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경우에 따라선 생각처럼 쉽지 않을 수도 있다.실제로 상속인이 명확히 지정되지 않아서 사망보험금 지급 시 여러 상속인들에게 쪼개져 지급되는 경우가 간혹 있다. 이 같은 경우는 재벌가나 드라마 속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차 구입으로 대입을 해본다면 차 명의가 누구인지 확인도 안하고 매월 대금을 지불하고 있는 격이다. 보험에 가입할 때는 특약도 잘 확인해야 한다.상품에 따라 다르긴 해도 내시경 진찰 중 이뤄지는 용종제거술이나, 임플란트 시술 시 간혹 하게 되는 치조골 이식술 등은 대부분 수술로 분류되지만 이것이 수술인지 몰라서 수술비 청구를 안하는 사례가 간혹 있다. 더불어 재해에 관한 특약 중 '재해상해특약'도 비교적 높은 보험금인 진단금이 지급되는 특약임에도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 인체의 각 부분을 세분화해서 각각의 장해 상태를 판별하는 이 특약은 국가에서 지정하는 장애등급과는 차이가 있다. 얼굴의 흉터를 일컫는 안면부추상의 경우나 사고로 인해 '추간판탈출증'(디스크)이 발생했지만 입원수술 없이 진단만 받은 경우도 요건충족 시 후유장해진단금이 지급되고, 또 장해지급률에 따라 남은 보험료 전액을 면제받기도 한다. 요즘 표현대로 가성비가 매우 좋은 특약이고 단독으로는 소액 가입만 가능하므로 종합적으로 보험을 설계한다면 반드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 특약이다.사고든 병이든 큰일이 생긴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장 먼저 보험증권부터 찾을 것이다. 이 중요한 보험을 가입할 때 이 정도는 챙겨봐야 한다.이런 부분에 대해 지식이 깊고 책임감 있는 보험 컨설턴트를 옆에 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정도는 이번 기회에 알아두는 게 좋다. 일이 생긴 뒤에는 절대 돌이킬 수 없다.강봉욱 AIA생명 창원지점장공동기획 : AIA생명
2017-06-11 16:53:43수익자 변경할 경우 최초 수익자에게 통보 보험 약관에 신설 추진 #. 자영업자인 K씨는 부인 J씨와 결혼한 후 본인을 계약자로 생명보험을 하나 들었다. 수익자는 부인 J씨로 명시했다. 그러던 중 K씨는 J씨와 사이가 나빠져 별거를 했다. J씨의 완강한 반대와 자녀를 생각해 이혼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K씨는 내연녀인 P씨와 동거를 했다. K씨는 P씨와 사실혼 관계가 된 셈. 수년 후 K씨는 노환과 지병으로 사망했다. J씨는 K씨의 장례절차를 밟던 중 생전에 들었던 생명보험이 떠올라 알아본 후 황당했다. K씨가 수익자를 사실혼 관계인 P씨로 일방적으로 바꿔놨기 때문이다. J씨는 보험금을 한푼도 받지 못했다. 보험 계약자가 사전에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보험 수익자를 변경해 발생한 피해 사례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 같은 보험 계약자의 일방적인 수익자 변경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험 약관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금융당국은 생명보험·손해보험 계약자가 보험 수익자를 변경할 경우 사전에 최초 수익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는 조항을 보험회사 약관상에 신설하는 방안을 진행하고 있다. 예컨대 생명보험 계약 시 남편이 계약자로서 부인을 수익자로 설정했다가 이혼 후 수익자를 제3의 인물로 변경할 경우 부인에게 그 사실을 사전에 알려주는 방식이다. 다만, 보험 계약자가 수익자 변경 사실을 사전에 통보해 조율할 시간을 부여할 뿐 수익자 변경을 강제로 제한할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 계약자가 최초 보험 수익자를 갑작스럽게 변경하면서 해당 수익자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보험 계약자가 수익자 변경의 권한을 가졌더라도 보험 수익자의 최소한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사전 수익자 변경 사실 통보조항을 보험사 약관에 마련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보험 계약자가 당초 보험 수익자로 설정하는 순간, 해당 사실을 곧바로 수익자에게 통보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보험 수익자가 보험 계약 사실을 애초부터 몰라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뿐 아니라 채무불이행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라도 보험 수익자가 해지 사실을 알 수 없는 점을 예방하기 위해 보험사가 해지 사실을 최대한 빨리 통보토록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보험 수익자는 보험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압류 등을 유발한 채무를 대신 지급할 경우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유지하게 된다. 그러나 생보·손보업계는 "금융당국의 과도한 개입"이라면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 계약자가 보험 수익자 설정이나 변경에 대해 사전 통보할지 여부는 개별 보험사가 알아서 선택할 문제"라며 "굳이 금융당국이 나서 수익자에게 사전 통보토록 하는 약관 변경을 추진하는 것은 비용 대비 효과나 실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hwyang@fnnews.com 양형욱 기자
2015-07-07 17:20:07[파이낸셜뉴스] 이혼한 전처가 보험수익자를 아들로 하는 보험에 가입했는데, 재혼한 남편이 이들 모자를 살해했다. 보험계약자는 물론 보험수익자도 함께 사망한 상황에 전남편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보험금은 누구에게 지급될까.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05년 B씨와 결혼한 뒤 아들 C씨를 낳고 살다가 2019년 협의이혼했다. 이듬해 B씨는 다른 남성과 재혼했지만 얼마 안 가 이혼했고, 두 번째 남편은 B씨와 C씨를 차례로 살해했다. B씨는 자신이 사망할 경우 C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A씨는 보험수익자가 자신의 아들 C씨인데, C씨가 사망했으므로 법정상속인인 자신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B씨의 부모는 딸의 상속인인 자신들에게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에 참가했다. 상법은 생명보험에서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고,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고 규정한다. 1심은 이를 근거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B씨의 보험수익자인 아들(C씨)도 함께 사망했는데, 보험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지 않은 이상 아들의 상속인인 아버지(A씨)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2심은 A씨는 물론 B씨의 부모도 보험수익자가 된다고 봤다. 이에 따라 보험사가 A씨에게 사망보험금의 2분의 1, B씨의 부모에게 각각 사망보험금 4분의 1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보험수익자의 법정상속인에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의 상속인'도 포함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도 2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B씨가 보험수익자를 다시 지정하지 않은 채 사망했기 때문에 보험수익자인 C씨의 상속인인 부모(A·B씨)에게 각 2분의 1씩 상속되고, 사망한 B씨의 몫은 그의 부모에게 상속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생존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그 상속인의 상속인을 비롯한 순차 상속인으로서 보험계약자 사망 당시 생존한 자가 보험수익자가 된다"면서 "보험수익자가 되는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상속인들은 법정상속분 비율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3-16 13:51:40[파이낸셜뉴스] 이르면 올해 3·4분기부터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소득으로 유동화해 저소득층 노인들의 노후대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본인이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이’ 연금 또는 서비스로 수령하고 상속자에게는 일정 사망보험금도 남길 수 있다. 금융당국은 11일 열린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2025년 업무계획'에서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중 고령층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제공과 고령·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연령(70·75→90세) 및 보장(100→110세) 확대가 발표됐으며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세번째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다수 고령층의 주요자산은 주택과 종신보험으로 볼 수 있다. 주택은 주택연금이라는 제도를 통해 유동화를 할 수 있지만 종신보험은 생전에 활용하기 어려웠다. 이번 방안은 종신보험을 주택처럼 유동화해 주택연금과 더불어 더 많은 고령층에게 안정적인 노후소득 수단을 지원하려는 취지이다. 먼저 유동화 가능한 보험계약은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담보로서 보험료 납입이 완료(계약기간 10년 이상, 납입기간 5년 이상)됐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이다. 신청시점에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한다.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에도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한다. 다만, 보험금 유동화가 어려운 일부 종신보험(변액종신보험,금리연동형종신보험,단기납종신보험)과 제도취지와 거리가 있는 초고액 사망 보험금(예를 들어 9억원. 추후 확정)은 일차 유동화 대상에서 제외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과거(1990년대 중반~2010년대 초반)에 가입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은 보험계약대출이 없다면 대부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종신보험 고유 특성 등을 고려해 전액(100%) 유동화가 아닌 부분 유동화(최대 90%) 방식으로 정기형(예: 20년)으로 운영된다. 신청자격은 별도 소득, 재산요건은 없으며, 신청시점에 만 65세 이상인 계약자면 누구나 가능하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즉시 유동화 가능한 계약은 약 33만9000건이며, 유동화 대상은 약 11조9000억원(보험사 취합통계)으로 추정된다. 향후 만 65세 도달하는 계약자와, 납입완료자가 점차 증가하므로 유동화 가능 계약대상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연금형과 서비스형 두가지 유형으로 출시되며, 두 유형간 결합도 가능하다. 연금형은 본인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유동화하여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방식이다. 유동화를 통해 ‘최소한 본인이 납입한 월 보험료를 상회하는 금액’(납입한 보험료의 100%초과 ~ 200% 내외)을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구성할 예정이다. 수령기간과 수령비율은 소비자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방안은 보험계약대출과 달리 증가하는 이자비용과 상환의무가 없으며, 사망보험금도 본인이 계획한 만큼 잔존시킬 수 있다"며 "다만 보험계약대출은 언제든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며, 원리금 상환시 사망보험금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 종신보험에 부가돼 있는 연금전환 특약의 경우 일부 보험사에서만 최근 출시된 계약 위주로 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반면,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전 보험사가 요건을 충족하는 전 종신보험에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실시하는 것이 장점이다. 다만 연금전환 특약이 부가된 계약의 경우 종신형 선택이 가능하지만 유동화 계약은 정기형만 가능하다. 연금형태(현금)가 아닌 현물과 서비스 형태로 지급하는 상품도 추진한다. 보험사는 서비스·현물로 소비자에게 지급시 원가 이하로 별도 이익(중개이익 등) 없이 제공하여 국민의 편익을 제고한다. 이를 통해 요양시설과 건강관리(헬스케어) 및 간병 서비스 등과 연계한 다양한 상품들이 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서비스형 상품은 요양·간병·주거·건강관리 등의 서비스를 보험상품과 결합해 제공하는 ‘보험 서비스화’의 초기형태(prototype)로 향후 제도개선의 시범사업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 추진 및 관련 제도개선 검토를 통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은 올해 4·4분기, 이르면 3·4분기 출시를 목표로 준비된 보험사, 보험상품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한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실무 회의체(TF)를 구성해 출시까지 소비자보호방안 등 세부 운영과 관련된 사항들을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보험수익자의 사전동의, 유동화시 수령액과 사망보험금 차이에 대한 설명, 유동화 철회권 및 취소권 부여 등 가입전-청약-가입후 全 단계에서 충분한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한 후 상품을 출시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소비자에게는 안정적 노후 지원수단이 될 수 있으며, 보험 서비스를 통해 보험사의 역할을 강화하여 소비자와 보험사 모두에게 상호도움(win-win) 될 수 있는 과제”라고 밝혔다. “특히 새로운 상품구조가 도입되는 만큼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소비자보호장치를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3-11 11:53:20[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11일 발표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본인이 낸 보험료 보다 더 많이 받고, 상속자에게는 일정 사망보험금도 남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 연금형으로 받는 경우 사업비 등 추가 비용 없이 노후소득 안정판을 마련할 수 있으며 서비스형으로 받는 경우 간병·재활·건강관리(헬스케어) 뿐만 아니라 ‘생애 전반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금융당국은 실무회의체(TF)를 통해 소비자보호장치 등 상품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확정하고 이르면 3·4분기부터 준비된 보험사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음은 금융당국과 일문일답. ―신청 가능한 상품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계약(계약기간 10년 이상, 납입기간 5년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보험금 유동화가 어려운 일부 종신보험(변액종신보험,금리연동형종신보험,단기납종신보험)과 제도취지와 거리가 있는 초고액 사망 보험금(예를 들어 9억원. 추후확정)은 일차적 유동화 대상에서 제외한다. ―과거에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보험에 가입했는데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가능한지.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이라면 전 보험사가 과거 계약에도 일괄 사망보험금 유동화 특약을 부가할 예정으로 연금전환 특약 등이 없어도 유동화가 가능하다. 기존 연금전환 특약이 부가돼 있는 상품에도 사망보험금 유동화 특약이 일괄 부가될 예정으로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유동화 신청 시점에 보험계약대출이 없는 만 65세 이상의 소비자가 신청 가능한 상품을 보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별도 소득이나 재산요건은 두고 있지 않다. ―언제부터 신청 가능하며 어디로 신청해야 하는지.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위한 소비자보호장치 마련, 보험회사의 시스템 정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올해 4·4분기, 이르면 3·4분기 시행을 목표로 한다. 본인이 가입한 생명보험회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신청방법은 제도 시행 이후 보험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기존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한지. ▲보험계약대출과 동시에 운영할 경우 지급 가능한 금액 산출 및 상환 절차 등에 따른 시스템 부담 등이 있어 우선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는 계약에 한해 운영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시 자식 등 상속인들의 별도 동의가 필요한지. ▲사망보험금이 줄어드는 만큼 기명 보험수익자의 동의 절차 등 불필요한 민원·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사망보험금 유동화 금액은 기본적으로 납입한 보험료를 상회하는 수준으로만 유동화를 추진한다. 유동화 개시 시점의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유동화 개시 연령, 유동화 지급기간 및 유동화 비율 등에 따라 변동된다. ―일시금으로 수령가능한지. ▲고령자의 노후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일시금 형태의 유동화 신청은 불가하다. 종신보험 고유의 특성을 고려해 전액 유동화도 불가하다. ―유동화 신청시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지. ▲별도로 사업비는 수취하지 않는다. ―수령한 유동화 금액을 상환해야 할 의무는 없는지. 상환하지 않아도 잔여 보험금 수령이 가능한지. ▲상환 의무는 없다. 따라서 상환하지 않아도 유동화 신청시 설정한 조건에 따라 사망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 ―수령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현물서비스란 무엇인지. ▲고객 선택에 따라 수령액을 현금으로 받는 방식과 원하는 현물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이 있다. 현물서비스란 유동화 자금을 현금이 아니라 건강검진, 건강관리 서비스, 요양시설 이용 등 현물 또는 서비스로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사망보험금이 동일하다면 유동화 신청시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게 되는 것인지. ▲사망보험금이 동일해도 가입한 보험상품의 예정이율 등에 따라 책임준비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유동화 금액은 상이할 수 있다. 또한 유동화 개시 연령, 유동화 지급기간 및 유동화 비율 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세부사항은 가입한 보험회사에 확인해야 한다. ―유동화 비율에 따른 금액보다 실제 수령액이 적은 이유는. ▲유동화 금액은 유동화 비율(감액된 사망보험금/사망보험금)에 따라 감액된 사망보험금에 상응하는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각 수령시점별 현재가치 할인 효과 등이 반영된다. ―소비자가 신청하는 나이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는 이유는. ▲유동화 금액은 각 종신보험 계약의 적립액을 재원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신청나이가 높아질수록 가입 후 경과기간이 증가하기 때문에 적립기간이 길어져서 적립액도 커지게 되고 수령액도 늘어난다. ―유동화 실행 이후 사망보험금은 부활 가능한가. ▲원칙적으로 유동화 실행 이후 사망보험금의 부활(증액)은 불가하다. 다만 부당한 사유로 사망보험금이 유동화된 경우에는 부활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소비자 보호장치를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유동화 지급기간 중 사망할 경우 어떻게 되나. ▲유동화 신청 시 설정한 조건에 따라 사망 시 잔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계약은 종료된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 1억원, 유동화비율 60%, 20년 지급 선택, 65세 개시를 조건으로 유동화를 신청하고 20년 뒤 사망한 경우 유동화가 60% 완료된다. 이에 따른 유동화 금액은 3745만원으로 잔존 사망보험금 4000만원이 지급되고 보험계약이 종료된다. ―기존 종신보험을 해약하고 일시납 연금보험을 가입하는 것과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과 차이점은. ▲기존에 가입했던 종신보험의 해약환급금 재원으로 일시납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사망보장은 없어진다. 반면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기존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생전 소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사망보장이 일부 유지된다. 추가 사업비 수취가 없으며 서비스형 선택도 가능하다. 다만 사망보험금을 감액해 유동화 금액을 수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령액에 따라 사망보험금은 줄어들게 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3-11 11:04:18[파이낸셜뉴스] CJ올리브영이 서울 용산구 소재 KDB생명타워의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몸 값 약 6800억원을 베팅한 것으로 알려졌다. CBD(중심권역)의 프라임 오피스 개발사업이 3.3㎡당 4000만원이 넘는 것을 고려한 CJ그룹의 전략이 통했다는 평가다. 1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KB자산운용과 매각자문사 NAI코리아-컬리어스코리아는 최근 우선협상대상자에 CJ올리브영을 선정했다. CJ올리브영은 이미 빌딩 임대면적의 40%를 사용 중이라는 점에서 유력한 원매자로 꼽혔다. 2026년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상황으로 본사 사옥 확보가 필요해서다. KDB생명타워는 원매자 40곳 이상이 IM(투자설명서)을 수령해 검토했고, 매각 현장실사 투어에 30곳 가량이 참석하는 등 인기를 끌었던 오피스다. KB자산운용으로서는 2022년 수익자 변경을 통한 방식으로 매각을 시도한 후 재매각에 성공한 사례를 만들게 됐다. 최근 CBD(중심권역) 소재 오피스들의 밸류에이션(가치)이 올라오면서 매각을 시도한 것이 주효했다. 금리 인하 기조가 있는 것도 상업용 부동산 밸류에이션 유지에 한몫했다. KDB생명타워는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72 소재다. 서울역 지하철 4호선 12번 출구에 인접한 만큼 교통 편의성이 높은 편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B노선 개통시 기존 지하철 1·4호선, 공항철도와 더불어 5개 철도노선이 교차하는 ‘퀸터플 역세권’이다. 2013년 9월 준공된 오피스다. 연면적 8만2116㎡다. 지하 9층~지상 30층 규모다. 1~30층은 오피스, 지하 1~2층은 리테일로 사용 중이다. 건폐율은 48.23%, 용적률은 987.33%를 적용받았다. 전용률은 47.8%, 7월 말 공실률은 0.4%다. 서울역 지하철과 지하 연결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KDB생명보험은 2022년 4분기 임차층 5개에 대한 5년 연장계약을 선체결하기도 했다. CJ올리브영, 외국계 기업 등 다수의 우량 임차인이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앞서 KDB생명타워의 기존 소유주는 칸서스자산운용이 설정한 펀드였다. 다만 실질적 매각 권한은 KDB생명에 있었다. 칸서스자산운용이 빌딩을 매입할 당시 KDB생명을 주요 임차인으로 확보하면서 콜옵션을 주는 조건을 계약했기 때문이다. 3800억원에 KDB생명타워를 우선 매입할 수 있는 조건였다. KDB생명은 콜옵션을 KB자산운용에 매각, 매수인인 KB자산운용의 펀드가 콜옵션을 행사하고 콜옵션의 프리미엄을 KDB생명에 지급한 바 있다. KB자산운용은 2018년 약 4250억원에 인수했다. 'KB스타오피스일반사모부동산모투자신탁제3호'를 통해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서울역 일대 개발로 KDB생명타워의 가치도 높아지고 있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이 진행 중으로 서울역 북부역세권 사업은 총 1조7000억원을 들여 컨벤션, 오피스, 호텔, 오피스텔 등으로 이뤄진 ‘강북의 코엑스’를 만드는 것이 골자다. IB업계 관계자는 "KDB생명타워는 서울역 인근 개발에 힘입어 가치가 높아 질 것으로 보인다"며 "인근 경쟁 빌딩 대비 건물 경쟁력이 높을 뿐만 아니라 조망과 넓은 주차공간이 장점"이라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김경아 기자
2025-02-19 07:57:36"생명보험산업 본업과 새로운 분야 진출에 있어서 경쟁력 강화로 위기를 돌파하겠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사진)은 12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생명보험 시장이 △금리 변동성 증대와 경기 둔화 우려 △시장 포화 및 초고령화에 따른 잠재적 수요기반 약화 △기술혁신에 기반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출현 △선호상품과 소비패턴의 변화 △판매채널의 구조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같은 현실 인식 속에 산업의 미래 신성장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생명보험사의 안정적 경영지원을 위해 새 회계제도(IFRS17) 및 지급여력비율(K-ICS)제도의 연착륙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어 계약자보호 등을 위해 운영 중인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에도 나서겠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관련 규제 완화 방안을 당국과 얘기해 (K-ICS가 높은 기업에 대해) 80%까지 완화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부담이라고 한다"며 "국제적 기준에서 어떻게 하는지 철저히 조사해서 균형 있는 방안을 가지고 당국과 협의할 것"이라고 망했다. 아울러 보험금 청구권 신탁 활성화를 위해 신탁 대상을 질병(치매)·상해보험금까지, 수익자 범위를 법정상속인이나 공인단체까지 확대하는 한편 권유자격, 약관대출 관련 규제 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종합재산신탁 관련 규제 개선과 치매신탁 등 생명보험과 연계된 신탁상품·서비스를 발굴한다는 구상이다. 또 초고령화 사회를 맞아 사후 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 등 노후생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등을 통해 사망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소개했다. 보험사의 요양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도 언급했다. 김 회장은 "대내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냉철한 상황인식과 과감한 실행력이 필요하다"며 "매사 의지를 갖고 성심을 다하면 생명보험 산업을 둘러싼 도전적 환경이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5-02-12 18:13:45[파이낸셜뉴스] "생명보험산업 본업과 새로운 분야 진출에 있어서 경쟁력 강화로 위기를 돌파하겠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사진)은 12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생명보험 시장이 △금리 변동성 증대와 경기 둔화 우려 △시장 포화 및 초고령화에 따른 잠재적 수요기반 약화 △기술혁신에 기반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출현 △선호상품과 소비패턴의 변화 △판매채널의 구조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같은 현실 인식 속에 산업의 미래 신성장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생명보험사의 안정적 경영지원을 위해 새 회계제도(IFRS17) 및 지급여력비율(K-ICS)제도의 연착륙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어 계약자보호 등을 위해 운영 중인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에도 나서겠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관련 규제 완화 방안을 당국과 얘기해 (K-ICS가 높은 기업에 대해) 80%까지 완화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부담이라고 한다"며 "국제적 기준에서 어떻게 하는지 철저히 조사해서 균형 있는 방안을 가지고 당국과 협의할 것"이라고 망했다. 아울러 보험금 청구권 신탁 활성화를 위해 신탁 대상을 질병(치매)·상해보험금까지, 수익자 범위를 법정상속인이나 공인단체까지 확대하는 한편 권유자격, 약관대출 관련 규제 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종합재산신탁 관련 규제 개선과 치매신탁 등 생명보험과 연계된 신탁상품·서비스를 발굴한다는 구상이다. 또 초고령화 사회를 맞아 사후 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 등 노후생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등을 통해 사망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소개했다. 보험사의 요양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도 언급했다. 김 회장은 "대내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냉철한 상황인식과 과감한 실행력이 필요하다"며 "매사 의지를 갖고 성심을 다하면 생명보험 산업을 둘러싼 도전적 환경이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5-02-12 15: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