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금융위원회 내부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비대면으로 투자자성향 평가를 마쳤으면 은행, 증권사 창구 등 대면에서는 해당 평가 절차를 따로 거치지 않아도 투자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고객이 투자상품에 가입할 때 받아야 하는 투자자성향 평가를 잘못 기입해도 정정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비대면 투자자성향 평가횟수는 하루 3회로 제한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자성향 평가 관련 행정지도'를 발표했다. 지난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 제기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앞서 금소법 시행 이후 일별 투자자성향 평가횟수를 1회로 제한해, 고객이 실수로 잘못 기재한 사항도 정정하지 못해 원하는 상품에 가입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일례로 고객은 위험상품에 가입하고 싶지만 평가 시 착오 기입으로 투자성향이 안전형으로 나오면, 안전형 상품에만 가입할 수 있었다. 금소법 시행 당시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무리하게 고객에게 위험상품을 추천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투자자성향 평가횟수를 하루 1회로 제한했다. 또 소비자가 비대면 채널로 투자자성향 평가를 받았음에도 영업지점을 방문했을 때 또 다시 대면 평가를 받아, 금융상품 거래시간이 길어지는 문제도 발생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객관적 확인이 가능한 재산상황, 월소득 등에 대한 오기는 고객 요청시 변경을 허용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금융상품 이해도, 위험에 대한 태도 등 통상 짧은 시간 내 변경되기 어렵고 오류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는 당일 변경을 허용하지 않도록 했다.
비대면으로 평가를 받고, 이후 평가기준에 변동이 없다면 추가 평가 절차 없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대면으로 평가를 받았을 때도 비대면 상품가입시에도 추가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평가기준이 바뀌면 고객은 다시 투자자성형 평가를 해야 한다.
하루에 비대면으로 받을 수 있는 투자자성향 평가횟수는 원칙적으로 3회로 제한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권사에서는 고객이 하루에 비대면 투자자성향 평가를 7번이나 받는 사례도 있었다.
금융당국은 고객이 무리하게 고위험상품 가입한 후 재산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고객만 지게 되는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소법 10조에 보면 판매자는 고객의 재산상에 위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비대면 투자자성향 평가횟수를 제한해 고객이 무리한 투자를 하지 않도록 숙려기간을 줄 수 있는 내부통제 장치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따라 20일간 행정지도 예고 후 금융행정지도 심의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상정할 예정이다.
king@fnnews.com 이용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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